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권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징...
- 번호
- 2003구합9893
- 일자
- 2004-07-08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를 징계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직권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징계에 직권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의 경우에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 고】 임○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인천수산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04.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2.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해67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1990.3.15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2000.1.5부터 2000.8.27까지 참가인 조합 문남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대출로 인한 변상책임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2002.4.18일자로 직권면직된 자
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115)
2002.8.26 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 조합은 원고를 원직복직하며,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
다.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673)
2003.2.13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상호금융여신규정 제92조에 따라 면책된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게 변상판정 및 절차규정 제4조 소정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2002.1.31 변상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절차에 위배되었다. 즉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점에서 징계면직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변상금액이 1억 2,000만원이 넘는데 변상금 납부기한은 변상처분일로부터 28일 밖에 주지 않아 변상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원고의 보증인인 매형 소유의 주택에 가압류되어 있어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변상금 이행기간의 연장절차를 밟지 못한 점, 원고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2003나34870)으로부터 2004.1.15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감봉 및 변상금처분 이후에 새로이 이 사건 직권면직한 것은 일종의 이중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3, 을1, 2, 3, 을7의1, 2, 을8, 을10의1 내지 4, 을11, 을12의 1, 2, 3, 을14, 15의 각 1,2, 을16, 17, 김○○, 변론의 전취지】
(1) 이 사건 대출의 경위
(가) 원고는 위 문남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0.4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의 소개로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원하는 심□□을 알게 되어 위 심○○가 매수한 남양주시 화도읍 하이빌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0.4.13경 감정 부서의 업무 담당자인 본부 관리부 소속 김○○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6억원 상당의 빌라인데, 분양가격으로 감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김○○는 고급 빌라는 수요자의 다소 유무에 따라 가격에 심한 편차가 있고, 자신이 남양주 지역을 감정해 본 경험도 없으니 외부 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수차례 김○○에게 전화를 하여 ‘외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감정료가 많이 들어 원활한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자체감정을 해달라. 내부규정상 자체 감정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고 항의하였고, 2000.4.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부서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와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의뢰서를 직접 가지고 김○○를 찾아와 현장을 가보자고 권유하여 김○○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지 답사하게 되었으며, 현지 답사를 마친 김○○는 그 주변에 이 사건 부동산인 빌라 1동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건물이 없어 가격분석, 유사지역, 유사건물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감정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이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고급빌라로 이러한 고급빌라를 감정해 본 경험이 없어 가격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므로 감정평가를 하기가 곤란하니 외부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것을 권유하며 감정을 거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김○○에게 외부 감정평가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6억원에 평가한 감정서가 있는데 나중에 그 감정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위 감정서를 보내주지 못하였고, 한편 김○○에게 매매대금 556,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572,000,000원과 61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위 ◇◇하이빌의 ○호와 ○호의 매매계약서들(위 ○호와 ○호의 매매계약서들은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등기부상 매수인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들이다)을 건내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서들을 기초로 하여 감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마) 이에 피고 김○○는 2000.4.28일 원고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건내받은 매매계약서 3장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참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6억원의 70%인 4억2,000만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서, 평가의견 7개 중의 하나로서 ‘대출취급점의 요청에 의하여 분양가격(매매계약서)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조건으로 대지, 건물 구분 없이 일괄 평가하였으니 주의 요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감정평가서를 문남지점으로 송부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신고금액이 2억3,000만원으로 매매가격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 등으로부터 세금 문제로 과세표준액 신고금액을 낮춘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별 의심없이 이를 믿고, 2000.5.2경 참가인 조합 본점의 대출승인을 얻어 2000.5.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심○○에게 일반자금대출로 2억 7,000만원(감정평가액 4억 2천만원 × 대출비율 70% ― 소액임대차보증금 합계 2,400만원)을 대출거래기간 만료일 2001.5.4, 이자 연 12.5%, 지연배상금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심○○이 신용정보조회표상 가계수표 부도로 1988.8.8부터 1998.9.30까지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1999.10.29 △△산업이라는 상호로 오존 정수기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 위 심○○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2000.8.9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조합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 바, 위 법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 결과 그 평가액은 금 2억5,000만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1.10.23경 금 1억4,100만원에 낙찰되어 그에 따라 참가인 조합은 2002.1.21경 136,378,827원을 배당받아 2002.1.25경 이를 채권관리규정에 따라 기존의 원리금에 충당한 결과 원금 134,259,977원, 이자 61,289,643원이 미변제 상태로 남게 되었다.
(2)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변상처분
(가) 참가인 조합은 2001.12.27 문남지점 심○○ 대출금 과다감정 및 부당취급으로 손실 발생을 안건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대출취급 관련자인 원고에 대하여 감봉 6월 및 126,921,222원의 변상처분을, 김○○에 대하여 감봉 3월 및 14,102,358원의 변상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2.1.18 재심을 요청하자, 참가인 조합은 2002.1.31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원처분대로 확정하고, 변상처분에 대해서만 변상금 126,921,222원을 120,833,979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2002.2.28까지 변상할 것을 명하였다.
(3) 이 사건 직권면직
참가인 조합은 원고가 위 변상기한까지 변상금을 변상하지 아니하자 2002.4.11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변상금 불이행을 이유로 직권면직의 예고통보를 한 후 2002.4.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예고통보와 같은 사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으며, 2002.4.22 원고를 2002.4.18자로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4) 관련규정
[인사규정]
제41조(면직의 구분) 면직은 의원면직, 자연면직, 정년면직, 징계면직 및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제44조의3(징계면직) ① 제55조의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계면직한다.
제4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1. 변상판정 및 절차규정 제27조에 의거한 변상책임을 불이행한 자
제54조(징계의 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7.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부당한 여신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함으로써 이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55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 ① 징계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징계면직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미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정직
3. 감봉
4. 견책
[변상판정 및 절차규정]
제4조(변상책임 발생요건) ①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그 직무나 직급에 상응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통상의 사고력과 경험이 있는 자라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주의로서 본인의 주의력에 의하여 판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표준에 의하여 통상인의 판단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라 함은 사고의 성격, 원인 또는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통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고의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 과실정도의 측정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고에 대한 인식과 결과에 대한 예견 및 사고방지가 용이할수록 과실이 큰 것으로 본다.
2. 근무연수, 직위, 담당업무를 참작하여 주의능력이 클수록 과실이 큰 것으로 본다.
3. 기타 주의의무의 준수를 용이하게 기대할 수 있을 때일수록 과실이 큰 것으로 본다.
제25조(변상기한의 연장) ① 변상책임자가 변상기한내에 변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상당한 이행실적이 있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금액의 분할정리 또는 정리기한의 유예,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변상기한의 연장신청은 당초 변상기한의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분할정리 또는 정리기한의 유예, 연장은 당초 변상기한의 종료일로부터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변상 불이행시의 조치) ① 변상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장 또는 채권관리담당부서장은 변상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장에게 당해 직원에 대한 면직절차를 요구하며,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 제소, 기타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상호금융여신규정(예)]
제92조(면책) ① 이 규정 및 기타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 관련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면책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여신 취급 후 부실화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신 취급 관계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본부의 승인(여신심사위원회 등)을 득하여 취급한 여신(여신심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여신심사역 및 심사위원 포함)
2. 점소장 전행으로 취급한 여신으로서 부실 여신액(기 감사처분액 제외)이 최근 1년간 전행여신취급액의 2%이하인 경우(2% 초과시는 제외)
3. 후임자가 전임자가 취급한 여신을 기간연장ㆍ대환 또는 조건변경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여신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당초 조건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는 이 규정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 여신부터 적용한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조합의 감정부서 업무담당자인 김○○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체감정이 어려우니 외부 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원고가 존재하지도 않는 이 사건 부동산을 6억원에 평가한 감정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보내주기도 하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무리하게 자체 감정을 요구한 점,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감정서에 그러한 조건을 명시하여 감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감정서의 평가의견에 위 조건을 전제로 감정하였음이 명시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신고금액이 2억3,000만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5억5,600만원과 현저히 다른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에게 2억 7,000만원을 대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심○○이 과거 10년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심○○의 신용도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심○○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게 변상판정 및 절차규정 제4조 소정의 변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2002.1.31자 변상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상호금융여신규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변상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제92조 제2항 각호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를 징계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직권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징계에 직권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의 경우에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두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잇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상판정 및 절차규정 제25조에 의하면 변상책임자가 성실한 이행실적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기한 내에 변상금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회장이 승인을 얻어 변상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변상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감봉 6월과 변상금처분을 받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당한 여신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라는 이유 때문이고,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것은 위 변상금처분에 따른 변상책임을 불이행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처분사유가 달라 동일한 사유로 이중의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당시까지 이○○가 알선ㆍ의뢰한 3건의 대출이 모두 부실화되었던 점(을17) 등에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원고가 보인 행태, 과실의 정도, 손해의 정도, 이○○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변상금처분에 대한 이행노력 등을 모두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이 무겁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현재 참가인 조합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참가인 조합에서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세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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