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과장ㆍ왜곡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
- 번호
- 2003구합4669
- 일자
- 2004-01-19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이거나 왜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의 판단은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 고】 홍○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기독성심원 원장 임○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최현희
【변론종결】 2003.9.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노238, 부해626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 고
2000.11.1 참가인 법인에 생활보호사로 입사하여 충남일반노동조합 ○○○지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2.4.9 임의로 정○용 환자의 간호챠트를 사본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후 2002.5.29 허위ㆍ왜곡된 표현으로 참가인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내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자
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81ㆍ118, 부노31)
원고의 2002.4.9자 정직처분은 부당하고 2002.5.29자 해고는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2.8.9 참가인 법인의 원고에 대한 2002.4.9자 정직처분은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부분은 기각한다고 결정
다. 중앙노동위원회(2002부노238, 부해626)
2003.1.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재심판정서가 2003.1.27 원고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 조○복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건물의 주인이자 위 사무실과 같은 층의 맞은 편에서 정원조명을 운영하고 있는 유○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같은 날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03.12.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송달기관이 송달을 받을 자, 즉 당사자ㆍ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 등을 송달장소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ㆍ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여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위 유○자는 재심신청 사건의 원고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 조○복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건물의 주인이자 위 사무실과 같은 층의 맞은 편에서 정원조명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나 위 조○복의 사무원ㆍ고용인 또는 동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유○자에 대한 송달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법인은 원고가 과장ㆍ왜곡된 내용의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원고가 유인물을 배포한 주된 목적은 참가인 법인의 탈법적인 행위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나친 억압적인 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그 내용 또한 허위나 과장됨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7, 8, 을2의 1 내지 4, 을3, 4, 을5의 3, 을7의 1, 2, 을11의 1 내지 4, 을12, 을13의 1 내지 4, 을20의 1 내지 5, 을21, 23, 을24의 1 내지 4, 을25의 1 내지 10, 윤○규, 변론의 전취지]
① 참가인 법인은 정신장애인들의 요양 및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K’라는 정신요양시설(정원 119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자금의 90%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유료입소환자가 내는 월 18만원의 입원비와 외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원고는 2002.5.8 자신이 소속된 충남일반노동조합 간부 30여명과 함께 참가인 법인의 감독관청인 천안시보건소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참가인 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인물 약 200부를 배부하였다.
③ 이 사건 유인물 내용 중 작업치료 부분
㉠ 이 사건 유인물에는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순수 치료의 목적으로 가벼운 청소나 봉투붙이기, 세탁 등 간단한 작업치료를 하루 6시간 내로 입소자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지시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작업지도를 해야합니다. ○○○에서는 이미 결핵환자를 힘든 농사일을 시키고 농사일에 바빠 결핵약 투약을 안하는가 하면 - 결핵약은 주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약에 내성이 생깁니다 -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쓰러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천안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작업을 무리하게 시키지 말라는 행정지시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에도 결핵환자를 계속 농사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업시간도 평균 8시간 정도 시키고 있으며, 시설의 직원 1명이 따라가지도 않고, 일을 시키는 농부가 차를 몰고 오면 환자를 짐칸에 태워서 보내고 다시 태워서 오는 동안 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지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 참가인 법인은 작업치료 환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지도원 3명을 고용하고 있고, 위 작업지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작업조건, 작업환경, 임금 등을 확인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여건상 작업치료를 하는 동안 내내 작업지도원을 현장에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작업장이 바뀌거나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작업지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작업지도를 하고 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직원부족으로 인하여 작업치료시 작업장마다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 참가인 법인은 작업치료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정신과 전문의의 적합여부 판정에 따라 농사일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 5~6명에 대하여만 모심기, 비닐하우스 작업철거, 인삼밭 차광막걷기, 볏짚묶기, 버섯채취 등의 작업치료를 실시하였고, 작업치료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작업치료를 시키지 않고 있으며, 작업시간은 식사시간, 간식시간, 휴식시간 등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초과하고 있지 않고, 작업치료로 벌어들인 일당은 전액 환자들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주고 있다.
㉣ 신○종 간호사가 숙직이었을 때 결핵환자인 송○철에게 결핵약을 투약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다른 숙직자들이 숙직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고,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의 의사 변○란의 2002.5.20자 소견서에 의하면 위 송○철 환자의 경우 장기간 결핵약을 투여받아 병세가 호전되어 가고 있으며 그 호전 정도에 비추어 결핵약 투약이 지속적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유인물 내용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
㉠ 이 사건 유인물에는 “○○○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투약하다 촉탁의사(원장의 아들)가 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고, 처방전 없이 마약을 임의 투약했던 환자는 금단현상을 치료하지 못해 천안의료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 참가인 법인의 촉탁의는 참가인 법인 원장 임○희의 아들인 의사 이○천인데, 위 이○천은 여건상 시설에 상주할 수 없어 환자가 발작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서면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고, 구두로 처방을 하여 주고 있고, 이를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참가인 법인의 간호사에게 보관시켜 구두처방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투약시켰다.
㉢ 위 이○천은 참가인 법인의 간호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여 투약시킨 경우 이를 기록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다는 사유로 2002.3월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2,700,000원에 처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 참가인 법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환자 김○건은 2002.3.19부터 2002.5.2까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 입원하였으나, 그 입원한 이유는 지병인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치료를 받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의 금단현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으며, 따라서 금단현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⑤ 이 사건 유인물 내용 중 참가인 법인 원장의 친인척과 노동조합원 직원의 차별대우 부분
㉠ 이 사건 유인물에는 ‘참가인 법인은 돈이 없다며 환자들에게는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곰팡이 생긴 귤과 빵을 물에 씻어 먹이면서도 환갑이 지난 참가인 법인의 원장의 친인척들을 3명이나 촉탁직으로 쓰면서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친인척 직원들이 잘못하여 환자가 죽었는데도 시말서를 받고 끝낸 반면, 노동조합 조합원인 직원들은 환자에게 10여분간 폭행을 당하였는데도 해고를 시켰으며, 참가인 법인의 실무책임자라는 사람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조합원인 직원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환자가 다치지 않았는지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 참가인 법인의 운영내규 제28조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다음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인이 필요로 하여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 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르렀지만 윤○연, 주○근, 김○자를 월 70만원의 촉탁직으로 채용하였다. 참가인 법인이 위 윤○연, 주○근, 김○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한 이유는 참가인 법인과 같은 정신요양시설은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숙직이 잦아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위 촉탁직원들은 참가인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여온 자들로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돌보는 경험이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 참가인 법인은 과일을 살 때 몇 상자씩 대량구매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과일상자 속에 몇개가 상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일부만 상한 것은 씻고 다듬어서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나누어 준 경우는 있지만, 돈을 아끼기 위하여 일부러 곰팡이 생긴 귤과 빵을 구입하여 이를 물에 씻은 후 환자들에게 먹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2001.12.18 간식시간에 환자가 간식을 먹다가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나, 위 사망환자는 이전에도 간식을 먹다가 2번이나 기도가 폐쇄되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고, 따라서 사건 당일에도 간식담당직원인 주○근이 위 사망환자에게는 빵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위 사망환자가 주○근의 눈을 피해 다른 환자로부터 빵을 얻어 몰래 먹다가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한 것이었으며, 참가인 법인은 사고경위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사망환자 보호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주○근에게 시말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위 사망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 간호사 문○연은 2001.10.2 환자 길○숙에게 젓가락을 집어 던져 머리에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2001.12.14 집단휴가를 내고 ‘후원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2003.3.7 환자 김○남과의 몸싸움 사건 및 2002.3.23 간호챠트 무단유출사건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 간호사 문○연이 2002.4.14 발작증세를 보이던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참가인 법인의 총무인 윤○규는 문○연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촉탁의와 함께 먼저 문○연을 찾아갔으나 문○연이 자기 책상에 앉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외관상 보기에 크게 다친 데가 없어 보였으며, 이에 환자를 찾아가 발작증세를 파악한 후 다시 문○연을 찾아가 살펴보니 목 뒤에 손톱으로 할퀸 자국이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상처를 소독해 준 적이 있을 뿐이다.
⑥ 참가인 법인의 징계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20조(징계)○○○는 다음 각호를 위반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징계를 행함에 있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14. 직ㆍ간접적으로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한 자
[기독성심원 운영내규]
제9조(복무자세)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본 시설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로서 불명예스런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징계량의 기준)
2.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때는 그 회수에 따라 응분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다) 판 단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이거나 왜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의 판단은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된 장소가 참가인 법인의 감독관청인 천안시보건소 앞이고 참가인 법인이 대부분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이 오로지 원고 등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등 근로조건의 개선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참가인 법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작업치료 현장에서의 작업지도원에 의한 작업치료대상자의 보호,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등에 있어서 참가인 법인이 일부 관계법령대로 따르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이는 참가인 법인의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비방을 받을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며, 따라서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이거나 참가인 법인을 비상하기 위하여 과장ㆍ왜곡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법인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단체협약 제20조 제1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유인물에서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참가인 법인의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참가인 법인의 운영진이 직원들의 개선노력과 행정청의 행정지시를 묵살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일반시민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인 점, 원고가 2001.12.14 노조원 5인을 종용하여 집단으로 휴가를 내게하여 참가인 법인이 주관하는 ‘후원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에 불참하게 하였고, 같은 날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져 참가인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2001.12.27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원고는 노조원들에게 집단휴가를 종용한 적이 없고, 충남일반노동조합 ○○○지부위원장 자격으로 위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으며, 참가인 법인의 위 행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 단
을8의 1 내지 6, 을21의 각 기재 및 증인 윤○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연중 행사인 ‘후원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가 있기 전날인 2001.12.12 20:00경 노조원 직원 5명과 함께 집단으로 휴가원을 제출하고 다음날 행하여진 위 ‘후원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에 불참하는 바람에 계획된 행사의 진행, 안내, 식사준비 등 행사진행에 지장을 주었고, 상급단체 노조원 수십명과 함께 행사 당일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참가인 법인의 정문 앞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참가인 법인을 비방하는 연설을 하는 등 집회를 가졌으며, 참가인 법인은 2001.12.27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충남일반노동조합 S지부위원장인 원고가 노조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휴가를 내고 참가인 법인의 중요한 행사인 ‘후원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에 불참한 점, 위 행사 당일 참가인 법인 정문 앞에서 참가인 법인을 비방하는 집회를 가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노조원들에게 ‘후원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에 불참하도록 종용하였거나 위 행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시킬 의도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여기에 운영내규 제34조 제2호가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때에는 그 회수에 따라 응분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ㆍ왜곡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장소, 참가인 법인에 대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한 참가인 법인의 명예 또는 신용의 손상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가인 법인에게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자 참가인 법인이 원고를 내쫓기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이것은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참가인 법인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해고 사유로 삼아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