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의 일방적 공장이전과 단체교섭 회피로 노조지도부의 파업...

번호
2003구합6597
일자
2003-12-18

[원 고] 한국시그네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강○미 외 28

[변론종결] 2003.10.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26, 27 사이의 2002부해53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원고가 소장에서 재심판정일자를 2003.2.13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과 2003.2.13 원고와 참가인1부터 25들과 사이의 2002부해54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및 2003.2.24 원고와 참가인 28 사이의 2002부해72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부터 27,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1966.9.12 설립된 반도체전문제조업체로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2-11 대 18,938.8㎡ 및 같은 동 272-30 대 354.9㎡와 그 지상에 지상3층 규모의 연면적 24,337.42㎡의 서울 제1공장(이하 ‘서울공장’이라 한다)과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483-3 소재 부지면적 29,900㎡와 그 지상 연면적 3만㎡정도의 파주 제2공장(이하 ‘파주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참가인들은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안산공장이전을 반대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별표2] 징계일정 및 징계사유의 징계사유란 기재 각 사유를 이유로 하여 초심 인사위 개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인사위원회의결을 거쳐 2001.10.31 참가인 김0예를, 2001.11.10 참가인 허○석을, 2002.2.20 참가인 박○철을, 2002.1.16 나머지 참가인들을 각 징계해고하였다.

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회사 해고근로자 92명은 원고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12 2001부해744호로, 2002.7.16 2002부해131호로, 2002.9.25 2002부해98, 222호로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근로자 72명에 대하여는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위 72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2.13 2002부해545호, 2002부해530호, 2003.2.24 2002부해728호 각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을 포함한 서울공장노조원들은 안산공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2001.5.11부터 2001.8월 중순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서울공장내 건물 복도 및 검수과 앞 통로 등지에서 장비를 운반하는 차량등을 가로막고 장비를 반추하려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서울공장 주차장 및 잔디밭에 10여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회사 정문을 차량으로 차단한 채 출입을 통제하면서 회사 공장이전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2001.5.24, 2001.8.7 및 2001.9.14부터 다음날까지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소재 원고 회사 본사 정문 앞에서 출퇴근 통근버스, 제품수송차량의 출입을 가로막고 농성하거나 공장안으로 진입하여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한국산업은행이 원고 회사로 하여금 공장이전을 돕고 거액의 대출을 하여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2001.8.24부터 2001.9.27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한국산업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신규개좌의 개설 및 해지, 소액 입출금, 1원 5원 단위의 동전환전행위를 반복하는 등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2002.2.8부터 2002.7월경 까지 한국산업은행 여의도지점의 건물주변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시위를 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비록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모두 서울공장노조원들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같은 정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노무급부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일반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모두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공장이전 반대라는 명목으로 사용자의 10여 차례의 출근통보에도 이를 무시하고 3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2001.7.23부터는 안산공장으로 출근하도록 지시를 받은 뒤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무단결근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회사에게 업무방해 및 재산상 손실을 끼친 점, 이들이 벌인 단체행동은 그 목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정당한 쟁의가 아닌 불법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부당해고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을제3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2, 갑 제19호증, 갑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부터 3, 갑 제23조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제25호증의 1, 2, 갑제26호증의 1, 갑제28호증, 갑제30호증, 갑제31호증, 갑제32호증, 갑제33호증, 갑제34호증, 갑제36호증, 갑제37호증의 1부터 10, 갑제38호증, 갑제39호증의 1부터 6, 갑제40호증의 1부터 4, 갑제41호증의 1부터 7, 갑제42호증, 갑제43호증, 갑제44호증, 갑제45호증, 갑제45호증의 1, 2, 갑제46호증의 1부터 9, 갑제47호증의 1부터 43, 갑제48호증의 4, 갑제48호증의 7, 갑제48호증의 11, 12, 갑제49호증의 6, 10, 16, 45(일부), 50, 갑제51부터 78호증의 각부터 3, 갑제79호증의 1부터 7, 갑제80호증, 갑제85호증의 1부터4, 을제1호증의 1(일부), 2, 을제2호증의 1부터 3, 을제5호증의 1부터 4,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부터 6, 을제12호증,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1부터 4, 을제16호증의 1, 2, 을제17호증, 을제19호증의 1, 2, 을제21호증의 4부터 9, 을제22호증, 을제23호증, 을제24호증, 을제27호증, 을제28호증의 1, 2(각 일부), 을제31호증의 3(일부), 을제37호증(일부), 을제38호증(일부),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부터 4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 김0희, 정0경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49호증의 45, 을제1호증의 1, 갑제49호증의 45, 을제1호증의 1, 을제28호증의 1, 2, 을제31호증의 3, 4, 을제37호증, 을제38호증, 을제41호증, 을제50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김0희, 정0경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두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회사는 미국 S 코퍼레이션의 투자에 의하여 1966.9.12 설립되었으며, 그 후 K그룹이 1995.5.16 참가인의 최대 주주가 된 다음 파주 공장의 운영을 위해 1996.11.1 K반도체 주식회사(1997.4.14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됨)를 설립하였다가 2000.4.18 주식회사 에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E로 하여금 생산직 사원을 전원 고용하여 파주공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원고회사는 1997년경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하여 파산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나, 한국산업은행이 주관하는 채권금융단이 1998년 7월경 인건비 절감 등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원고 회사를 기업구조개선(Work-out) 대상업체로 선정할 가능성을 보이자, 1998.9.16 서울공장 노동조합과 사이에 참가인 회사가 기업구조개선 대상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임금 및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호봉승급을 6개월 간 보류하고 상여금 180%를 6회에 나누어 30%씩 반납하되, 원고 회사는 1999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으며, 사원들의 공장이전 및 정리에 대한 불안 조성을 하지 않도록 이미 계획되어진 장비이전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장비감축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남는 인원에 대하여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통하여 전원 수용하기로 하고 모든 사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 동안의 회사불신을 불식할 수 있도록 항상 사원들을 먼저 생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회사는 1998년 말 서울공장 노동조합에 대하여 제품 완성 후 제품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테스트라인에 대하여 다른 회사와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365일 가동을 원하였고, 서울공장 노동조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요일만큼은 쉬어야 한다며 원고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여,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은 1998.12.24 테스트라인 전체를 365일 가동할 수 있는 파주공장으로 이전하되 그로 인하여 생기는 잉여인력에 대해 해고회피의 수단으로 서울공장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잉여인력은 서울공정의 다른 부서에 재배치하고 그래도 남을 경우 회사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파주공장으로 희망자 우선 등의 방법으로 전직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원고회사는 1998.12.28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자구계획으로 2001년까지 서울공장을 매각하고, 설비 및 기계장치 중 사용가능 장비는 파주공장으로 이전ㆍ사용할 것을 포함시켰다.

(5) 그리고 원고회사와 서울공장 노동조합은 1999.7.24결 다음과 같은 경위로 199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① 체결경위

서울공장 노동조합은 서울공장의 위치가 주택가이고 다른 회사들의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까지 공장이전부지가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서울공장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것임을 예상하고 고용안정팀을 구성하여 다른 사업장의 모범 단체협약을 입수하여 1995년경부터 존재하던 공장이전에 관한 조항을 조합원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 1999년 7월경 서울공장은 물량감소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고 파주공장 생산부는 계속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오고 있어 고용유지 차원에서 고용유지 조항을 신설하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파주공장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합병 규정까지 삽입하게 되었다.

② 단체협약 내용

제50조 (고용유지)

1. 2002년 1월부터 신규 채용시 50%는 E.소속으로, 나머지 50%는 S 소속으로 한다(단, 서울공장 매각 및 이전이 상기 시점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서울공장 및 이전시기를 그 시점으로 한다).

2. 2002년 12월 31일까지 S와 E를 S로 통합한다(단, 1항과 같은 경우 서울공장 매각 및 이전시부터 1년내에 통합한다).

3. 조합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하청, 외주시에는 노사 합의한다.

제52조 (공장이전) 회사는 공장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구체적 제 대책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주희망자(배치전환시에도 적용)

가. 주거이전시 주택자금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로 하며 그 지급방법은 노사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나. 기숙사 입주 희망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미혼).

다. 통근수단을 제공한다.

라. 이사실비를 제공한다.

2. 이주불가자

회사는 공장이전시 이주 불가자에게는 평균임금 6개월 분을 지급한다.

(6) 그리고 주식회사 영풍이 2000년 4월 원고 회사의 주식 53.97%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원고 회사는 파주공장 부지가 유휴면적이 좁고 공장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군의 동의는 물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00.8.8경부터 당시 서울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유○주 및 부위원장 홍○재와 함께 파주공장 부지가 아닌 곳으로 서울공장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2000.8.25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등의 조치 등으로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조기에 마치게 되었다.

(7) 원고회사는 2000년 11월경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영풍산업 주식회사 소유인 안산시 원시동 729-5 공장용지 10,063.1㎡(이하 ‘안산공장 부지’라 하고 공장을 이야기할 때에는 단순히 ‘안산공장’이라 한다)를 서울공장 이전 부지로 결정하고 2000.11.7경 서울공장 노동조합 16대 위원장 당선인사차 류○주와 함께 방문한 원고 정0경에게 서울공장 이전부지를 결정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류○주가 2000년 11월 중순 안산공장부지를 방문한 다음 매주 1회 개최되는 간담회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서울공장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안산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였지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다음 관련 서류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학력 및 경력을 숨기고 위장취업한 원고 임○옥은 안산공장은 파주공장과 규모 등에 있어 현격히 차이가 있어 안산공장으로의 이전은 결국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8) 원고회사는 서울공장 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통보도 하지 않고 이주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과 기숙사 입주ㆍ통근수단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합의도 하지 않은 채 2000.11.30경 서울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주불가자의 처우에 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공장이전에 따른 이주불가자 모집계획 통보를 하는 한편 2000.12.29 안산공장 부지를 매입한 다음 2001.7.31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400㎡규모의 안산공장을 신축하여 서울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2001.1.19 건축허가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9) 이에 서울공장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안산공장으로의 이전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2001.1.21부터 28일까지 철야농성을 하게 되었고, 참가인은 2001.2.1 서울공장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서울공장을 2001년 8월 이후로 이전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노동조합은 2001.2.14 원고회사에게 공장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구체적 제 대책을 먼저 합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주불가자를 모집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였지만, 원고 회사는 그 후에도 2001.4.27까지 이주불가자 모집계획을 계속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공장 생산직 사원 189명이 이주를 희망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6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처리하였다.

(10) 서울공장 노동조합은 또 2001.2.27경부터 같은 해 3.14사이 수차에 걸쳐 원고회사에게 서울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공장이전 장소는 물론 이전에 따른 위로금, 구체적 교통수단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 회사 소속 사원은 2001.3.20경 노동조합의 예상되는 행동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안 등을 담은 장비이전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1) 서울공장 노동조합은 다시 2001.4.13부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단체교섭이 시작되었으나, 노동조합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서울공장의 파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이주불가자 모집 절차상의 하자, 장비이전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원고회사는 교섭일정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파주로의 이전은 반대하면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고, 2001.5.8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계속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12) 이처럼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회사가 2001.4.16 공장이전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한 후 통보한 시기보다 앞당겨 같은 해 5.11 오후 매각 처분한 서울공장의 반도체조립 노후장비를 원고 회사의 사원 김○석 과장으로 하여금 반출하게 하였고, 이를 발견한 노동조합장 정0경과 노조원 임○숙, 이○희, 안○숙, 박○희, 권○영, 오○주, 남○숙 등은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이 자신에게 통보한 원래 계획인 2001년 8월보다 앞당겨 무단으로 반출한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한 다음 그 장비를 노동조합 사무실 앞 복도로 운반하였고, 그 후 노조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2001.5.18 오후 원고 회사 관리직 사원 및 비조합원 30여명을 동원하여 장비를 운반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였다. 또 조합원들은 같은 달 24일 파주공장 정문 앞에서 ‘안산이전 반대’, ‘생존권 사수’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정문으로 출입하려는 제품수송차량 등의 통행을 막는 한편 이를 저지하는 참가인의 관리직 사원들에게 욕설 등을 하기도 하였다.

(13) 서울공장 노동조합은 그 후 2001.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같은 해 6.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5.6%의 찬성을 얻게되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2.6.4 노ㆍ사간의 핵심사항인 공장이전(안산)은 인정하되 그 조건은 이전 완료 전에 협의 결정하고 임ㆍ단협교섭은 실질적인 교섭이 미진한 바,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었고, 원고 회사는 이를 수락하였지만, 서울공장 노동조합은 거부한 후 같은 달 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쟁의행위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또 이미 1997년경부터 상급단체의 변경 문제 등으로 노노갈등이 빚어져 온 상태에서 한국노총으로부터 안산공장으로의 이전에 대한 저지투쟁은 지원의 명분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2001.6.12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였다.

(14) 한편 원고회사는 2001.6.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안산공장으로 서울공장의 장비를 이전하려고 하였지만, 노조원들이 반출구 입구에 스크럼을 짜고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장비이전업무를 방해하는 하였고, 일부 노조원들은 2001.6.1 자신들의 행위를 제지하는 참가인의 관리직 사원 최0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15) 이에 원고 회사는 2001.5.14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장비반출로 인한 손해배상통보 및 안산공장이전에 따른 장비이전에 대한 협조요청에서 장비이전에 대한 방해는 업무방해이므로 중지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지만 방해가 계속되자, 2001.6.11부터 같은 달 14일 사이에 노조조합장을 비롯한 서울공장 근로자 9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2001카합1338호, 1358호, 1375호로 각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한편 2001.6.13 노조조합장 정○경과 부조합장 임○숙, 홍보부장 및 대책본부장 이○희, 조직부장 정○우, 대의원 임○옥 등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2001카합1347호로 공정이전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1.6.14부터 같은 달 21일 사이에 각 채권가압류 신청을, 2001.7.26 공장이전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각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서울공장 노동조합이 2001.7.21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기계장치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2.7.27 그 신청은 기각되었다.

(16) 원고회사는 2001.6.29 서울공장 노동조합에게 생산물량 감소로 인하여 2001.7.2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전면휴업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서울노조의 조합장 및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휴업기간 중에는 서울공장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01.7.2경부터 서울공장의 주차장 및 잔디밭에서 10여 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차량으로 회사 정문을 차단한 채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사수대를 구성하여 회사 점거투쟁을 하면서 2001.7.18 오후와 그 다음날 오후 안산공장 이전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원고 회사의 관리직 사원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공장 종합사무실에 다른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2회에 걸쳐 진입하고, 2001.7.18 오후 조합장 정○경등 조합원들이 문을 부수고 공장장 박0훈 상무 및 관리직 사원들에게 험한 욕설을 하였고, 컴퓨터 등이 놓여 있는 책상 위를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원고 회사의 관리직 사원 주0태와 몸싸움을 벌이다 주○태가 원고 조○진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며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사과하게 하였으나 사과가 미흡하다면 주○태의 뺨을 때리고 바지 혁대를 풀고 바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으로 주○태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또 카메라를 주○태로부터 넘겨받아 들고 있는 팀장 김○성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할퀴고 밀고 당기고 하여 3주간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17) 한편 원고회사는 2001.7.11 서울공장 근로자들에게 2002.7.23부터 안산공장으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발하였으나, 서울공장의 총 직원 325명 중 168명(휴직자 7명 포함)만이 위 출근명령 일자에 안산공장으로 출근하였을 뿐이다.

(18) 서울공장 노동조합은 2001.7.20 원고회사와의 임ㆍ단협 교섭을 통하여 공장이전 등에 관하여 교섭을 벌이는 한편 원고 등은 같은 달 21.경 원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합1617호로 인사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공장 노동조합은 같은 달 23.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참가인을 포함한 조합원들도 안산공장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채 전면파업에 참가하였다.

(19) 그러는 가운데 서울공장 노동조합과 원고회사는 2001.7.26 개최된 임ㆍ단협 교섭에서 노동조합 측이 1999년 상여금 반납 등의 고통을 감수한 것은 파주공장으로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파주공장으로의 희망자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교섭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원고 회사측의 무성의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 원고회사는 2001.7.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공장이전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오자, 같은 달 31일경 관한 집행관에게 공장이전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이 2001.8.1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수차에 걸쳐 공장이전을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공장이전을 집행하여 하였으나, 원고 유0섭 등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권력 투입 등에 대비하여 장비반출 저지 모의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건물 내에 위협용으로 사용할 인화물질인 신나 10통과 정문 경비실 옆에 각목과 쇠파이프 등 30여 개를 준비하였고, 또 조합장 정○경을 비롯한 조합원 임○옥, 임○숙, 이○희, 유○숙 등은 2001.8.7 오후 진입금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비실 옆 철망을 부수고 파주공장 건물로 침입하여 공장장 한○호의 넥타이 및 팔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한○호에게 3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2백 여 만원 상당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1) 이에 원고회사는 2001.8.9 6:00경 집행관의 감독 하에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용역회사 직원들 250명(공장을 점거 중이던 노조원의 약3배수)의 도움을 받아 서울공장 내부로 침투하여 먼저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던 신나 등을 수거하고 조합원들을 강제로 공장 밖으로 끌어낸 후 기계장비들을 안산공장으로 이전하자(같은 달 16일까지 안산공장으로의 이전업무를 완료하였다), 조합장 정○경 및 조합원들은 2001.8.9재차 사내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출입하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분 집행업무 및 경찰의 폭력사태에 대비한 경계근무를 하던 집행관 및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사원인 김0석 과장에게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는 등 사원 3명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원고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 4대의 타이어를 뚫어 수리비 5백여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기도 하였다.

(22)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2001.8.18 원고회사가 매각한 고철장비를 매수자가 반출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원 4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서울공장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텐트를 설치한 채 농성 장소로 사용하고, 또 같은 달 8.31경 위 경비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여 경비업무를 포기하고 회사를 퇴직하게 하여 원고 회사의 경비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23) 원고회사는 2001.7.18부터 같은 해 8.23까지 6차례에 걸쳐 참가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같은 해 7.23부터는 안산공장으로 정상 출근하여야 하고, 이는 배치전환의 목적이 아니며, 서울공장이 폐쇄되고 안산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른 인사발령이므로 출근하지 않은 사원에 대하여는 무노동ㆍ무임금이 적용될 뿐 아니라 근로계약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 사규에 따라 무단결근 처리하되, 같은 해 8.25부터 8.29까지 출근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관대히 처리한다는 내용을 공고문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고지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조합원들이 신청한 인사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같은 해 8.31경 기각되었다.

(24) 원고회사는 2001.8.24부터 같은 해 10.11까지 4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폐쇄사업장 불법점거 및 사용에 대한 퇴거요청이란 제목으로 가정통신문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서울공장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2001.4.27부터 주식회사 Y의 사무실 주변에서 농성을 하였고, 참가인 양○경, 이○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한국산업은행이 원고회사의 안산공장이전을 돕는다는 이유로 2001.8.24부터 같은 해 9.27 사이 한국산업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신규개좌 개설 및 소액입출금 반복 행위 등으로 은행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산업은행은 또 2002.5.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합927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신청이 2002.7.8인용되기도 하였다.

(25) 징계관련규정

별지 징계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를 살펴봄에 있어 먼저 참가인들이 2001.7.23부터 참가한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데, 공장이전에 따른 부지 선정은 사용자의 경영사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장이전에 따른 부지 선정에 있어 노동조합의 특정 장소로의 이전요구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게 된 경위, 서울공장 노동조합이 원고회사와의 단체교섭에서 내세운 사항과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공장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서울공장을 이전하였더라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들은 이러한 부당한 파업에 참가하여 원고 회사의 인사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2001.7.23부터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적어도 30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또 원고회사의 2001.6.1부터의 장비이전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원고회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실을 끼쳤으며, 그 행위들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 제1항 제2 내지 4호, 6 내지 10호와 상벌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16호, 제17호 소정의 징계사유의 일부에 해당함은 물론 취업규칙 제37조 제1항 제10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다음으로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회사가 기업구조개선 대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사원들의 불안 조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점, 원고회사는 그 후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그 무렵 이미 파주공장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어 단순한 전환배치의 문제는 아니었음에도 파주공장과의 합병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고용보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공장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6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이주희망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과 기숙사 입주ㆍ통근수단 등에 관하여 구체적 제 대책을 합의하겠다고 하고서 그러하지 아니한 채 치밀한 계획 하에 일방적으로 공장이전을 진행한 점,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실제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을 퇴직시킨 점, 서울공장 노동조합 간부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원고회사가 응하지 않자, 공장이전 문제를 직접적인 교섭사항으로 내세워 조합원들을 선동하자,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느낀 나머지 파업에 참가한 점, 참가인들은 전부 평조합원으로 노조지도부의 파업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점, 원고회사 역시 공장이전작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요구 속에 단체교섭사항이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회사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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