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학습지 교사 위탁계약의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 번호
- 2003구합537
- 일자
- 2003-08-11
학습지 교사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점, 학습지 교사는 참가인 회사의 정사원과 달리 그 채용부터 소속지국의 결정, 출퇴근시간, 겸업의 자유,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학습지 교사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원 고] 황○훈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재능교육 대표이사 장○웅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변론종결] 2003.5.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2.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노185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재심판정일자 2002.12.20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4.3 학습지 등 학습교재 개발·판매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학습지를 공급받아 참가인 회사의 회원을 관리하거나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회사가 지정한 회비를 수납하며,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수납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1.9월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회비 122,2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업무소홀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계속 회원관리에 불성실하고 교사로서의 기본업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23 위탁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한 위탁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내 같은 해 11.22자로 원고와의 위탁계약을 종료시켰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탁계약서]
제11조(계약해지)
①‘갑(참가인 회사)’과‘을(원고)’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2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각각 1개월전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갑에 입금할 회비를 횡령한 경우
3. 갑과 을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을이 각각 상대방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위탁계약 해지가 자신이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으로 활동한 데 대한 불이익취급 내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2.5.14 원고의 위탁계약상의 의무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달리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12.12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병3-1, 2, 병4-1, 2, 병8-2, 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 취급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 자가 위 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먼저 참가인 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위 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 회사는 정사원과 별도로 약 7,000명의 ‘재능스스로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원고와 같은 학습지 교육상담교사(이하‘학습지교사’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학습지교사들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가 회원으로 모집한 학생의 학습 진행에 관련한 교육상담ㆍ학습교재의 전달 등 회원의 유지ㆍ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신규 회원의 입회를 위한 상담ㆍ소개ㆍ안내 등 회원모집을 위한 업무 및 입회비·월회비 등의 회비를 수금하는 업무(이하 이러한 업무 모두를‘위탁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참가인 회사의 채용ㆍ인사ㆍ근무시간ㆍ보수ㆍ징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복리후생규정, 표창징계규정, 여비규정, 인사위원회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정사원들과 달리,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규율될 뿐 참가인 회사의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 조직의 하나인 각 지역국 또는 지국에서 조회나 교육을 통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필요한 교재와 정보를 수령하고 위탁업무의 실적향상을 위한 독려를 받고 있으나, 나아가 회원의 관리 및 모집 등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학습지교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라) 즉, 학습지교사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일반직원과는 달리 출ㆍ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실제에 있어서도 학습지교사는 위와 같은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학습지교사 개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후 임의로 그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고, 업무수행 장소도 참가인 회사의 지국 사무실 등의 사업장이 아닌 주로 학습지 회원의 주거 등으로 자유롭게 되어 있다.
(마) 학습지교사에게는 기본급이 없고,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실적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자신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금한 월회비 입금액에 수수료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와 신규회원 확보에 따른 성과수당, 육성수당만을 지급받고 있어 학습지교사 서로간에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가 60만원 정도부터 900만원 정도까지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동일한 학습지교사가 지급받는 수수료도 매월 다르다.
(바) 인사규정상의 채용자격ㆍ채용기준ㆍ채용결격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전형을 통하여 채용되는 정사원과는 달리 학습지교사는 단순히‘만 20세 이상의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형식적인 지필평가와 10일간의 연수교육과 사업설명회를 거쳐 그 중 약 90% 정도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학습지교사로 위촉을 받게 된다. 참가인 회사는 정사원은 1년에 1번씩 최근 4년간 18명을 채용한 데 비하여 학습지 교사는 1년에 15번 정도씩 연간 3,200~3,500명을 모집하였으며, 학습지교사는 언제든지 1개월 전의 서면통지로 참가인 회사와의 위탁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매년 신규위촉하는 숫자와 비슷한 수의 학습지교사가 그만두어 학습지교사의 수는 평균 7,000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사) 학습지교사는 위탁업무의 성격상 동종의 경쟁업체에의 근무만 제한되어 있을 뿐 정사원과 달리 다른 업종에의 근무는 물론 자신 명의의 영업활동까지 제한받고 있지 아니하며, 인사발령을 받아야 하는 정사원과 달리 자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지국을 선택할 수 있고 이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증거] 병1, 병4, 병11~병22(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배○봉, 윤○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그렇다면 학습지교사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점,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의 정사원과 달리 그 채용부터 소속지국의 결정, 출퇴근시간, 겸업의 자유,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는 점,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및 수당은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20348 판결 참조).
나.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학습지교사 위탁계약의 해지는 그 정당성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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