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액이라도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
- 번호
- 2003구합9206
- 일자
- 2004-02-16
참가인이 횡령한 금액이 불과 8,200원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원고로서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승차권과 버스요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받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게 되며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비위사실만으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처분에 징계권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 고】 주식회사 전북고속 대표이사 황○종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박○만
【변론종결】 2003.9.25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2.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67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2.10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02.6.29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
① 운송수입금 착복 : 참가인이 2002.2.5 전주에서 남원을 거쳐 창원까지 운행한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 TV(이하 ‘CCTV’라 한다) 녹화화면을 판독한 결과, 전주-남원 구간에 20명이 승차하였음에도, 참가인은 회수한 승차권 중 18명분만 회사에 입금하고 2명분의 승차권 운송요금 8,200원 상당을 착복하였다.
② 장기 무단결근 : 원고가 2002.3.25 위 운송수입금 착복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참가인은 같은 해 4.6 상이군경증 소지자 1명과 원고의 직원 가족 1명 등 2명을 무임승차 시켰다고 거짓 해명을 한 후 결근계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징계시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 : 참가인은 2000.12월 동료직원 박○규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01.4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해고)
1.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노조분회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분회와 협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의 무단결근자
(3)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나. 참가인은 자신이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바 없음에도 원고가 해명을 요구하면서 배차를 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2.8.23 참가인이 운송수입금 착복이 아니라고 반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나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2.17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는 운송수입금 착복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무단결근은 원고의 배차정지로 인한 것이므로, 단지 참가인이 승차권 관리를 허술하게 하였다는 과실과 벌금형을 받은 사실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승무정지와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2-2, 16~19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직원과 함께 CCTV 녹화화면을 보고 전주-남원 구간의 승객 2명분의 승차권이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하여 상이군경인 유○성과 원고의 남노송동 출장소장 박○규의 부탁에 따라 그의 가족 1명을 무임승차시켰다고 해명하였으나, 유○성과 박○규에게 확인한 결과 위 해명은 거짓임이 밝혀졌으므로, 참가인이 2명분의 승차권을 빼돌려 운송요금을 횡령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횡령 혐의가 명백한 참가인에게 배차를 정지한 것 또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운송수입금 횡령을 이유로 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원고는 2002.2.5의 운행에 대하여 같은 해 3.25에야 2명분의 승차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면서 해명을 요구하면서 배차를 중지하였으나, 무려 50일이나 지난 후의 승객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참가인은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무임승차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무임승차한 사실 없다는 유○성과 박○규의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승차권을 어떻게 불법유통시켜 현금화 하였다는 것인지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승차권의 결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착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참가인은 예비기사로서 회사의 배차지시가 있어야만 승무를 하게 되는데 원고가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추정하여 배차를 정지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도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막연히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추정하여 과거의 사소한 벌금형 전력까지 들추어 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주에서 전국 각 시도로 260여대의 시외버스를 운행하는데, 수입금 유용방지를 위하여 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CCTV 관리수당으로 운전기사에게 1일 6,000원을 추가지급하되 액수에 상관없이 수입금 착복이 밝혀진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운전기사를 형사고발하고 즉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2001.9.27부터 CCTV를 설치ㆍ가동하면서, 사후에 전체 녹화테이프 중 몇개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2)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들은 매표소에서 승차일시나 지정좌석의 기재가 없이 단지 승차구간과 금액만이 표시된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를 검표원에게 제시하고 승차하였다가 하차시 운전기사에게 제출하고, 도중에 터미널이 아닌 간이정류장에서 승차하는 승객들은 미리 구입한 승차권 또는 현금을 제출하는데, 운전기사는 승차권과 현금 모두를 취합하여 수입금봉투에 넣은 다음 현금승차자와 무임승차자의 탑승구간과 인원수를 적은 ‘현금수입 입금표’와 함께 회사에 입금하게 된다. 원고는 IMF 이후 직원의 가족이나 상이군경 등의 자격을 도용한 무임승차를 엄격히 규제하여 왔는데, CCTV 설치 이후에는 무임승차 또는 할인 대상이 되는 승객들은 승차권 대신 상이군경증 등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분증을 직접 CCTV에 비추어 보이고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3) 참가인은 2002.2.5 전주를 출발하여 남원을 경유 창원까지 운행한 전북 70마1130호 시외버스를 운전한 다음, 전주-남원 구간 승차권 18장과 전주-마산(함양) 구간 승차권 4장을 입금하면서 현금승차자는 없었고 전주-마산 구간에 무임승차자 1명이 있었다는 입금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해 3.11 마침 위 버스의 CCTV 녹화화면을 조사한 결과, 전주-마산 구간의 승객수는 참가인이 제출한 입금표와 일치하나, 남원에서 위 입금표 기재와 달리 20명의 승객이 하차하였고 이때 승객들이 내리면서 참가인에게 건넨 것이 승차권인지 신분증 사본인지는 명확히 식별되지 아니하지만 운송요금 4,100원을 현금으로 낸 승객이나 무임승차 자격이 있는 신분증을 CCTV에 제시한 승객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4) 이에 원고는 참가인의 승무교대를 기다려 같은 달 25일 참가인에게 회사 업무부에 출석하여 전주-남원 구간의 2명분 운송수입금 부족에 대한 CCTV 재판독에 임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참가인은 같은 해 4.6에야 출근하여 CCTV 녹화화면 판독에 임하여 남원에서 20명이 하차하였으므로 2명분의 운송요금이 누락된 것을 인정한 후, 무임승차자 중 1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서 상이군경 6급 유○성의 상이군경증 사본을 제출하고, 다른 1명은 남노송동 간이정류장 출장소장 박○규가 운전기사의 가족이라고 하여 무임승차 시켰다고 해명하고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귀가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러나 위 유○성은 상이군경 6급으로 무임승차 대상이 아닌 30% 할인대상자로서 주 1회 광주-군산 구간만 이용할 뿐 2002.2.5은 물론 그 전후로도 전주-남원 구간에 탑승한 사실이 없고 상이군경증이나 그 사본을 타인에게 빌려 준 일도 없다는 진술서를 원고와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박○규도 그 무렵 참가인에게 운전기사 가족의 무임승차를 부탁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6) 원고는 2002.4.6 이후 참가인에 대한 배차를 정지하고 유○성과 박○규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확인을 받은 다음, 다시 같은 달 18일과 24일 참가인에게 조사에 응하고 운송수입금 횡령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해 4.30 회사에 나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착오일 뿐 현금을 착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는 다시 그 후 6.21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가 CCTV를 설치한 이후, 운송수입액이 설치 전과 비교하여 월평균 1억6,600만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그 중 현금 수입 증가액이 6,5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1억원 가량은 승차권 회수 매수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액이며, 승차권에는 승차일시나 지정좌석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용시 개찰 등의 표시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므로 운전기사가 회수한 승차권도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여 터미널 매표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
【증거】갑5~8, 9-1, 2, 10~14, 19, 20-1, 2, 21-1, 2, 22-1, 2, 23, 증인 신○우,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2(일부)
나. 판 단
(1)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결국 운송수입금의 횡령이라고 할 것이므로 횡령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우선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남원에서 하차한 승객 20명으로부터 모두 승차권 내지 적어도 무임승차가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회수하였음에도 2명분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는 바, 비록 참가인이 운행 후 한달 이상 지나서 해명요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해명요구를 받은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12일이 지난 다음에야 회사에 나와 해명을 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결과이지 단지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이런 경위로 이루어진 참가인의 해명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만일 누군가 유○성의 상이군경증 사본을 부정하게 사용ㆍ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운전기사로서는 당연히 이를 운행을 마친 즉시 그 무임승차 내역을 기재한 입금표와 함께 회사에 입금하였어야 함에도 참가인이 상이군경증 사본을 원칙대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소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시외버스 승차권은 사용 후 회수된 것도 미사용 승차권과 구별되지 아니하여 쉽게 현금화할 수 있으며, 원고가 CCTV를 설치한 이후 승차권 회수의 증가로 인한 수입이 월평균 1억원(원고가 운행하는 버스가 260여대이므로 대당 매월 38만원, 매일 1만원 이상) 이상 증가한 데서 나타나듯이 일부 운전기사들이 그 동안 승차권을 제대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여 현금화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이 위 입금하지 아니한 승차권을 어떻게 현금화하여 횡령하였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전주-남원 구간 시외버스 승차권 2장 운송요금 8,200원 상당을 승객들로부터 회수하고도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참가인이 횡령한 금액이 불과 8,200원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원고로서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승차권과 버스요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받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게 되며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되는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는 CCTV를 설치하면서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CCTV 관리수당을 모든 기사에게 1일 6,000원씩 추가로 지급하면서 횡령사실 발견시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계속하여 추가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비위사실만으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예비기사로서 배차를 받지 못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는 1년 전에 확정된 가벼운 벌금형의 존재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등 나머지 징계사유 및 그 양정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가 단체협약 제42조 제1호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처분에 징계권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의 운송수입금 착복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배차를 정지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 내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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