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방해행위나 상해행위, 재물손괴행위, 절취행위 등은 노동...
- 번호
- 2003누22010
- 일자
- 2005-10-2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영업소 점거ㆍ농성행위, 직원 또는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건물침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참가인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 화물탈취행위, 기타 원고들의 업무방해행위나 상해행위, 재물손괴행위, 절취행위 등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정당한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1. 김○섭 2. 이○섭 3. 정○○ 4. 이○우 5. 김○철 6. 서○○ 7. 박○○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 참가인】 ○○○익스프레스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11.14. 선고 2003구합391 판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1.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해375, 382, 383(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3면 제5행의 “2001.1.11.”을 “2002.1.11.”로 고치고, 이유란 제1항과 제2의 가.항(제2면 아래에서 3행 내지 제5면 아래에서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며, “제2.다.(3) 원고 김○철, 서○○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8면 제17행의 “노조원 25명과 함께 2001.11.20.부터” 부분부터 제19행의 “이에 불응하고” 부분까지를 삭제하고, 별지 불법행위 내역 중 “제2항”(제18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 및 “제10의 가.항”(제20면 제22행부터 제21면 제8행까지)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9호증, 을 21호증, 을 22호증, 을 24호증, 을 25호증, 을 28호증, 을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프라이엑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2000.9.1. 위 회사가 참가인 회사로 인수합병된 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스지부(이하 “○○스 노조”라고 한다)가 설립된 후 원고 김○섭은 지부장, 원고 이○석은 사무국장, 원고 정○○은 부지부장, 원고 이○우는 교육선전부장, 원고 김○철은 공항지부장, 원고 서○○는 대의원으로 각 활동하다가 2002.1.14.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고, 원고 박○○은 ○○스 노조 조합원으로서 2002.2.18.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4.29. 원고 김○섭, 이○석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 김○섭, 이○석과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75, 382, 383(병합)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1.22. 원고 김○섭, 이○석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 내지 7호증, 을 10호증, 을 12호증, 을 13호증, 을 18호증, 을 24호증, 을 25호증, 을 27호증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9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스 노조는 2001.8.18. 설립된 후 참가인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참가인 회사와 2001.9.1. 제1차 단체교섭을, 2001.9.15. 제2차 단체교섭을 갖게 되었는데, 노조측이 교섭위원의 교섭당일 업무배제, 일과시간 중 교섭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이 이를 거절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노조측의 기본협약안 중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문제 등에 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스 노조는 참가인 회사의 교섭태도 등을 문제삼아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달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 달 24. 지부 노조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9.26. ○○스 노조의 위 조정신청은 교섭미진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신의성실에 따른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같은 달 27. ○○스 노조에게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성실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스 노조는 간부들의 주도 아래 2001.9.28.부터 2001.12.6.까지 70여 일간 파업을 하였고, 2001.10.6. 이후에는 영업장소를 순회점거하고, 직원 및 고객들의 사무소 출입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별지 불법행위 내역 기재와 같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9.9. 쟁의행위와 관련한 별지 불법행위 내역과 같은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의 죄를 적용하여 원고 김○섭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고 이○석, 정○○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김○철에게 벌금 1,500,000원, 원고 서○○에게 벌금 500,000원의 각 형을 선고하였다.
(2) 판 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도6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보기로 한다.
(가) 영업소 점거ㆍ농성행위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스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 회사의 영업소를 전면적으로 순환점거하고 연좌하여 농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여,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원 또는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건물침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참가인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에서 2001.10.6. 양평사무소와 강남사무소의 문을, 같은 달 8. 양평사무소의 문을, 같은 달 12. 강남사무소의 문을, 같은 달 16. 충무로 사무소의 문을 각 시정하여 직원 또는 고객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에서는 노조원들에 의해 사무소가 점거되고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였음에도 노조원들이 장시간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서 참가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 회사 사무소에의 진입을 시도하여 참가인 회사로서는 계속 출입문을 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위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장시간 위세를 과시하며 사무소에 진입을 시도하거나 직원 또는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코엑스사무소에서의 출입방해행위는 노조원들이 사무소 입구에 드러누워 고객들 및 출근하는 직원들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교동사무소에서의 영업방해행위 역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에서 2001.10.8. 동교동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 회사가 동교동사무소를 폐쇄한 것은 동교동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고, 참가인 회사의 입장에서는 노조원들로 인하여 동교동사무소를 폐쇄하게 됨에 따라 동교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업무를 비정상적으로 다른 사무소에서 하게 되고 동교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었던 배달 접수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장기간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 인하여 동교동사무소의 영업을 재개할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동교동사무소의 폐쇄로 방해의 대상인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다 할 것이고, 동교동사무소 폐쇄 이전의 점거ㆍ농성행위 역시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여,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화물탈취행위
을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스 한국지점과 ○○스코리아는 별개의 회사로서 ○○스코리아는 ○○스 한국지점으로부터 배달 및 운송업무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 김○섭, 이○석, 정○○등은 ○○스코리아의 근로자들로서 ○○스코리아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 이후 ○○스 한국지점이 제일제당 등에 위 업무를 도급하여 준 것은 노조법 제43조 제2항에 의한 불법적인 대체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가사 ○○스코리아와 ○○스 한국지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스 한국지점이 제일제당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한 것이 파업기간 중의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저지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기타 원고들의 업무방해행위나 원고 김○철의 상해행위, 원고 김○철, 서○○의 재물손괴행위, 원고 박○○의 절취행위 등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정당한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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