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전자게시판에 관련 없는 자료를 계속하여 게재한 행위를 이유...

번호
2003구합9800
일자
2004-09-09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문제점과 함께 여러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 사정과 전자게시판의 경우 그 특성상 특정 게시판에 관련 없는 자료가 일부 게재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 스스로 시정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파면 사유와 함께 그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파면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원 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대표자 이사 전○오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률

【피고보조참가인】 박○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3. 3. 1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75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9. 11. 1.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연구기획부 기술평가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2000년 9월경부터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장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인사위원회가 2002. 6. 28. 참가인이 2002. 4. 10. 언론사에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전 원장인 전○○ 및 부서장 안○○ 등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한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자, 그 다음 날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참가인의 2002. 7. 9.자의 재심신청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가 2002. 7. 19. 기각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같은 날 인사규정 제37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을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파면’이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2. 7. 29. 이 사건 징계파면이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10. 7. 원고의 이 사건 징계파면 사유 중 2002. 4. 10. 언론사에 보도자료 및 성명서가 배포된 부분을 참가인에게 책임지우기는 어렵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파면을 하는 것은 그 징계권한을 남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징계파면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 11.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75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3.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이유를 원용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1,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지부장으로서 2002. 1. 31.경 노사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ㆍ선언하기까지 한 후 2002. 4. 3.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국장 손○○과 원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회사 ○○와이드테크놀러지(이하 ‘○○와이드’라 한다)의 대표이사 장○○이 뇌물 관련 사건(이하 ‘뇌물 사건’이라 한다)으로 구속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장과 공모하여 2002. 4. 10. 각 언론사에 전○○와 안○○ 등이 뇌물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후 원고의 징계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또 이와 관련한 문제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되게 하는 등으로 해당 본인들의 명예는 물론 연구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그 생명으로 하고 있는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 그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 점, 공문서회람 등을 위한 원고의 전자게시판과는 별도로 이 사건 지부 및 노사협의회를 위한 전자게시판이 있음에도 원고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문서회람용 전자게시판에 관련 없는 각종 자료를 게시ㆍ원고의 삭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파면은 참가인이 원고와의 합의사항을 어기고 일간지에 허위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징계파면 이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3(각 일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호증의 4,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1, 2(각 일부), 갑 제40호증의 1 내지 3(각 일부), 갑 제44호증(일부),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2, 3(각 일부), 갑 제23호증의 18 내지 20, 갑 제39호증의 1, 2(각 일부), 갑 제40호증의 1 내지 3(각 일부), 갑 제41호증의 2 내지 4, 갑 제44호증(일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2001년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참가인은 이 사건 지부의 임원 회의를 거쳐 원고가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당시 연구원들 사이에 이야기되고 있던 내용을 나름대로의 확인절차를 거쳐 2001. 7. 31.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에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전○○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벤처기업 업무 평가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정보통신부의 간섭에 의하여 평가가 흔들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총무팀장 권○○의 권유로 2001. 8. 21.경 민원을 모두 스스로 취하한 적이 있다. 그 후 2001. 9. 12.경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2002. 1. 13. 노ㆍ사는 연구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상호 신뢰를 통한 조직화합이 연구진흥원 발전의 요체임을 선언하고 노사협력사항은 상호 분규 없이 추진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나) 그런데, 원고로부터 광채널제어기칩(chip) 개발 과제에 관한 평가를 받았던 ○○와이드 대표이사 장○○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국장 손○○이 2002. 4. 3. 뇌물제공 내지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2. 4. 10. “벤처비리예방민원 정통부가 묵살, 정보촉진기금 사업자 선정에 구조적 개입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성명서 등과 함께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가 하면, 참가인도 그 무렵 원고 홈페이지에 “IT지원사업 비리관련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인력 채용상의 문제점과 ○○와이드 평가 과정에서의 의문점 등을 담은 성명서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다) 참가인은 또 2002. 4. 24.경 원고에게 전○○ 및 안○○ 등이 ○○와이드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징계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한편, 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부장관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사이의 2000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관리협약서에 의하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1년 4월경 ○○와이드에 대한 1차영도 연구개발 결과를 심사한 결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보류 의견을 제시하자 정보통신부장관에 이를 보고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종류에 없는 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평가지시를 하였으며, 같은 해 6월경 실시한 2차 평가에서도 10명의 전문가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불량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와이드가 같은 해 6. 28. 이의신청을 해 옴에 따라 4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역시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평가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방식임에도 전○○가 ○○와이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2001. 9. 27.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실시된 재평가에서 재평가 당시 칩이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1차연도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른 것 등이 2002. 9. 19.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전○○에 대한 신문결과 밝혀지기도 하였다.

(바) 또 그 이전인 2002. 4. 16.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그 당시 원고의 전체 구성원 80명 중 정보통신부 퇴직 관료가 10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서도 부서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7명이나 되는 등의 정보통신부에서의 낙하산 인사가 문제로 거론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 원장이 소신껏 운영하지 못하고 그 직원들도 상부나 외부의 압력과 청탁의 눈치를 봐야하는 잘못된 관행도 지적된 바 있다.

(사) 그리고 2000. 3. 4.부터 2001. 9. 6.까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배분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 등 정보통신부의 핵심업무를 총괄하던 손○○은 2001. 8. 6.경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기반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잘 지도ㆍ감독하여 ○○와이드가 정보화촉진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 천만 원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 ○○와이드와 함께 광채널제어기칩 개발 과제 공동참여기관인 “ETRI”의 참여 연구원 4명이 ○○와이드로부터 4천만 원씩 받은 것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아) 원고는 그 후 2002년 10월 ○○와이드와 사이에 광채널제어기칩 개발 과제에 대한 불량 판정의 평가 결과를 이유로 유니와이드에게 지원한 정부출연금 중 공동참여 기관이 지원받은 연구비를 제외한 1,892,102,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자)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지부의 각종 홍보활동을 위하여 원고 전자게시판에 “노동조합 및 발전협의회(노사협의회)”라는 별도의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었음에도 원고가 인사운영계획, 경영혁신추진계획 및 규정 개정 등을 게시하는 전자게시판에 이 사건 지부가 작성한 각종 문서를 게시하였으며, 원고의 수차에 걸친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차) 전○○, 안○○ 등은 참가인을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02. 11. 30. 담당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들의 항고에 대해서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문○○은 2003. 4. 18. 보도자료 배포 역시 참가인이 노동조합 임원과 협의하여 한 것으로서 내용 중에는 전○○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지만 보도자료 등의 배포 목적이 전○○ 등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진실한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 지부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 판단

참가인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의 명예를 일부 훼손한 점과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원고의 전자게시판에 관련 없는 자료를 계속하여 게재한 행위 등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원고 직원 중 정보통신부에서의 낙하산 인사 및 업무 운영에 있어서의 외부기관 및 상사에 의한 부당한 압력 가능성 등이 지적될 정도로 그 조직 및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뇌물 사건 이후,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긴 하지만 뇌물 공여시점과 ○○와이드에 대한 재평가실시가 이루어진 시기의 근접성 등으로 관련 종사자라면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문제점과 함께 여러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 사정과 전자게시판의 경우 그 특성상 특정 게시판에 관련 없는 자료가 일부 게재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 스스로 시정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파면 사유와 함께 그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파면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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