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번호
2003누20823
일자
2005-03-06

회사가 기업구조개선 대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사원들의 불안 조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점, 그 후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고용보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공장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6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구체적 대책을 합의하겠다고 하고서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장이전을 진행하며 이주불가자를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우려하던 대로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을 퇴직시킨 점, 서울공장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원고 회사가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장이전 문제를 직접적인 교섭사항으로 내세워 조합원들을 선동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참가인들이 지위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파업에 참가한 점, 원고 회사도 근로자들의 요구 속에 단체교섭사항이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공장이전은 계속 진행한 점, 참가인들은 전부 평조합원으로서 노조지도부의 파업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원고,항소인】 한국시그네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강○미 외 27명

【1심판결】 서울행법 2003.11.04 선고 2003구합6597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2.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 허○○, 박○○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 사이의 2002부해54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과 2003. 1. 17. 원고와 참가인 김○○, 허○○사이의 2002부해53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및 2003. 2. 24. 원고와 참가인 박○○사이의 2002부해72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면의 증거란에 '갑 제106호증, 갑 제107 내지 109호증(각 일부)'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107 내지 109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배척하며, 제11면 제8행의 '2002. 6. 4.'로 정정하고, 제14면 제16행의 '집행업무 및' 다음의 '경찰의'를 삭제하고, 제17, 18행의 '늑골골정상'을 '늑골골절상'으로 정정하며, 제16면의 '다.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참가인들이 2001. 7. 23.부터 참가한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참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지 선정은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공장을 특정 장소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공장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원고 회사와의 단체교섭에서 내세운 사항과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공장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서울공장을 이전하였더라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들은 이러한 부당한 파업에 참가하여 원고 회사의 인사명령과 수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2001. 7. 23.부터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최소 30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원고 회사의 장비반출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손실을 끼쳤는바, 위와 같은 비위사실들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 제1항 제2 내지 4호, 6 내지 10호, 제37조 제1항 제10호와 상벌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16호, 제17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 징계 양정의 적정성

다음으로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기업구조개선 대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사원들의 불안 조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점, 원고 회사는 그 후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고용보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공장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6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이주희망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과 기숙사 입주·통근수단 등에 관하여 구체적 대책을 합의하겠다고 하고서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장이전을 진행하며 이주불가자를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우려하던 대로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을 퇴직시킨 점, 서울공장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원고 회사가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장이전 문제를 직접적인 교섭사항으로 내세워 조합원들을 선동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참가인들이 지위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파업에 참가한 점, 원고 회사도 근로자들의 요구 속에 단체교섭사항이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공장이전은 계속 진행한 점, 참가인들은 전부 평조합원으로서 노조지도부의 파업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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