판례
근로관계를 더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는데...
- 번호
- 2003구합4614
- 일자
- 2003-11-09
참가인이 교육하지 아니한 학원 수강생의 교육생원부에 자신의 인장이 날인됨으로써 자동차학원이 2일간 영업정지처분으로 영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참가인의 인장 날인을 누가 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무단조퇴는 직장 동료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2시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원 고] 구포북부자동차운전학원 대표 이○악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배
[변론종결] 2003.7.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58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9.9.6경 원고가 경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 구포북부자동차학원(이하‘구포북부자동차학원’이라 한다)에 기능강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4.26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참가인이 ① 교육생원부에 허위날인을 하고, ②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며,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2002.5.10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175호 등으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2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587호 등으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14 원고의 징계해고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서 2001.5.20 11:00부터 12:50까지 교육하여야 할 수강생이 2명이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차변경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도 수강생들의 교육생원부에 자신이 교육한 것처럼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포북부자동차학원이 영업정지 2일의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단체협약]
제32조(징계사유)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성립된다. 단, 단체협상 이전 소급적용 불가.
1. 제규칙과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
2. 화기 및 차량 등 위험물의 취급을 소홀히 한 자.
3. 수강생에게 언동불량으로 회사의 체면을 현저하게 손상시킨 자.
4. 정당한 이유의 신고없이 연속 3일 이상 결근하는 일이 있는 자.
5.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기타 사설로 입사한 자.
6. 정당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누설하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자
7. 금품을 목적으로 회사의 물품을 지출하려고 한 자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파손한 자.
8. 전 직원(간부포함)이 타인에 대해 폭행(언어폭행) 또는 그 업무를 방해한 자.
9. 형법상의 죄(이에 준하는 정도의 죄 포함)를 짓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0.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시말서, 경위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3회 이상에 이른 자. 단 누진률은 2년간 적용.
제33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계:경고(훈책)한다.
2. 견책:시말서 제출
3. 감급:근로기준법 98조(감급제재 규정의 제한) 적용
4. 출근정지:1) 시말서를 받고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5일 이상 15일 미만의 기간으로 한다.
5. 강등:시말서를 받고 하위자격으로 격하한다(직위 있는 자에 한한다).
6. 직위해제:시말서를 받고 직위에서 해제한다(직위 있는 자에 한한다).
7. 권고사직:퇴직원을 제출케하고 본인사정의 퇴직으로 처리한다.
8. 징계해고:해고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
제34조(징계해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경우 징계해고한다. 단, 정상에 따라서는 출근정지 또는 감급에 그칠수도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이 연속 7일 이상하였거나 1년간 감급이상의 징계가 3회 이상 되는 자.
8. 업무수행 중 고의로 재해, 질병 기타 사고를 발생시킨 때
10. 고의 또는 업무상 부주의로 형법상의 죄를 범하여 유죄를 확정받아 이후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계획적인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고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36조(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제25조(조퇴 등)①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는 조퇴계를 제출하며, 허락하는 결제를 득하여야 한다.
③ 조퇴 및 지각이 1주간 이내에 3회 이상 있을 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해 고)① 해고는 직권면직,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나누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6)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징계회부된 때
(7) 1월간 무단결근이 3일, 1년간 무단결근이 6일, 2년간 무단결근이 10일 이상인 자
(8)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2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때
(19)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가 있는 자
제72조(징계사유)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불복종한 때
(3)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6) 출퇴근 근무태도 기타 근태사항이 불량한 때
(7)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9) 회사의 업무 또는 타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때
(1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4)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함에 있어서 경영질서를 어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73조(징계절차)(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2) 징계위원회는 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장은 의장의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4조(징계의 종류)징계는 징계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일부), 갑 제4호증(일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일부), 3, 을 제3호증의 1(일부),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은 구포북부자동차학원에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일하여 오고 있는데, 2000.6.12 구포북부자동차학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노동조합위원장에 당선되어 예외적인 경우 가끔 학원 수강생을 교육하고 있어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학원 수강생의 교육생원부에 날인할 인장은 구포북부자동차학원 배차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있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제지를 한 바 없었다.
(나) 참가인은 일요일인 2001.5.20 12:50까지 학원 수강생을 위한 장내교육을 실시하도록 근무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00부터 10:50까지의 장내교육만 마친 후 조퇴계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조퇴하여 동료직원의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였다.
(다) 구포북부자동차학원 총무과장인 장○철도 위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그날 12:50까지 학원 수강생 장내교육 일정이 잡혀있는 참가인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지시는 하지 않았다.
(라) 한편 2001.5.20 11:00부터 12:50까지의 장내교육이 예정된 학원 수강생 권○남과 여○경의 교육생원부의 해당란에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참가인이 교육한 것처럼 참가인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마) 참가인은 2001.6.10 같은 해 5월분 임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같은 해 5.20 7:00부터 13: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근부와 달리 같은 해 5.20일의 휴일수당으로 실제 근무한 4시간에 대한 것만 지급받았다.
(바) 부산지방경찰청은 2001.11월 실시한 하반기 정기감사에서 구포북부자동차학원 수강생 권○남과 여○경의 교육생원부의 참가인 날인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2002.3.20 이를 사유로 하여 2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그 처분서는 같은 달 22일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참가인의 교육생원부 허위날인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2002.4.4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참가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같은 달 12일과 같은 달 19일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통지를 거쳐 같은 달 26일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교육생원부 허위날인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며,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2002.5.10 징계위원회 결정을 거쳐 기각하였다.
(아) 그런데 참가인은 자신이 권○남과 여○경의 교육생원부에 직접 날인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생원부 허위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권○남과 여○경도 2001.5.20 실제로 장내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까지 내려졌다.
(2) 판 단
참가인이 근무지시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조퇴함으로써 그 시간에 교육이 예정된 수강생을 교육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교육하지 아니한 학원 수강생의 교육생원부에 자신의 인장이 날인됨으로써 구포북부자동차학원이 2일간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영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단체협약 제32조 제1호의 제규칙과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취업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불복종한 때), 제3호(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때), 제5호(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제11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권○남과 여○경의 교육생원부에의 참가인의 인장 날인을 누가 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무단조퇴는 직장 동료의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2시간에 불과하며, 또 권○남과 여○경은 2001.5.20 실제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구포북부자동차학원에서 기능강사의 인장관리가 다소 소홀하게 이루어져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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