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여 잦은 실수를 보이고, 동료들과...
- 번호
- 2003누4135
- 일자
- 2004-11-28
달라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잦은 실수를 보이고, 동료들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다.
참가인이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여 잦은 실수를 보이고, 동료를 지나치게 의심하여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철도회원협력회 이사장 박○규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률
【피고보조참가인】 양○정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6. 10.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14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가. 2003. 3. 29. 원고 법인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10. 22. 매표업무 및 현금 취급의 부적격, 상사의 지시 불복, 경고 2회 누적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1. 14.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6. 10. 이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원직 복귀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불친절을 사유로 한 민원으로 경위서 제출과 함께 경고조치를 받은바 있으며, 상사의 정당한 지시 묵살, 동료직원 간의 불화·갈등관계 조성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⑵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민원을 야기하여 여러 차례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상사나 동료들과 충돌을 일으키기는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제3,4호증의 각 1, 2, 갑 제5,6호증의 각 1, 2, 3,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각 1 내지 15,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증인 박○○,이○○.김○○의 각 증언
⑴ 참가인은 입사 이후 전화예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2001. 7. 14.부터 철도청 수원역 철도회원 전용 매표창구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8. 10. 신규 카드 분실, 바로카드(열차표 회원예약용 카드)등록 지연, 사유가 불분명한 잦은 폐표처리(같은 해 7.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9건) 등 업무미숙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음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⑵ 2001. 8. 20., 같은 해 9. 1., 같은 달 26. 등 3회에 걸쳐 철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에 참가인이 승객을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참가인은 그때마다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같은해 9. 7. 및 같은 해 10. 4. 참가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⑶ 참가인은 2001. 10. 1. 09:00경 수입금 마감을 하던 중 10만 원이 모자라는 사실을 알고 동료직원 원○○,김○○,매표반장 이○○등과 함께 다시 한번 수입금을 세어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약 30분이 경과한 뒤 김○○이 아침에 받은 수표 어디 있냐고 하자(그 날 아침에 수표를 제시한 승객과 참가인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옆에서 이를 목격한 김○○은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참가인은 수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김○○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승객에게 잔돈을 돌려줄 때 수표도 함께 준 것이 아니냐고 하자, 참가인도 그런 것 같다고 하였으나, 약 1시간 뒤 퇴근을 한 다음 창구에서 매표업무를 하고있던 원○○와 전화 통화 중 '아침에 네가 수표를 가져 간 것을 보았으니 제 자리에 돌려 놓으라,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다음날 아침 출근하여 원○○,이○○과 있는 자리에서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났는데 집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수표 뒷면이 보이게 넣어 두었는데 원○○가 수표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고, 이에 이○○이 '가져가는 걸 봤으면 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수표 받은 걸 기억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수표를 가져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가'라고 하였음에도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⑷ 한편 참가인은 그 무렵 동료직원인 원○○,김○○ 등이 매표 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질조사를 한 결과 김○○은 수입금 일부를 가져 간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반환한 다음 2001. 10. 12. 사직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은 같은 달 15. 자로 영등포역 파견근무를 명하였다.
⑸ 이○○,이○○등 수원역 관리직원들은 2001. 10. 12.부터 4회에 걸쳐 참가인에 대하여 미수 국고금 20만원을 납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20만 원은 원○○ 등이 훔쳐간 것이므로 자신은 갚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의 연락을 받은 참가인의 아버지가 같은 달 19. 이를 납부하였다.
⑹ 참가인은 2001. 10. 18. 09:30경 영등포역 매표구에서 전 근무자인 이○○으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은 다음 매표 업무를 보던 중, 10만 원권 수표 1장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를 찾다가 이○○에게 연락하여 다시 매표창구로 오게 하였고, '나는 인수받은 후 서랍 속에 돈을 넣고 열지 않았는데 이○○이 가고 나서 서랍 문이 열려 있었다. 이○○이 미수금 15만원을 달아놓았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 가져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을 의심하였다.
이에 이○○이 돈 뭉치를 다시 세어 보았으나 수표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 이○○이 천 원권 다발을 세어 보았으나 수표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 이○경이 천 원권 다발을 세어 보다가 그 속에서 수표가 구겨진 부분 없이 반듯하게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참가인은 이○○에게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여려 차례 반복하였다.
⑺ 원고는 참가인으로 인하여 직원들 사이의 신뢰감이 상실되어 상호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이유로 2001. 10. 19.자로 참가인을 본사 사무국으로 대기발령 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영업부장 박○○로부터 수차에 걸쳐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들었음에도, 시민단체 등에 금전도난사건 등을 호소하겠다며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 작업 등을 계속하였다.
다.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전화예약업무에 종사하다가 철도청 수원역 철도회원 전용 매표창구로 옮긴 직후부터 민원을 발생시키고, 경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표창구에서는 현금을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잦은 금전의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실제로 김○○의 경우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절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서로간 불신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점, 참가인이 상사의 컴퓨터 사용금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당시 본사에 대기발령의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참가인으로서는 이를 구제받을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여 잦은 실수를 보이고, 동료를 지나치게 의심하여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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