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용권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사무총장도 당연퇴직하도록...
- 번호
- 2003구합6016
- 일자
- 2003-10-29
원고 협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직원의 지휘ㆍ감독과 사무를 통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별정직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의 채용과는 달리 시험이나 전형,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이 없이 회장이 임의로 임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용권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사무총장도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 고]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직무대행 김○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종률
[피고보조참가인] 김○오
[변론종결] 2003.7.4
1. 피고가 2003.1.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64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2, 갑13, 갑16, 을3】
가. 참가인은 2001.3.26 원고 협회에 관리본부장으로 입사하여 2001.4.17부터 2001.7.22까지 사무총장 직무대행 및 기획실장을 겸직하다가 2001.7.23 사무총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원고 협회로부터 2002.6.12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고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협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2002.9.2 “원고 협회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3.1.20 원고 협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원고 협회의 관련 규정(을 2, 을 5)
[인사규정]
제8조(임용권) ① 직원은 회장이 임용한다.
제8조의 2(별정직 임원급의 임용) 별정직 임원급은 회장이 임ㆍ면한다.
제29조(당연퇴직)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한다.
4. 별정직 중 임원급과 특별채용된 운전기사는 당해 해당년 임용권자가 임기만료 혹은 사퇴시
[직제규정]
제6조(보직) ① 중앙회 사무처의 사무총장은 별정직 임원급으로 보하고 정책연구소장 및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2급 또는 별정직 임원급으로 보한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1, 갑 2, 갑 7, 갑 12, 변론의 전취지】
(1) 원고 협회는 제7대 회장인 이○열의 임기가 2002.3.28 만료함에 따라 2002.2.1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제8대 회장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이○열이 최다득표하여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이 선포되었다.
(2) 그런데 ① 위 이○열은 위 선거에 입후보등록을 위하여 원고 협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사실은 미국 BERKELEY HAAS SCHOOL 경영대학원이 시행하는 UNIVERSITY EXTENSION(대학 공개강좌) 중 KOREAN-AMERICAN EXECUTIVE DEVELOPMENT COURSE(한미 최고 경영자 양성 과정)를 수료한 것에 불과함에도 1992.5.22 위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고 허위 기재하고,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대학인 나이지리아 GMF UNIVERSITY에서 1998.4.2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허위 기재하였으며, ②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 중 황○길에게 2002.1.28 그 사무실에서, 박○흡에게 2002.1.29 원고 협회 사무실 부근의 서울다방에서, 방○제에게 2002.1.2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강회관 부근의 커피숍에서, 김○조에게 2002.1.28 원고 협회의 사무총장실에서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혁에게 2002.1.28 그 사무실에서 5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2002.1.15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위 이○열의 처가 경영하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강회관 2층과 그 지하 단란주점에서 황○길, 박○흡, 방○제, 김○조, 이○혁, 이○화에게 대여섯 차례 저녁식사와 양주와 맥주 등을 제공하고, 위 이○열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윤○용을 통하여 위 황○길 등에게 3회에 걸쳐 5만원씩을 지급하였다.
(3) 이에 차순위자 김○는 2002.2.8 사전선거운동과 향응 및 금품제공을 이유로, 2002.2.14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원고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열의 회장 당선이 무효라는 내용의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02.2.15 제4차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그 후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하였다.
(4) 원고 협회의 임원선출규정에 의하면, 입후보자가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후보등록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제11조 제1항), 회장은 선출임원에 대하여는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각 15일 이내에 선임장을 교부하되, 선임장 교부 이후라도 허위의 경력 등으로 선출된 사실이 밝혀질 때는 그 선임사실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17조 제3항), 당선된 자가 임원선출규정 제17조 제3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차순위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제17조 제4항)고 규정되어 있다.
(5) 그리하여 김○는 위 이○열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2.6.4 신청인이 원고 협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원고 협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달 8일 원고 협회의 회장직무대행으로 양○평을 선임하였다.
(6) 그러자, 원고 협회는 위 이○열이 임용한 별정직 임원인 참가인과 이○준, 운전기사인 이○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8조의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02.6.12 자로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7) 그 후 김○가 원고 협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회장지위확인소송에서 같은 법원은 2002.11.21 위 이○열이 선거에서 제출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고,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이○열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2.12.27에는 위 2002.6.4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3.5.23 위 회장지위확인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위 이○열이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이고 김○가 원고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이○열이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됨으로써 2002.3.28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29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 퇴직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회장의 사퇴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회장직무대행자는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유지ㆍ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협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해임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당연퇴직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참가인의 임용권자인 이○열이 당선무효로 인하여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고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은 회장직무대행자의 통상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근로자인 참가인의 신분을 임용권자의 신분변동에 연계되도록 규정한 인사규정 제29조 제4호는 근로조건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임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15, 을 2, 을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협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직원의 지휘ㆍ감독과 사무를 통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별정직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의 채용과는 달리 시험이나 전형,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이 없이 회장이 임의로 임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용권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사무총장도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과 원고 협회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의 당연퇴직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이 사건 해임은 당연퇴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협회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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