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

번호
2003구합9947
일자
2003-12-05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참가인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한 이상, 징계사유의 사전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 고] 김○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3.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사이의 2002부해74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2.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방송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28 근무태만(결근 2회와 지각 30회) 및 직무수행 불량으로 인한 업무차질(불성실한 근무태도, 회사장비의 사적사용, 직원들에 대한 사적인 업무지시와 폭언) 등의 사유로 징계해임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징계해임 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9.27 징계절차도 적법하고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2003.3.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3(=을5), 갑13(=을7)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을 결의한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불참한 채 무권한자인 이사 김○섭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징계는 무효이고, 징계사유와 인사위원회 개최일시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도 있다.

(2) 원고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결근과 지각인데, 2일의 결근 중 1일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30회의 지각은 대부분 전날의 야근 등 과로로 10분 정도 늦은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월 3회의 지각은 월차수당의 미지급으로 상쇄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팀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직원들의 단합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참가인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인사규정 (을10-1)>

제4조 (직원의 구분) ② 직원의 임용은 대표이사가 한다.

제12조(직위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정직, 해임 및 이에 준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22조 (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방송국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방송국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6.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②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23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가진다.

1. 해임 : 징계처분에 의하여 피징계자에 대하여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복무규정 (을10-3)>

제10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로 정한다.

제11조 (결근, 지각 및 조퇴) ①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구두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근무시작시간 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각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무규정 시행규칙 (을10-4)>

제21조 (무단결근자에 대한 조치) ② 무단조퇴 및 지각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일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태도

(가) 참가인 회사는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인터넷방송과 광고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1.1.9 설립한 법인으로서, 방송사업부(촬영ㆍ편집 등 영상물을 제작), 시스템사업부(홈페이지 제작ㆍ보수 등을 담당), 기획관리팀(예산ㆍ인사ㆍ총무 담당)으로 나누어 총 15명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한달에 1, 2회 출근하여 결재를 하였고, 일상적인 업무는 총괄이사 김○섭이 처리하여 왔으며, 원고는 직원 7명인 방송사업부를 통솔하는 팀장으로 총괄이사 김○섭의 바로 아래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같은 해 3.29과 6.20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결근하였고(위 3.29 결근에 대하여 다음 날 개인적 신병을 이유로 병가원을 제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는 아니함), 이 사건 징계해임까지 총 117일의 근무일 중 2월에 3회, 3월에 4회, 4월에 5회, 5월에 13회, 6월에 5회 등 총 30회 지각하였는데, 최장 지각시간은 262분, 1회당 평균지각시간은 63분이며, 30분 이상의 지각 횟수도 16회에 이르렀고, 술에 취하여 지각하거나 취중에 부하 직원에게 실수하는 일도 꽤 있었다.

(다) 원고는 회사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예정된 반납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2002.5.13과 같은 해 6.17 다른 직원의 출장일정을 지연시켰으며, 같은 해 5.25에는 회사가 교육비를 지원한 인터넷 방송과정의 교육에 불참한 채 회사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팀원 친구의 사적인 홍보물 촬영을 하였고, 총 18GB(Gigabit) 용량의 회사 웹 서버에 약 3GB에 달하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음악 파일을 보관하여 회사 서버의 용량부족을 초래하였으며, 같은 해 4.16 이후 3차례 팀원 김○욱에게 근무시간 중 원고의 처가 제작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정을 지시하고, 같은 해 6.5 등 3회에 걸쳐 팀원 김○재에게 근무시간 중 원고의 처의 리포트 제출을 위한 자료조사를 지시하였으며, 팀원들을 잘 이끌지 못하고 거칠게 다루어 사직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징계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무단결근과 계속된 지각에 대하여 2002.4월경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21 지각횟수 30회 및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팀장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21조 제22항,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1, 2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22일자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직위해제 후에도 근무시간 중 컴퓨터 오락을 하거나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는 등 근신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자, 같은 달 2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태만 및 직무수행 불량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하였는 바, 참가인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나 그 밖의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인사위원회는 이사 김○섭이 대표이사의 승낙 아래 인사위원 6인을 구성하여 개최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추인을 받았다.

《증거》 갑2(=을8), 3, 9, 10, 13, 을1~4, 6, 9~13, 15(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섭, 길○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징계절차의 하자

(가) 인사위원회에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자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한 채 이사 김○섭이 이를 주재하였다 하더라도, 이사 김○섭은 대표이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와 인사위원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승인과 인사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대한 사후추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가인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한 이상, 징계사유의 사전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회의 무단결근과 30회의 지각, 불성실한 근무태도, 회사장비의 사적인 사용, 직원들에 대한 사적인 업무지시와 거친 언동 등 원고의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1, 2, 4, 5, 6호,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 회사는 전체 직원이 15명에 불과한 소규모의 신설법인으로서 원활한 팀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회사 기풍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였는데, 원고는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7명의 직원을 지휘ㆍ통솔하여야 하는 팀장이라는 중간관리자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입사 후 6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2회의 무단결근 및 30회가 넘는 지각을 하였을 뿐 아니라 총괄이사 김○섭의 주의촉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회사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팀원들에게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거친 언동을 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 보여서는 안될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행동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게을리하고, 소규모인 참가인 회사의 조직질서와 근무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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