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경영상, 인사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직시키기 위하...

번호
2003구합5341
일자
2003-12-16

참가인은 이미 2001년도에 인력조정을 단행하여 사업상 흑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추가인력조정의 필요성이나 전보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위 원고를 전보한 뒤 곧바로 위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조치는 경영상, 인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원고를 퇴직시키기 위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 고] 김○경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전형배, 고재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공제회 대표자 이사장 한○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변론종결] 2003.8.19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56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한국방송공사 임직원들을 회원들로 구성하여 직원상호간의 친목과 후생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회이고, 원고 김○경은 1991.11.26에 입사하여 총무팀 대리로서 부대사업회계ㆍ결산ㆍ대금지급ㆍ제세관련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 정○기는 1983.4.6에 입사하여 KBS 신관 자판기 담당직원으로, 원고 오○은은 1993.5.1에 입사하여 KBS 본관 자판기 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02.3.1 원고 정○기, 오○은은 각 구내식당 운영 외주업체인 ○○주식회사의 조리사로 전출명령을 받고, 원고 김○경은 자판기담당 평사원으로 전보되었다.

나. 이에 원고들은 2002.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8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전출 또는 전보를 명할 만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2002.8.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1.20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부터 4,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2호증(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각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2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은 한국방송공사 구내 식당과 휴게실을 직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자 본관 식당의 운영을 ○○푸드 주식회사에, ○○텔레비젼에, 본관 휴게실의 운영을 주식회사 ○○푸드에, 신관 및 별관 식당과 신관휴게실의 운영을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2) 원고 정○기는 조리사 1호봉으로 입사하여 참가인이 식당을 직영하던 1994.1.1부터 1995.2.28까지 신관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1995.3.1부터 ○○주식회사로 전출되기 전까지 계속 판매과 본관 자판기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오○영은 1994.1.1부터 1995.5.31까지 역시 본관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1995.6.1부터 주식회사 아워홈으로 전출되기 전까지 자판기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김○경은 1991.11.26 입사한 후 1996.1.4 판매과 자판기 담당 대리로 승진한 이래 직매장대리를 거쳐 2001.10.21부터 총무과 회계관리 대리로 근무하게 되었다가 2002.3.1 자판기 담당 평사원으로 전보되었는데, 당시 사무국에는 원고 외에도 대리 2명과 평사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3) 원고 김○경은 총무과 회계관리 대리에서 자판기 담당 평사원으로 전보되면서 급여 중 본봉은 전보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직 15호봉 가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대리직책수당 월 금 8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자판기출납수당 금 50,000원과 간식비 월 금 20,000원을 추가 수령하게 되었으나 대리직책수당은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에 반해 출납수당은 자판기 수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전적 성질의 것으로 실제 대부분의 출납수당을 자판기 수입손실에 보전하고 있다.

(4) 참가인은 2000사업년도에 18,546,167원의 경상이익을 창출하였고, 2001사업년도에는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직원 26명을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감축함에 따른 노무비의 증가로 42,264,377원의 경상손실이 발생되었고, 2002사업년도에는 193,805,298원의 경상이익을 창출하였다.

(5) 참가인은 원고들을 전보 또는 전출시키면서 원고들과 협의하거나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한 이후인 2002.3.14 원고들에게 희망ㆍ명예퇴직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은 모두 이를 거절하였다.

(6) 인사관련규정

<공제회 운영규정>

제53조(신분보장)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전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여 다른 기업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하는 전출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전출대상 근로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기업으로 전출시키는 관행이 있어 그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어 있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정○기, 오○영을 전출시킴에 있어서 위 원고들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점은 명백하고, 을제11호증의 1부터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식당위탁운영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전출사례들이 관행화 되었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을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전출관행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 정○기, 오○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을 전출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전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10279 판결 ; 1994.5.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운영규정상 참가인의 직원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1.4 대리로 승진한 이래 총무팀 대리로 근무 중인 원고 김○경을 다른 평사원이 있었음에도 자판기 관리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동의 없이 자판기 담당 평사원으로 전보하여 직급을 강임시켜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한 점, 참가인은 이미 2001년도에 인력조정을 단행하여 사업상 흑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추가인력조정의 필요성이나 전보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위 원고를 전보한 뒤 곧바로 위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조치는 경영상, 인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원고를 퇴직시키기 위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전출 또는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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