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전출 또는 전보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

번호
2003누16787
일자
2004-10-27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 고 (피항소인)】 1. 김○경, 2. 정○기, 3. 오○영

【피 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공제회 대표자 이사장 전○찬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 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56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한국방송공사 임직원들을 회원들로 구성하여 직원상호간의 친목과 후생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회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의 직원들이다.

나. 참가인은 2002. 3. 1. 사업팀 자판기 담당으로 근무하던 원고 정○기, 오○영을 참가인의 구내식당 운영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아워홈(이하 '아워홈'이라 한다)의 조리사로 파견하고, 사업팀 대리(자판기 관리)로 근무하던 송○○과 총무팀 대리(회계관리)로 근무하던 원고 김○경을 사업팀 자판기 담당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2. 4.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283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7. 8.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전출 또는 전보를 명할만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2002.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56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 1. 20.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워홈은 참가인과 동일한 계열기업이라 할 수 없으며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아워홈으로 전출명령을 받은 것이 원고 정○기, 오○영이 처음인데 위 원고들이 위 전출명령에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전출명령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원고 김○경과 송○○에 대한 전보명령의 전제가 되는 원고 정○기, 오○영에 대한 전출명령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참가인의 사업팀과 총무팀에는 원고 김○경과 송○○이외에도 두 명의 대리와 세 명의 평사원이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 김○경과 송○○을 전보발령하였으며, 참가인이 위 전보발령을 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에 비추어 원고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받는 불이익이 너무 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참가인이 원고 김○경과 협의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원고 김○경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2,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을 제15호증의 1 내지 9,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정○기는 1983. 4. 6. 참가인에 조리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1986. 6. 9. 한식조리 2급조리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식당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오○영은 1988. 3. 21. 한식조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993. 5. 1. 참가인에 식당조리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5년경부터 참가인이 식당과 휴게실을 위탁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원고 정○기는 1995. 3. 1.부터, 원고 오○영은 1995. 6. 1.부터 각 자판기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러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3. 1. 아워홈의 조리사로 파견명령을 받았다.

원고 김○경은 1991. 11.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판기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1996. 1. 4. 자판기담당 대리로 승진하였으며, 그 후 직매장대리를 거쳐 2001. 10. 21.부터 위 전보명령 이전까지 총무과 회계관리 대리로 근무하여 왔다.

⑵ 참가인은 부대사업으로 직매장과 본관·신관·별관 식당 및 본관·신관 휴게실을 운영하고 자판기를 관리하여 왔는데, 직영하던 식당과 휴게실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에 신관식당 및 신관휴게실 운영을, 1996년에 별관식당 운영을 S, D 등에 위탁하였고(2002. 1. 1.부터는 아워홈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01. 2.에는 본관식당 운영을 주식회사 A에, 2001. 9.에는 본관휴게실 운영을 주식회사 S푸드에 각 위탁하였고, 직매장도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는 외부업체에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하여 결국 참가인은 직매장의 일부와 자판기 관리만 직영하고 있다.

참가인과 위탁운영업체들은 참가인의 직원들을 각 위탁운영 영업장에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근무약정을 체결하여 참가인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운영위탁 과정에서 참가인의 직원들이 명예퇴직 또는 위탁업체에 고용승계나 파견 등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1995년에는 79명(파견13명)이던 참가인의 직원들이 2000년에는 46명(파견 4명)으로 감축되었고, 휴게실과 식당이 모두 위탁된 2001년에는 20명(파견 2명)으로 감축되었으며, 2003년에는 18명(파견 12명)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⑶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2001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아 참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각 식당과 휴게실, 직매장 등에 대한 1995년도분 적정임대료 3억 7,500여만 원에 대한 인정과세를 받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매장 취급품목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용직원들의 민원 야기, 매장운영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운영효율화방안을 검토하여 ① 20명인 직원을 16명으로 조정하여 직매장 직영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② 20명인 직원을 9명으로 감축하여 기념품과 자판기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임대하거나 또는 5명으로 감축하고 모든 매장을 임대하여 관리하는 방안, ③ 20명인 직원을 2명으로 감축하고 직매장 기능을 완전히 철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⑷ 참가인은 2000년도 결산 결과 경상이익이 18,546,167원밖에 발생하지 않았고(영업손실 242,966,330원, 사업외 수익 261,512,497원), 2001년도 결산 결과 경상손실 42,264,377원(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금 증가로 인하여 영업손실 375,848,331원, 사업외 수익 339,334,084원)이 발생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위와같은 통보를 받게 되어, 최소한의 인원감축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참가인은 원고 정○기, 오○영이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식당 위탁운영업체인 아워홈에 파견근무하기에 적격인 것으로 판단하여 2002. 3. 1. 위 원고들을 2002. 12. 31.까지 아워홈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위 원고들이 담당하던 자판기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나머지 직원들 중 인력의 여유가 없는 매장 근무자들과 자판기 관리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여직원들을 배제하고, 자판기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원고 김○경과 송○○을 선정하여 자판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인사명령을 하였다.

⑸ 원고 정○기, 오○영은 파견발령을 받았지만 근무지는 여전히 한국방송공사 구내로서 동일하고, 자판기관리 담당자들에게 지급되던 월 50,000원의 출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파견근무지에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었다.

원고 김○경은 위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지급받던 월 80,000원의 대리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자판기 관리에 따른 월 50,000원의 출납수당과 월 20,000원의 간식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다. 인사관련규정

[공제회 운영규정]

제53조(신분보장)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 판단

⑴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이 부대사업으로 직매장과 식당 및 휴게실 운영과 자판기 관리를 하다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당과 휴게실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직매장도 대부분 임대 또는 위탁운영하여 직매장 일부와 자판기 관리만 직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위탁운영업체로 파견보내거나 명예퇴직 또는 위탁업체에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중,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2001년도에 세무조사 결과 참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당과 휴게실, 직매장 등에 대한 적정임대료에 대한 인정과세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매장등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용직원들의 민원 야기, 매장운영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참가인의 직원들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참가인의 운영효율화방안을 검토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고, 참가인의 영업수지도 좋지 않아, 참가인으로서는 최소한의 인원감축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게 된 점, 이에 따라 참가인은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 정○기, 오○영이 식당 위탁운영업체인 아워홈에 파견근무하기에 적격인 것으로 판단하여 파견명령을 하였고, 위 원고들이 담당하던 자판기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나머지 직원들 중 경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된 원고 김○경과 송○○을 자판기 관리담당으로 발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각 인사발령으로 원고 정○기, 오○영은 월 50,000원의 출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 김○경은 월 80,000원의 대리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정○기, 오○영은 파견근무지에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었으며, 원고 김○경은 월 50,000원의 출납수당과 월 20,000원의 간식비를 지급받게 된 점을 감안하면, 위 각 인사발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위 각 인사발령 과정에서 참가인이 원고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하겠다.

⑶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전출 또는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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