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인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상급자에...
- 번호
- 2003구합8593
- 일자
- 2003-11-13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위치, 원고와 박ㅇ우 상무가 원래 친구사이였으나 회계감사 등의 문제로 감정이 악화되었던 점, 원고와 박ㅇ우 상무 사이에 상호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박ㅇ우 상무가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대무기사를 임의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크지 않은 점, 중대한 비위사실을 저지른 황ㅇ생이나 원고가 대무기사를 교환하여 사용한 김ㅇ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가 없는 점, 원고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 임○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우성여객 대표이사 박○우
【변론종결】 2003.6.20
1. 피고가 2003.2.12 원고와 주식회사 우성여객 사이의 2002부해65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 1의 1, 갑 9, 갑 11》
가. 원고는 1998.10.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2.5.15 해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 회사는 2002.5.18자로 주식회사 우성여객(이하 ‘우성여객’이라고 한다)에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양도하면서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도 승계하도록 하였다가 2002. 12월경 다시 우성여객으로부터 위 사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도 승계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와 우성여객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8.20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양도로 피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고 우성여객에 대하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우성여객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이에 우성여객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651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3.2.12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규정
《인정근거 : 을7》
[취업규칙]
제46조(준수사항) 종업원은 재직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폭력, 협박, 도박 등 상호간에 인화단결을 저해하거나 부조리한 행위를 일체 금한다.
10. 종업원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직권을 남용할 수 없다.
제6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훈계, 경고, 엄중경고, 근신(하차), 정직, 승급보류, 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제66조(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사실을 조사한 후 징계한다.
9.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할 때
13.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20.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21. 고의로 태업한 때 또는 다른 종업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정상업무를 방해한 때
26. 전체 46조 각호를 위반한 때
3.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2, 갑 3, 갑 4의 1, 갑11, 갑 12, 갑 16의 1, 갑 17의 1, 2, 갑 18, 갑 20의 1, 을 6, 을 12, 을 17, 을 18, 을 23, 을 36, 을 43, 을 44, 을 45, 증인 박ㅇ규, 신ㅇ윤, 김ㅇ구,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1998.10.1 참가인 회사로부터 마산 대산 구간 운행 노선버스를 구입한 후 지입하여 차주 겸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고 또한 참가인 회사의 주식 0.77%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참가인 회사의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2) 참가인 회사는 1994.10.21경 부도처리 되었으나 대표이사인 이○우가 16억원, 주주 72명이 29억원 등 총 4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부채 전액을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재투자 설립되었다.
(3) 위 재투자 설립 이후에도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부채가 늘어나자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회계관련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2002.4.18경에는 원고를 포함한 소액주주 47명이 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의 열람과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불응하였다.
(4) 그러자, 원고는 소액주주 대표로서 2002.5. 8 회사 공동대표이사이던 이ㅇ우, 김ㅇ이, 상무 박ㅇ우 등 7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고 같은 날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에게 위 이○우 등의 횡령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보내었으며, 2002.5.12 외부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였다.
(5) 그런 와중에 대표이사 이ㅇ우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02.5.1 우성여객과 사이에 시외버스운송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여 2002.5.18자로 우성여객에 사업을 전부 양도하였다.
(6) 위와 같이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위 이ㅇ우 등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박ㅇ우 상무는 회사 사무실에서 서로 폭언 및 폭행을 하기도 하였으나 상해를 입은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둘은 이전부터 친구사이로서 스스럼없이 지내온 관계였다.
(7) 한편 원고는 2002.4월 중순경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2.5.7부터 2002.5.9까지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배차담당 조ㅇ래 대리나 참가인 회사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전날 당직인 신ㅇ기 주임에게만 알리고 노조 부조합장인 김ㅇ구와 대무기사를 교환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ㅇ구가 운행하던 시외버스가 왕복 1회 결행되었다.
(8) 참가인 회사는 상무에 대한 폭행과 폭언, 대표이사 등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행위 및 배차업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2.5.15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출석하여 심문도중 박ㅇ우 상무에게 욕설을 하자 징계위원회에서는 취업규칙 제46조 2항, 6항, 10항과 제66조 9항, 13항, 20항, 21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해고되었다.
(9) 원고는 해고 이후에도 회사의 재정상태나 위 사업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액주주로서 정류소에 승차권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고 법원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우성여객을 상대로 한 매표대금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하였다.
(10) 한편,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장 황ㅇ생은 1998.6월 중순경부터 2002.3월 초순경까지 총 950만원을 기사들로부터 입사알선이나 배차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드러나 2003.5.16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대무기사를 교환하여 사용한 김○구 또한 그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회사 사무실에서 혹은 징계위원회에서 욕설을 하고 회사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며 회사 배차담당의 승인 없이 다른 기사를 임의로 지정하여 대무를 시킨 행위들은 각각 취업규칙 제46조 제2호, 제6호, 제10호, 제66조 제9호, 제13호, 제20호, 제21호, 제2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위치, 원고와 박ㅇ우 상무가 원래 친구사이였으나 회계감사 등의 문제로 감정이 악화되었던 점, 원고와 박ㅇ우 상무 사이에 상호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박ㅇ우 상무가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대무기사를 임의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크지 않은 점, 중대한 비위사실을 저지른 황ㅇ생이나 원고가 대무기사를 교환하여 사용한 김ㅇ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가 없는 점, 원고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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