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무 중 추락사고로 인해 기존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 나타난...
- 번호
- 2003누21178
- 일자
- 2005-06-20
업무 중 추락사고로 인해 나타난 추가상병으로 기존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근무 중 추락사고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부위에도 그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단순히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이라기보다는 위 기존질환이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원고, 피항소인】 이○한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03.10.29 선고, 2003구단2475 판결
【변론종결】 2005.2.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1.13 및 2003.3.2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소재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2.9.9 10:00경 지하층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2~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뇌진탕, 경ㆍ요추부염좌, 우측견관절부염좌(중증), 좌주관절부좌상’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의 치료 중 요통 및 하지방사통의 증세가 지속되어 2002.11.29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자 피고에게 추가 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1.13 위 추가상병은 의학적 소견상 기존질환에 불과하여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3.2.8경 진단받은‘제2~3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3.24 위 추가상병은 제2~3경추간 추간판팽윤 및 퇴행성병변에 불과하여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나타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현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고려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2002.9.10 입원하여 2003.5.12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두통과 현훈, 경ㆍ요추부 통증, 우견관절부 운동장애 및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원고는 일반방사선촬영만으로 경ㆍ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나, 일반 방사선촬영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의 유무와 부위, 정도 등을 알기 어렵고, MRI나 근전도 등 정밀검사를 통하여만 이를 확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요통 및 하지방사통, 경부통 및 상지감각이상 등이 지속되자 원고는 2002. 11.29 및 2003.3.26 ○○병원에서, 2003.2.8 강릉○○병원에서 MRI촬영 등 정밀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2-3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이 추가로 진단되었다.
(2) 원고가 ○○병원에서 진단받던 2002.11.29 당시 요통 및 양측하지방사통을 호소하자, 위 병원에서는 MRI 검사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간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추간공 역시 좁아져 있어 이것이 위 통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3) 강릉○○병원에서 2003.2.8 원고에 대한 경추 MRI 검사결과 제2~3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는데 골극같은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연성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위 추락사고와 어느 정도 관계있을 것으로 보면서 그 기여도를 50% 정도로 보았다. 다만 그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고, 그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은 위 추간판탈출증과 경추부염좌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4) 한편, 원고는 2000.7.29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원에서 2000.10.31까지 경요추부의 통증 및 운동장해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다가 계속되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인해 2000.11.1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어 2000.11.1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적이 있다. 위 수술 후 하지의 통증은 사라지나 요통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자연적 경과에 의해 수술부위에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추간판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종전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았다.
(5) 그런데 위 수술 후에도 원고의 좌측 엉치와 종아리부위에 당김 및 저림 증상이 나타나 원고는 2001.7.12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7.23척추후궁 절제술 및 디스크 부분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에는 뚜렷이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위 수술 후에도 통증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고, 상습적 재발 또는 불안정의 경우에는 골융합수술 등의 극단적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같은 부위에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다.
(6) 원고는 위 ××병원에서의 두번째 수술 후로는 추간판이 탈출되거나 이로 인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한 바 없고, 제2~3경추 사이에 퇴행성의 변화가 있긴 하였으나 이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이후 2001.10.7부터 2002.4.30까지는 ○○운수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2.6월경부터는 ○○종합건설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 을 7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2, 3, 을 12호증,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강릉I병원장, ○○고려의원(최○○), ○○병원장, ××병원장, ○○의원 원장,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2000. 7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부 통증이 발생하고, 그 후 두차례에 걸쳐 같은 부위에 수핵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을 시술받은 점, 이 사건 사고 후 처음 입원한 ○○고려의원에서는 경ㆍ요추부염좌 등의 증상만 나타나 그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수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추가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그 중 제2, 3경추부위는 당초 추간판 팽륜 등 퇴행성 병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추가 상병 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추가 상병이 위 기존질환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따른 증세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고려의원에서의 진단시에는 방사선 촬영만으로 경ㆍ요추부 염좌로 판단되어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이후 MRI 등을 통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밝혀진 점, 일반방사선 촬영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의 유무, 부위, 정도 등을 알기 어려운데 원고는 위 추락사고 후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을 호소한 점, 위 사고 이전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핵제거술 등을 시술받고 제2-3경추간 퇴생성병변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재발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줄곧 택시운전기사 및 형틀목공으로 정상적으로 일해온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후 하지 및 상지방사통의 신경증상까지 오게 되어 단순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의 증상을 넘어선 점, 이 사건 사고는 2~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고의 태양이나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추가상병부위에도 그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단순히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이라기보다는 위 기존질환이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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