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참가를 위한 직원들의 연ㆍ월차휴가...
- 번호
- 2003누16398
- 일자
- 2005-03-20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조○춘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캡스 대표이사 이○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9.4 선고, 2003구합5143 판결
【변론종결】 2004.9.1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5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55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0호증의 5, 6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91.11.5 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회사에 입사하여 1999.10월부터 분당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노동조합이 2002.4.2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하‘민주노총’이라고 한다)이 주도하는 불법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집단적인 휴가사용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같은 내용의 지시를 서울지역본부장으로부터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당지사 소속 직원 22명 중 11명이 위 집회참석을 위한 목적임을 명시하여 제출한 연차휴가(4명)와 조퇴(7명)를 각 승인함으로써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7일 징계해고 되었다.
나. 이에 대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10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2003.1.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 지시 불복종을 징계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 지시가 정당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연ㆍ월차휴가 및 조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회사는 통상 이를 승인하여 왔으며, 2002.4.2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는 옥외집회신고를 마친 적법한 것으로 그 참석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위 집회참석을 위한 연차 등의 승인을 금지하도록 한 참가인 회사의 지시는 부당하다. 따라서 상사의‘정당한’지시에 불복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집회 참석 직원들에게 휴대폰을 열어두도록 지시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대체근무를 하게함으로써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고, 실제로도 순찰업무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당시 직원의 휴가를 승인한 참가인 회사의 다른 지사장들은 징계에 회부되지 아니하거나 정직 1월 등의 처분을 받은데 비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는 형평이 맞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분당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거나 참가인 회사의 장기근속 표창을 받는 등 과거 포상받은 실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 제3호증의 1내지 4,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2, 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3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2(일부), 3 내지 7, 9, 10,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 제10호증의 2(일부),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의 증언
(1) 참가인 회사 분당지사의 근무형태
(가) 참가인 회사는 약 5,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무인기계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원고는 서울지역본부 산하 분당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총 22명의 직원과 순찰차량 4대를 두고 지역 내 고객들의 주택과 점포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총괄하였다.
(나) 분당지사에서는 지사장인 원고 이외에 신고접수 등을 받고 장부정리를 하는 여직원과 자재담당 등 관리직 2명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영업직원 6명은 각자의 담당구역을 정하여 방문상담을 위주로 고객을 유치하고, 기술직 1명은 현장에서 무인기계의 설치와 보증수리를 담당하여, 출동대원 13명은 주야교대로(차량 1대당 3명의 대원이 배정되어, 1명은 주간근무자로서 매일 07:30부터 16:30까지, 나머지 2명은 야간근무자로서 격일제로 16:30부터 다음 날 07:30까지 근무함으로써 각 차량에 1명의 대원이 근무함) 365일 24시간 비상대기하면서 신고를 받으면 즉시 긴급 출동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의 분장이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경비업무의 특성상 공휴일도 없이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사전에 근무편성을 재조정하여야 하였으므로, 연ㆍ월차를 포함한 모든 휴가는 각 지사 또는 부서 단위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실시되었고, 대부분은 연차휴가를 가지 못하고 수당으로 대체되었다.
(2) 원고의 집회참석 직원에 대한 휴가 등의 승인
(가) 2002.4.2 당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회사와 2002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발전사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의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2002.4.2 13:00 종로에서 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는 연ㆍ월차휴가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많이 위 결의대회에 참석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 회사에서는 위 집회 전날인 2002.4.1 근무시간 중의 위 집회는 명백한 불법파업이고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ㆍ월차휴가를 신청한다면 정상적인 경비업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취업규칙 제46조의 연ㆍ월차휴가에 대한 회사의 시기조정권에 근거하여 위 집회 참가를 위한 연ㆍ월차휴가 신청 등은 승인할 수 없으니 모든 관리자들은 소속 직원의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표이사 명의로 본부장, 지사장들에게 보냈고, 별도로 참가인의 직속상관인 서울지역본부장은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내용을 특별히 지시하였다.
(다) 원고를 제외한 분당지사 소속 나머지 직원은 모두 노동조합이었는데, 분당지사 직원 중 주간근무자인 출동대원 4명(김○범, 김○성, 황○○, 이○○)은 위 집회일 하루에 대한 연차휴가신청서를 영업직원 4명(나머지 2명은 교육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태였음), 관리직 2명, 기술직 1명은 위 집회일 13:00 이후의 조퇴신청서를, 각 그 사유란에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 2002.4.1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직원들에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열어두라고 당부한 다음, 직원들의 연차휴가와 조퇴를 승인하였다.
(마) 위 집회가 열린 2002.4.2 당일 오전에는 조퇴를 신청한 직원들은 물론 하루 연차휴가를 냈던 출동대원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같이 점심을 먹은 후 집회장소로 출발하였으며, 오후에는 원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 전화를 받으며 관리업무를 하고, 출동대원은 전날의 야간근무자가 연장근무하거나 그날의 야간근무자가 일찍 출근하는 방법으로 대리근무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기계의 고장이나 무인경보의 발령으로 인한 수리 및 출동요청 등 아무런 비상상황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집회참석자들은 같은 날 17:30경 분당지사로 돌아와서 업무에 복귀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사유
(가) 참가인 회사는 상사의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소속 직원들의 집단 연차휴가를 승인한 원고와 부산지사장 황○○, 경인본부장 문○○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하여 2002.4.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문○○에 대하여는 정직 2월의, 부산지사장 황○○에 대하여는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을 의결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마찬가지로 집단 연차휴가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 경기지역의 이천지사, 오산지사, 용인지사, 부평지사, 인천지사, 안산지사, 김포지사 등 7개 지사의 지사장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모두 경인본부장 문○○의 지시를 받아 휴가 등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2.2.26 노동조합 대의원회에 참석하느라 관련업체와의 실무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던 조합원에게 즉시 실무자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한 김○균 상무에 항의하여,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상무실에 올라가 욕설을 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발생 직전인 같은 해 3.22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1992년 범인검거로 2급 표창을, 1995년 성적우수로 3급 표창을, 분당경찰서장으로부터 2001년 감사장을 각 받았다.
(4) 참가인 회사의 인사와 징계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제22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해고 결정된 자
제38조(지각 및 조퇴)
1. 사원이 (중략) 조퇴코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연차휴가)
3.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사원의 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소관 부서에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연ㆍ월차의 변경 등) 회사는 형편에 따라 사원의 연ㆍ월차 휴가의 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징계사유) 사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처분한다.
2.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상사를 모욕한 자
5.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상벌규정]
제15조(징계사유)
8.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복종한 때
제19조(징계양정)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포상실적,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타 징계와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주노총의 2002.4.2자 총파업집회는 정부의 발전사업 매각방침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적 쟁점에 불과하므로 설령 옥외집회신고 등의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더욱이 노동조합은 당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이어서 아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쟁의행위의 절차와 시기에 있어서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어 위 집회 참석을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여기에 참가인 회사가 경비용역 수행을 주업무로 하여 24시간 신고접수와 긴급출동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정상적인 경비업무의 수행이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법한 단체행동 시도를 사전에 파악한 참가인 회사가 각급 관리자들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이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적으로 연ㆍ월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집회 참석 목적임을 명백히 밝힌 소속 직원들의 연차휴가 내지 조퇴 신청을 승인한 것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것으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 제2, 5호, 상벌규정 제15조 제8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직원들이 제출한 연차와 조퇴 신청서에 자신이 승인서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일단 서울지역본부로 모사전송 하였다가, 무단결근 처리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수긍할 수 없어 2002.4.3에야 비로소 날짜를 전날로 소급하여 승인서명을 한 다음 이를 다시 모사전송 하였음을 들어, 자신이 직원의 휴가 등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모사전송일시 기재와 을제10호증의 2, 9의 원고 진술내용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휴가신청 등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위 휴가신청 등을 반려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에게 대체근무 체계와 비상연락망을 확실히 해두라고 말하면서 이를 상부로 전송한 이상, 승인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회사의 지시에 불복하여 위 휴가신청 등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는 경비용역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긴급출동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긴급출동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위 집회 당일 조퇴신청을 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연차휴가신청을 한 직원들도 오전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집회참석 후 17:30경 다시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업무공백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당시 원고는 출동대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자로 하여금 대리근무를 하게 하였고, 집회참석자들에게도 휴대폰을 열어놓으라고 당부하였으며, 자신은 사무실을 지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던 점, 당일 별다른 신고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의 포상경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에게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지사장으로서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참가인 회사 분당지사 직원들의 연ㆍ월차휴가나 조퇴를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다른 징계대상자들과의 징계의 형평을 유지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은 문○○의 경우에는 그가 명예롭게 사직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함을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을 전제로 정직 2개월의 황○○의 경우에는 그가 수리한 휴가 등 신청서에 개인사정이라고만 기재되었을 뿐 집회참석 목적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회사의 지시를 따르겠다며 본인의 과오를 시인하였음을 고려하여 정직 1개월의 각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여 이를 어긴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동일한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등 반성의 뜻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를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차등을 둘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는 등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최○○의 증언은 그가 인사위원회의 간사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자이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장(을제10호증의 6)에는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해 볼 때 징계의 형평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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