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적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번호
2003구합971
일자
2003-09-24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원 고] 광활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여○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임○희, 조○숙

[변론종결] 2003.6.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1.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및 소외 김○홍, 서○석 사이의 2002부해498 및 부노196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적부분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같다),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조합은 금융업을 행하는 조합이고, 참가인 임○희, 조○숙과 소외 임○희, 김○홍은 원고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조합에 의하여 2002.2.28 참가인들은 부량농업협동조합으로, 김○홍은 백산농업협동조합으로, 서○석은 H농업협동조합으로 전직되었다.

나. 참가인들과 소외인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조합의 전적조치가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2.5.30 원고 조합의 참가인들과 소외인들에 대하여 타 농협으로 인사교류한 것을 부당전적으로 인정하고, 참가인들과 소외인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1.20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농협 직원은 일반 사기업체 직원과 다른 강한 공익성을 띠고 있고, 인사 교류는 회원 농협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동일 사무소 장기간 근무로 인한 직원의 타성 방지 및 사고 미연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바, 임○희는 ‘재고관리가 허술하고 계수업무가 명확치 못하였고, 김○홍, 서○석, 조○숙은 5년 이상 장기근속자이어서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었는 바, 원고가 비록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인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나 그 인사교류가 원고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들의 40여년간의 관행이었고,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위 각 증거에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0, 12, 13, 15,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김제시 지역에는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부량ㆍ백산ㆍ황산농업협동조합 등 13개 농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위 농업협동조합들은 김제시 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각 농업협동조합은 별개의 법인체로서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상이하다.

(2) 인사업무협의회는 2002.2.28 참가인들을 포함한 21명의 인사교류를 확정하였고, 원고 조합은 같은 날 참가인 임○희에 대하여는 “재고관리가 허술하고 계수업무가 명확치 못하다”, 나머지 인사대상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라는 사유로 참가인들을 부량농협으로, 김○홍을 백산농협으로, 서○석을 황산농협으로 정○량을 금만농협으로 인사 발령하였다.

(3) 그런데 원고 조합 직원 중에는 참가인 등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가 13명이 있었다.

(4) 원고 조합은 2002.2.28 인사업무협의회에 인사내신서를 제출하면서 인사교류 대상자인 참가인등에게 인사교류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노동조합과도 따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

(5) 인사교류관련규정

<인사규정>

제66조(조합간 인사교류)① 조합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른 회원조합과 인사교류를 행한다.

② 다른 회원조합과 인사교류는 동일 계통 조합에 한하여 우리 조합이 속한 시ㆍ군 인사업무협의회의 회원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7조(인사업무협의회)② 조합장은 인사업무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 인사업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인사업무협의회협약>

제37조(인사교류의 절차)① 제36조에 의하여 수립된 인사교류 계획에 의거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조합장은 인사대상 직원의 동의를 얻어 인사교류 내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판 단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97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에서는 인사교류(전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인사교류에 관한 인사업무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업무협의회협약에서는 조합이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인사업무협의회협약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전적 이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들이 관행화되었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참가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참가인들을 다른 농협으로 인사교류(전적)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교류조치가 부당 전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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