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
- 번호
- 2003누508
- 일자
- 2003-11-0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공동대표이사 김○무, 일본국인 평야박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주한일,백창훈,김원정,황치오,김진환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한○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조영선,김장식,정영원,최종민,조숙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11.21 선고, 2002구합17477 판결
[변론종결] 2003.7.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4.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84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10.29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01.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총 3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고, 지각을 자주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위반 또는 불복종함으로써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상벌규정 제18조 제4항, 제1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6.19 해고되었다. 이에 참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재심신청을 하자 원고회사는 2001.7.5 참가인의 위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징계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23조(해고) 회사는 직원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한다.
3. 무단결근 계속 5일 이상, 월간 누계 7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제68조(징계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징계한다.
1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결근이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등 근태가 불량한 자, 업무에 불성실한 자 및 음주, 도박을 한 자, 태업하거나 타인의 태업을 사주한 자
제69조(징계의 심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정도와 정상을 심사하여 적당한 징계에 처한다.
제70조(징계해고) 제67조의 제1, 2, 3, 4, 5, 8, 11, 14, 15호 및 12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벌규정
제18조(징계사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징계한다.
4. 이 규칙이나 회사의 제 사규, 안전수칙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 또는 불복종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나 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자
12.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결근이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등 근태가 불량한 자, 업무에 불성실한 자 및 음주, 도박을 한 자, 태업하거나 타인의 태업을 사주한 자
제19조(징계해고) 제18조의 제1, 2, 3, 4, 5, 8, 11, 14, 15호 및 12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소명기회 부여)
1.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사에 회부된 자에 대하여 출석,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이하 생략).
인사위원회규정
제3조(종류와 구성)
1. 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인사소위원회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5인~10인의 위원(단, 인사소위원회는 2인~4인)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원의 선임)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주재한다.
제8조(성립 및 의결)
1. 각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참석하지 아니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의사록 작성 및 시행)
1.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12조(재심의)
1. 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심을 명할 수 있다.
가. 자료나 증언에 허위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나. 위원회의 의결이 제규정에 위배되어 행하여졌음이 명백해졌을 때
2. 위원회는 전항의 경우 즉시 재심하여야 한다.
나. 이에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1.6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4.16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2001.7.5일자 재심절차에 참석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3의 1, 2, 갑12의 1, 4, 6 내지 11, 갑14의 1, 3, 5, 6, 7, 을19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회사는 2001.1월경 장기근속자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승격이 제한된 직원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케팅본부 전략마케팅팀 소속의 판촉지원팀을 신설하였는데, 판촉지원팀 소속 직원은 원고회사의 마케팅 조사 업무를 보조하고 판촉활동을 지원하여 영업을 활성화시키는 업무가 부여되었고, 현 직급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 및 기본 연장근로수당, 업무추진비, 활동일비 등을 받으며 지점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2) 참가인은 1984.10.29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1991.5.1 주임으로 승진한 이래 직급별 승격제한연수를 초과하여 더 이상 상위직급으로 승격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1.1.15 판촉지원팀 소속으로 유통동부지점 마케팅팀에 파견발령을 받고, 신규거래선(특판처) 개척업무를 부여받았다.
(3) 참가인이 유통동부지점에 파견된 후의 근무 형태는 아침 9:00경까지 위 지점으로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을 하고 휴게실에서 쉬다가 외근을 나가 병원, 학교와 같은 대형 급식장소 등을 주로 방문하여 신규거래선 개척업무를 수행하고 위 지점으로 돌아와 그에 대한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일 오후 17:30경 팀장인 최○규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팀장은 매일 결재한 일일활동보고서를 모아 매주 본부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유통동부지점에서는 참가인의 책상이나 사무실 집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원고회사는 수원영업소장 심○보의 인사명령 품의에 따라 2001.3.2 참가인에게 같은 달 15일까지 심○보를 도와 ‘세류준마트’를 경영하는 박○신에 대한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할 것을 명하였는데, 위 채권정리업무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심○보의 요청에 의하여 같은 달 16일 참가인의 채권정리업무 활동기간을 같은 달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1.3월 한달 동안은 수원영업소로 출근하여 심○보의 지휘ㆍ감독 아래 박○신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달 28일 박○신이 총 미수채권 40,324,986원 중 29,529,270원을 원고회사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가 작성되고, 같은 달 29일 심○보와 박○신 사이에 위 총 미수채권 중 나머지 10,795,716원은 심○보가 원고회사에 대리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됨으로써 참가인의 위 채권회수업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5) 참가인은 2001.4.2 다시 유통동부지점으로 복귀하여 직원 강○자로부터 3월분 급여를 지급받고 그의 요청에 따라 2001.3.1부터 2001.4.2까지 출근부에 일괄 서명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1.4.4 결근하였고, 같은 달 10일까지 출근하고는 다시 같은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연속하여 4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이와 같이 4일을 연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자 유통동부지점의 지점장 김○주는 강○자에게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결근 처리하라고 명하였고, 이에 강○자는 같은 달 4일 기재된 참가인의 서명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같은 달 11일부터 14일까지 결근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16일 출근하여 강○자가 위와 같이 결근 처리한 사실에 화를 내며 기분 나빠서 앞으로는 출근부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후로 참가인은 출근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최○규 팀장이 그 무렵 참가인에게 출ㆍ퇴근시간을 엄수하도록 지시를 하였는데도 참가인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자, 김○주 지점장은 2001.4.23일경 강○자에게 참가인의 출근시간까지 출근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강○자는 참가인이 출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항상 신경을 쓰고 참가인의 출근 여부 및 출근 시간을 출근부에 기록하였고, 업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참가인의 출근여부 및 출근시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6) 강○자가 기록한 출근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1.4월에는 4월 11~14, 26, 28일 총 7일을, 2001.5월에는 3, 4, 7, 8, 14, 15, 17, 18, 19, 22, 23, 24, 25, 29, 30, 31일 총 16일을, 2001.6월에는 1, 2, 4, 5, 7, 11, 13, 14, 15, 16일 총 10일을 결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참가인이 결근한 것으로 출근부에 기재된 날 중 2001.4.4, 같은 달 11일~같은 달 14일, 2001.5.19, 같은 달 31일을 제외한 날에는 모두 일일활동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최○규는 같은 해 4.25 일괄하여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제출된 일일활동보고서를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2 일괄하여 같은 해 4.25부터 같은 해 5.2까지 일일활동보고서를, 같은 달 9일 일괄하여 같은 달 3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의 일일활동보고서를, 같은 달 9일 일괄하여 같은 달 3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의 일일활동보고서를, 같은 달 11일 일괄하여 같은 달 9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의 일일활동보고서를 각 결재하였다. 그러나 최○규는 참가인이 결근을 하고도 일일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근하는 날 일괄하여 결재를 요청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17일부터 강○자가 기록한 출근부의 내용을 토대로 출근하였다고 기재된 일자의 일일활동보고서만을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이 제출한 일일활동보고서 중 2001.5월 중에는 14, 15, 17, 18, 22, 23, 24, 25, 26, 29, 30, 31일, 2001.6월에는 1, 2, 3, 4일 등 총 16일분의 일일활동보고서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 참가인이 제출한 일일활동보고서에는 신규거래선 개척 및 판촉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장소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장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화번호, 담당자, 판촉활동의 경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누락되어 있고, 유통동부지점 관할지역을 벗어난 장소가 기재된 경우도 있다. 참가인이 유통동부지점으로 파견된 이래 새로이 거래선을 개척한 곳은 한곳도 없다.
(9) 유통동부지점에는 판촉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외근 직원이 참가인을 비롯하여 3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외근을 나갔다가 외근 상태에서 퇴근하는 경우 사무실에 전화로 연락을 하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참가인은 사무실로 전화도 하지 않아 결근 처리되었다.
(10) 참가인은 2001.5.31 정당한 이유없이 2001.4월과 2001.5월 중 21일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의뢰되어 2001.6.15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경위조사를 거쳐 같은 달 19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참가인은 사전경위조사 및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참석 통보를 각 수령하고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사장, 인사위원 부사장 일본국인 1인, 전무이사 강○흥, 양○락, 윤○중 3인, 상무이사 최○갑 1인 및 간사 1인 등 7인으로 구성되는데(다만, 간사는 인사팀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나, 심의, 의결권은 없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는 인사위원회의 과반수인 전무이사 강○흥, 양○락, 상무이사 최○갑 3인이 출석하였고, 위 인사위원 3인 전원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위 이의신청이 인사위원회규정 제12조의 재심의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재심의에 대한 출석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재심의 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및 참석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2001.7.5 다시 위와 동일한 인사위원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서면결의로 징계해고처분을 확정하였다.
[채택증거] 갑4의 1 내지 갑7의 2, 갑10의1 내지 4, 갑11의 1 내지 갑12의 11, 갑14의 1 내지 7, 갑15의 1 내지 4, 갑16, 갑17, 갑19의 2 내지 갑20의3, 갑26의 10, 11, 13(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4, 15, 16, 17, 갑27, 갑29, 갑31의1 내지 갑32의6, 갑33의 1 내지 갑43의4, 갑47, 갑49, 갑53, 갑55, 갑58의 1, 2, 갑59, 을3의 1, 을6의 1 내지 35, 을9, 을10의 1 내지 4, 을15, 제1심 증인 심○보, 최○규, 강○자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26의 9, 13(일부), 을18의 2, 을24
나. 판 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 출석 및 의결정족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앞서 본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인 사장, 인사위원 5인 및 간사 1인 등 7인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또한 인사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인사위원 5인 중 과반수 이상인 3인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전원일치의 결의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결의를 하였으며, 이어서 개최된 재심절차에서도 위와 동일한 구성원에 의하여 전원일치의 결의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결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결의는 원고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149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22조 제1호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재심의에 대한 출석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을 확정하였는 바, 비록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최초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상벌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자신의 징계심사에 관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재심의 절차에서 참가인에게 재심의에 대한 출석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초의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의 정당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1.4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결근하고 지각하였으며, 신규거래선 개척 업무에 있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 바, 참가인이 비록 외근직이어서 유통동부지점 내에 참가인의 자리와 사무집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지점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여부와 관련하여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참가인과 같이 승격이 제한된 직원을 판촉지원팀으로 배치함으로써 그 분야에서 정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려 하였던 점, 참가인과 같은 외근직의 경우 원고회사가 그 업무수행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없고 근무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필히 지점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하고, 퇴근시 일일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원고회사는 수원영업소장 심○보의 요청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2001.3.2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수원영업소의 채권회수업무를 담당케 하고 같은 해 4.2 유통동부지점으로 복귀할 것을 공식적인 인사명령서에 의하여 명한 점(을2의 1, 2, 을3의 1, 내지 3, 을4의 1 내지 5, 을5호, 갑26의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참가인이 유통동부지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이 나타날 뿐이다), 참가인은 유통동부지점의 지점장과 팀장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출ㆍ퇴근시간을 엄수할 것을 요구받고, 출근부 관리직원인 강○자로부터 출근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일부러 무시하고 출근부 서명을 회피한 점, 이에 위 지점장이 강○자로 하여금 특별히 참가인의 출근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참가인은 출ㆍ퇴근시간을 엄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매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일일활동보고서도 며칠에 한번씩 몰아서 제출하였던 점, 유통동부지점에서는 외근직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는데도 참가인은 전화도 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참가인의 상사인 지점장이나 팀장 등으로부터 출ㆍ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출근부를 기재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2001.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적어도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로써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상벌규정 제18조 제4항, 제12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이 사건 처분에 징계권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오연정,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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