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직권유에 불응한 데 대한 의도적인 보복인사로서 인사재량권...

번호
2003누12778
일자
2004-11-14

원고회사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보험본부장 산하에 센터장을 두고, 각 센터장이 몇개의 팀장을 관할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며 각 팀에는 팀원을 두어 보상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참가인처럼 차장으로서 센터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가 팀원으로까지 강등된 것은 전례가 없는 점, 참가인의 근무평정은 이천보상팀장으로 발령받은 후부터 갑자기 최하위 등급(‘D’)으로 떨어졌는데 평가과정에서 원고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큰 반면,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회사의 간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계속 사직을 권유한 점, 최고책임자인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참가인을 불러 사직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직후에 팀원으로의 강등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중앙보상1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사직권유에 불응한 데 대한 의도적인 보복인사로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겠다.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일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박○석

【변론종결】 2004.7.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0.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43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1982.6.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1996.4.1 보상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되었고, 1996.7.1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후 1998.12.24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청주보상센터장에서 대전보상센터 청주보상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00.7.1부터 강남보상센터 이천보상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01.12.1 팀장에서 중앙보상센터 대인보상1팀 팀원으로 강등되었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팀원 발령 이후 센터장 및 팀장의 업무지시 및 직무수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2.4 참가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3.12 참가인을 징계면직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거부당하자 센터장에서 팀원으로까지 좌천시켰고,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은 원고의 사직종용과 인사상 좌천으로 참가인의 명예가 심히 훼손된 점에 기인하고 있어 원고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3개월의 징계기간이 진행 중임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면직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나쁜 참가인을 센터장에서 팀장 및 팀원으로 순차 강등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업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참가인에게 한 감봉처분과 그러한 징계를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업무를 거부한 데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모두 징계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23호증, 갑 제26, 27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3, 갑 제36, 37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1, 42, 43호증, 갑 제46호증의 1 내지 4, 갑 제48호증의 9, 갑 제52호증, 갑 제58호증의 1, 2, 3, 갑 제59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문, 이○남, 김○련, 이○적, 당심 증인 이○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49, 50, 51호증, 갑 제56호증의 1, 2, 갑 제57호증의 1, 2, 3, 갑 제6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자동차보험본부 아래 약 15개소의 지역별 보상센터(각 보상센터마다 몇개의 보상팀이 있다)를 두어 전국 규모의 보상조직을 갖추고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 등 보상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센터장은 부장, 차장 또는 과장급으로, 팀장은 차장 또는 과장급으로, 팀원은 대리 및 평사원으로 각 보직하여 왔다.

(2) 참가인은 1982.6.1 원고회사에 4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해외업무부에서 해외 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86.7.1 과장대리로 승진하였고, 1990.7.1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며 1996.4.1 인천보상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된 후 1996.7.1 차장으로 승진되고 1997.8.1부터 청주보상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청주보상센터를 대전보상센터 청주보상팀으로 개편하고 1998.12.24 청주보상센터장이던 참가인을 청주보상팀장으로 발령하였다.

(3) 원고는 2000.3월까지는 직원들을 상(7%), 중상(18%), 중(50%), 중하(18%), 하(7%)의 5등급으로 평가하였는데, 2000.4.1부터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을 S(5%), A(15%), B(60%), C(15%), D(5%)의 5등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하도록 하였으며, 상반기(4.1부터 9.30까지)는 10월에, 하반기(10.1부터 3.31까지)는 4월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1982.6.1 입사 이래 줄곧 ‘중, 중하, 중상, 상’ 등으로 주로 중간 등급의 인사평가를 받아왔으며, 청주보상센터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 하반기부터 이천팀장으로 발령되기 직전인 2000년 상반기1(2000.4.1 새로운 인사평가제도 도입으로 2000.3.31까지 기존의 인사평가제도로 평가한 기간)까지는 인사평가등급이 모두 ‘중’이었다.

(4) 그럼에도 원고는 2000.7.1(새로운 인사평가제도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이다) 참가인을 강남보상센터 이천보상팀장으로 발령하였는데, 이천보상팀은 전국 44개 보상팀 중 가장 작은 규모로서 팀원이 3명뿐이었다(당시 이천보상팀이 소속된 강남 보상센터의 센터장은 참가인의 후배가 맡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참가인을 청주보상팀장에서 이천보상팀장으로 발령한 2000.7.1을 전후한 2000년상반기, 2000년 하반기, 2001년 상반기의 참가인에 대한 인사평가를 모두 ‘D’등급으로 하였다.

(5) 한편 참가인이 이천보상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보상관리부장 김○련이 2001.5월 하순 이천을 방문하여, 자동차보험본부장 이○남이 2001.6월 초순 원고를 본사로 호출하여, 인사총무담당 이○문이 2001.6월 중순 이천을 방문하여, 참가인의 근무평정이 나쁘다는 점과 당시 퇴직하면 회사의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후배인 상급자 아래서 일하는 것도 힘들 것인데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되었다는 등으로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정이 부당하다면서 명예퇴직에 불응하였다.

(6) 그러자 원고는 2001.10.1 참가인을 이천보상팀장에서 보직해임하여 대기발령(대인보상 담당으로 보직변경)하는 한편, 신임 보상관리부장 이○적이 2001.10월 중순과 11월 중순 각 이천을 방문하여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다시 명예퇴직을 권유하였고, 자동차보험본부장 이○남이 2001.11.28 참가인을 본사로 호출하였으나 참가인이 자신의 직급에 합당한 보직을 요구하는 등 자진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2001.12.1. 참가인을 중앙보상센터 대인보상1팀 팀원으로 전보발령하였다.

(7) 원고가 과거에 센터장을 팀장으로,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발령한 경우가 각 몇차례씩 있었지만, 센터장을 팀원으로까지 강등한 사례는 참가인이 유일하다.

(8) 중앙보상센터 대인보상1팀 사무실은 팀장의 책상 앞에 팀원들의 책상이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선임자의 책상이 팀장에 가까운 순서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2001.12.1 참가인이 팀원으로 발령받았을 때 참가인은 팀장(참가인보다 8년 늦게 입사한 박○○ 차장)으로부터 가장 멀고 출입구의 여직원 책상에서 가장 가까운 책상을 배치받았다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한 후 안쪽 책상으로 재배치받았다.

(9) 원고회사는 교통사고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보상실무자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사고조사, 피해자관리, 합의절충, 보험금지급, 구상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통상 팀원 1인당 월 45건 정도를 배당하여 왔는데,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다가 2001.12.18에야 비로소, 이미 보상업무가 이루어지고 환자의 사후관리만 남은 가종결 상태의 업무 6건을 배당하고, 같은 달 31일 추가 1건을 재배당 하였으며, 같은 달 19일과 28일 각 1건을, 2002.1.7 3건을 배당하였을 뿐이다.

(10) 이에 참가인이 차장 직위에 걸맞은 업무를 달라면서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참가인이 팀원 발령 이후 센터장 및 팀장의 업무지시 및 직무수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2.4 참가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3.12 참가인을 징계면직하였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징계면직은 원고가 센터장이던 참가인을 팀원으로 강등시킨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불응하면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먼저 센터장이던 참가인을 팀장을 거쳐 팀원으로까지 발령한 것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회사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보험본부장 산하에 센터장을 두고, 각 센터장이 몇개의 팀장을 관할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며 각 팀에는 팀원을 두어 보상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참가인처럼 차장으로서 센터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가 팀원으로까지 강등된 것은 전례가 없는 점, 참가인의 근무평정은 이천보상팀장으로 발령받은 후부터 갑자기 최하위 등급(‘D’)으로 떨어졌는데 평가과정에서 원고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큰 반면,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 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회사의 간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계속 사직을 권유한 점, 최고책임자인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참가인을 불러 사직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직후에 팀원으로의 강등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중앙보상1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사직권유에 불응한 데 대한 의도적인 보복인사로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겠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이 참가인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부당전직구제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직무수행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면직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이 팀원으로 배치된 중앙보상1팀의 팀장이 참가인의 입사 8년 후배인 점, 참가인에게 모욕감을 느낄 만한 좌석배치를 하고 팀원이 통상 배당받는 업무의 10% 정도의 업무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여 업무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팀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조차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어 근무의지를 꺾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한 참가인의 정당한 항의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다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자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이어 그 징계기간 중에 다시 같은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업무거부는 통상의 직무상 명령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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