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레미콘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노조에게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번호
2003누5930
일자
2007-03-19

운송차주들이 원고회사의 물량을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운반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고회사와 장기간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회사의 신용과 영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고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은 불가피한 점, 운송차주들의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복귀 여부도 자유로운 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운송차주들에게 있고 그 차량의 관리를 운송차주들 스스로 해온 점, 근로소득세를 원고회사가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운송차주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운송차주들이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등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석○○

【제1심 판결】 서울행법 2003.3.18 선고, 2002구합33851 판결

【변론종결】 2006.10.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8.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석○○ 및 선정자 박○○, 유○○, 김○○, 송○○ 사이의 2002부노83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석○○와 선정자 박○○, 유○○, 김○○, 송○○(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1997.3월부터 2000.11월 사이에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회사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회사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그런데 참가인 등과 같거나 비슷한 계약조건을 가진 전국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2000.9.17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00.9.19 장○○를 대표자로, ‘서울 ○○구 ○○동’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청에 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여 2000.9.22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한편 참가인 등을 포함하여 원고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은 2000.11.6 허○○을 대표자로 하여 위 노동조합 ○○○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2001.1.2 분회로서의 인준을 받았다.

다. 참가인 등이 소속한 이 사건 분회는 원고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원고회사는 2001.3.8 경 이 사건 분회장인 허○○ 등과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그 단서로 위 노동조합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원고회사는 2001.5.9경 허○○을 통하여 참가인 등을 제외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협력증진비 명목으로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 등은 2001.11.29 ○○지방노동위원회에 2001부노187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31 원고회사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등이 원고회사의 근로자라고 전제한 뒤 원고회사가 이 사건 분회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원고회사는 차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원고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노8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8.20 참가인 등 부분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참가인 등이 원고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등을 비롯한 원고회사의 운송차주들이 원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회사가 제조한 레미콘을 원고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운송해야 하는 등 그 업무내용이 원고회사에 의하여 정해졌고, 운송차주들이 운반의뢰 불이행, 구내 도박 및 음주 등을 하는 경우에 원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배차중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회사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해 교육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원고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마치 고용관계에 유사한 외관을 형성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오히려 원고회사가 건설현장으로부터 직접 레미콘을 주문받기 때문에 운송차주들로 하여금 운반장소를 지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운반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속하는 사항이고, 레미콘 자체의 특성상 수요자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시간에 맞추어야 하므로 원고회사가 운송차주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줄 수 밖에 없는 점, 운송차주들이 원고회사의 물량을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운반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고회사와 장기간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회사의 신용과 영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점, 운송차주들의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복귀 여부도 자유로운 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운송차주들에게 있고 그 차량의 관리를 운송차주들 스스로 하여 온 점, 근로소득세를 원고회사가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운송차주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운송차주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등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노동조합이나 이 사건 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등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여미숙,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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