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객관적 성질상 근기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
- 번호
- 2003나6254
- 일자
- 2003-08-12
단체협약 규정상 교통비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는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 제81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당 등을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위 조항의 취지가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합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이○수
[피고, 항소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대표자 이사장 채○석
[제1심 판결] 서울지법 2002.12.20 선고, 2001가단299945
[변론종결] 2003.6.1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12.21부터 2003.5.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들을 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통상임금은 하나의 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 1-2회 지급되는 월동보조비와 효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통상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단위는 무엇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공단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갑 제1호증) 제81조 제2항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전산수당, 기술수당, 현금출납수당, 감사수당, 방호수당, 운전수당, 연구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급식보조비가 포함된다’고 규정(기록 242쪽)하고 있으므로, 교통비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는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 제81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당 등을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위 조항의 취지가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합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6.27 선고, 95누17380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697 판결 각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2.12.21부터 2003.5.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3.5.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다. 위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은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되었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이와 지연손해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동국, 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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