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무로 인해 발생한 기관지 천식을 앓던 중 천식의 악화요인...
- 번호
- 2003구합919
- 일자
- 2004-02-16
망인을 ○○목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던 중에 기관지 천식의 악화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평소 누적된 업무상 과로가 경합하여 기존질병인 기관지 천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 고】 황○자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3.10.28
1. 피고가 2002.2.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증 거] 갑1-1(=을2-1), 갑1-2(=을1-3), 을2-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남편인 망 김○○은 소외 주식회사 ○○중공업에서 운영하는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 16 소재 ○○목장에서 목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8.31 19:30경 숙소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에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2.2.25 망인이 사인불명으로 사망하였거나 개인지병인 기관지 천식의 자연적인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될 뿐이고, 기관지 천식이 업무환경으로 유발되었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증 거] 갑2-1 내지 4, 갑2-5(=을2-5), 갑3-1(=을2-6), 갑3-2(=을2-7), 갑3-3, 4, 5, 갑4-1 내지 19, 갑5-1 내지 39, 갑6-1 내지 29, 갑7-1 내지 28, 갑8-1 내지 8, 갑9-1, 2, 3, 갑10-1 내지 8, 갑11-1 내지 4, 갑12-1,2, 갑14(=을2-3), 갑16(=을2-2), 갑17, 18, 갑19-1(=을2-8), 갑19-2(=을2-9), 을2-4, 10, 11, 13, 주식회사 ○○중공업, ○○대학교병원 및 ○○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대학교병원 및 ○○서울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1975.8.1일부터 1996.9.30일까지 ○○흥산 주식회사 또는 ○○개발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목장과 해외건설현장에서 조경관리기사로 근무하다가 1997.10.1 소외 회사가 ○○목장을 인수하면서부터 ○○목장의 목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89년부터 1996년까지는 ○○목장 내에 있는 약 4,000평의 온실을 관리하면서 묘목 및 식물을 재배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1997년부터는 약 30,000평의 야외묘목장을 관리하면서 조경수를 키우는 일을 담당하였다(한편 망인은 약 8년의 해외건설현장 근무기간과 약 1년의 사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5년 동안을 ○○목장에서만 근무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망인은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였으나, 근무시간 전후에 망인이 직접 인부들을 차량으로 출퇴근시켰고, 저녁식사를 마친 19:00 이후에는 인부들에 대한 출력점검표 및 노임대장, 노임 및 전도자금(운영경비)의 신청서류, 농약 및 기계부품의 구입서류 등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정리하는 등 일반행정업무를 처리한 다음 그 결과를 소외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의 온실 관리업무는 여름철 온도가 38℃에 이르고 습도가 80%에 이르는 고온다습한 유리 또는 비닐온실 안에서 매일 묘목과 식물에 물을 주고, 일주일에 1회 정도 농약을 뿌리며, 수시로 잡초를 제거하고, 봄ㆍ가을로 묘목을 옮겨심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야외묘목장 관리업무는 조경수의 관리를 총괄하면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일주일에 3~4회 정도 인부들과 함께 트럭에 부착된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농약살포작업을 수행하고, 수목의 휴지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톱으로 조경수의 가지를 자르는 전정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농약과 나무분진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라) ○○목장은 해발 약 450m의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여름철 기후는 평균온도 33℃, 평균습도 80%로 고온다습하였고, 수목과 식물의 개화기인 4월부터 8월까지는 항상 꽃가루가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목장 내에서 2,000두 정도의 소를 방목함으로 인하여 소털과 진드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망인은 ○○목장 내에 있는 사택을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혼자 생활하였는데, 사택은 건축한 지 25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서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불결한 편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ㆍ사망경위 및 사망원인
(가) 망인은 1942.11.12일생으로 사망 당시 만 56세였는데, 1994년경부터 기관지천식을 앓기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사망하기 직전인 1999.7.24일부터 26일까지 및 1999.8.26일부터 28일까지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평소에는 분무식 천식치료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관지 천식이 발생하면 이를 사용하였다.
(나) 망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직후인 1999.8.31 ○○목장에서 업무를 마친 다음 몸이 불편하여 소외 회사의 제주지역 간부들의 저녁모임에 불참한 채 19:30경 사택에서 혼자 라면으로 저녁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에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선행사인 기관지 천식,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사인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과의원의 망인 주치의는 「망인은 1994.7.22일부터 1998.1.26일까지 기관지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근무환경(꽃가루, 소털, 낡은 숙소의 먼지 및 진균, 농약, 나무분진 등)은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망인은 위와 같은 근무환경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천식발작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고, ○○대학교병원(구 ○○의료원)의 망인 주치의는 「망인은 1995.9.19, 1996.11.25, 1997.11.6, 1998.7.26, 1999.7.24, 1999.8.26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꽃가루, 진균 등은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은 알레르기에 의한 천식의 악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며, 망인의 사망을 수사한 제주경찰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심폐호흡정지」로 판단하였다.
(라) 기관지 천식이란 기관지가 정상인보다 민감해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여 기도의 점막에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기관지 평활곤을 수축시켜 기침, 호흡곤란 및 천명이 발작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병을 말하고, 꽃가루, 먼지, 급격한 기상이나 기온의 변화, 곰팡이, 농약 등에 의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격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앓고 있던 기관지 천식의 급속한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망인은 약 15년 동안 거의 하루종일 ○○목장 내에서만 근무하면서 일년 내내 꽃가루, 소털, 농약, 나무분진 등이 발생하는 주변환경에 노출되어 왔는데, 그와 같은 주변환경이 기관지 천식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과 망인이 ○○목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4년부터 기관지 천식을 앓기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관지 천식은 ○○목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유발되어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에 기관지 천식의 악화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목장에 복귀하여 3일간 근무하다가 업무수행을 마친 직후에 사망한 점, 한편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던 망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망인에게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관지 천식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무리한 업무수행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을 ○○목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던 중에 기관지 천식의 악화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평소 누적된 업무상 과로가 경합하여 기존질병인 기관지 천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류용호,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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