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무의 성질면에서 종속성의 징표 및 구성작가의 업무가 창조...
- 번호
- 2003누72
- 일자
- 2004-04-06
노무의 성질 면에서의 종속성의 징표 및 구성작가의 업무가 창조적, 전문적 영역에 속하여 구체적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원고 회사측의 관여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구성작가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작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리포터, MC, DJ의 경우에도 구성작가와 마찬가지로 본래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PD가 주도하는 제작 스텝의 일원이 되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게 되나, 프로그램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특정소재에 국한되거나 미리 정해진 대본을 읽는 정도에 불과하고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비교적 짧아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정도나 스텝으로서의 참여정도가 구성작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작가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들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참가인 노조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였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피상고인】 마산문화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호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최○림
【1심판결】 서울행법 2002. 11. 19. 선고 2002구합13079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구성작가 등은 수급인 내지 수임인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아니고, 참가인 노조의 규약상으로도 가입자격이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참가인 노조는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다. 또한 참가인 노조는 그 조직 대상이 원고 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기존 노동조합과 중복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노조
구성작가 등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조는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구성작가의 역할, 업무 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정(TV의 경우)을 보면, 프로그램 기획 원고(촬영구성안) 작성 촬영장소 물색, 출연자 선정 및 섭외 프로그램 제작 종합편집 방송(라디오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음)의 각 단계를 거치는 바, 이 과정에서 구성작가는 원고 회사의 PD나 간부들로 구성된 '개편회의' 등에서 결정된 프로그램 전체의 성격이나 기본방향 등에 따라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조사 또는 취재, 창작,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제작과 진행에 필요한 원고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뉴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드라마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작가가 필요하게 된다.
한편, 구성작가 본래의 업무는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 및 원고 작성이나, 구성작가가 작성하는 원고는 회사의 기획회의 등에서 정해진 당해 프로그램의 주제 등 성격, 프로그램 제작을 책임진 담당 PD의 의도, 실제 촬영 및 방송과정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의 기획, 구성, 제작은 프로그램 제작을 책임진 PD의 주도 하에 원고를 작성하는 구성작가와 카메라맨, 진행보조요원, 리포터 등 제작진(Staff)이 팀을 이루어 하게 되고, 프로그램 제작의 각 단계마다 수시로 스텝회의 등을 거쳐 결정됨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구성작가의 업무는 담당 PD 및 다른 제작진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따라서 구성작가도 PD를 책임자로 하는 스텝의 주요한 일원으로서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제안하고, 촬영구성안, 편집구성안 등 각종 원고를 작성하며, 출연자를 섭외하고, 촬영 및 편집시 동행,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제작 과정 전반에 관여하게 됨이 보통이나,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원고 작성이라는 본래의 업무 외에 출연자 섭외, 촬영ㆍ편집시 동행ㆍ참여 등의 부수적 업무 수행이 반드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 구성작가의 모집, 채용, 교육 등
구성작가는 프로그램 담당 PD의 개인적 섭외에 의해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채용되고(PD는 구성작가의 프로그램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 등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나름의 면접을 실시할 뿐, 원고 회사가 정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와 같은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님), 해당 프로그램이 끝나면 더 이상 원고 회사의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고 회사의 명의로 구성작가 선발을 위한 공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을 제1호증), 위 공고에 따라 구성작가로 선발되더라도 향후 프로그램 담당 PD에 의해 구성작가로 섭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일 뿐,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ㆍ고용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노무공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 회사가 위 공고에 따라 선발된 구성작가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수습기간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3) 구성작가에 대한 업무수행과정상의 지휘ㆍ감독 여하
구성작가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 및 원고 작성 업무는 비록 원고 회사의 개편회의 등에서 정해진 프로그램 전체의 성격이나 기본방향과 담당 PD의 기획의도 등의 제약 하에 있기는 하나, 그 업무 자체는 구성작가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업무로서 정형화된 업무수행방법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담당 PD 등이 구성작가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회사 내에 구성작가의 업무수행을 규율할 만한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 아무런 규정이 없고, 구성작가가 맡은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제작에서 제외될 뿐 징계 등 별도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한편, 구성작가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직접 스텝 회의에 참여하는 등 PD의 주도 하에 움직여지는 스텝의 일원이 됨이 보통이나, 구성작가가 스텝회의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PD의 지시에 따르는 스텝의 일원이 되는 것 또한 구성작가 본래의 업무인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 및 원고 작성 업무의 특성상 담당 PD 및 다른 제작진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스스로 PD를 책임자로 하는 팀체제에 합류하는 것일 뿐, 구성작가의 개인적 능력, 방송 장르 등에 따라서 PD와의 관계, PD를 책임자로 하는 팀 체제하의 합류 여부 및 그 구속 정도가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면, TV에 비해서 라디오의 경우에는 구성작가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주도하는 등 PD와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구성작가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출ㆍ퇴근 시간이 없고, 근무장소도 원고 회사로 한정되지 않으며, 원고 회사나 담당 PD가 구성작가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통제하고 있지도 않는 등 구성작가 본래의 업무인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 및 원고 작성을 위한 시간과 장소의 선택은 전적으로 구성작가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다만, 구성작가가 맡은 프로그램의 제작 일정에 맞추어 원고 회사나 취재ㆍ촬영 장소 등에 수시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고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성작가 스스로의 결정과 필요에 따라 스텝회의에의 참여, 자료 조사 및 취재, PD와의 의사소통 등 개인적 업무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필요한 업무를 마친 후에는 자유로이 그곳을 이탈할 수도 있다.
(5) 구성작가의 업무 대체성 여부 및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구성작가의 개인적 창조물로서의 방송프로그램 원고는 창작품으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상 대체성이 없는 것일 뿐 구성작가가 그 원고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조사와 취재, 초안 작성 등 일정한 업무를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원고 회사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위 원고는 특정한 방송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영업활동이 사실상 곤란한 것일 뿐 구성작가의 개인적 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작성된 방송프로그램 원고를 가지고 다른 방송사와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성작가는 특정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성작가로 섭외되어 활동하는 동안만 그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의 다른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맡겨진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원고작성 업무를 완료한다면, 프로그램의 계속 중에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성작가의 개인적 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동시에 서로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의 구성작가로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원고 회사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6) 비품ㆍ작업도구 등의 소유ㆍ이용관계
구성작가는 자기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함이 일반적이고, 다만 원고 회사가 종래 편의제공 차원에서 회사 내에 구성작가실을 설치하고 책상과 컴퓨터 1, 2대 등 간단한 비품을 제공한 바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구성작가들에게 작업공간 및 책상,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7) 보수에 관한 사항
원고 회사의 방송제작비지급기준에 의하면, 구성작가료는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조사 또는 취재, 창작,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제작과 진행에 필요한 원고를 쓴 작가료로 정의되어 있고, 구성작가의 경력과 구성능력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어 각 등급별로 1주 단위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구성능력 평가는 TV 제작부장이 선정한 작가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시사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편집 과정에서 구성작가의 협조를 얻는데 대한 대가로 제작시간이 짧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50~60%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처럼 보수 결정은 기본적으로 구성작가의 경력과 능력 및 프로그램 자체의 난이도에 따라 이루어질 뿐 구성작가의 근로시간 등과는 무관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구성작가의 보수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한편, 위 방송제작비지급기준에는 구성작가료 외에도 리포터, 분장 및 의상 코디네이터, 출연료, 사회료(MC/DJ), 성우료, 해설료, 심사료, 번역료 등 방송제작에 필요한 각 항목에 걸쳐 등급구분에 따른 회당 내지 방송시간당 지급액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지급 업무는 원고 회사 총무부에서 맡아 하도록 되어 있다.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
구성작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도 않다.
다. 판단
(1) 고려요소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위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위ㆍ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노동조합법상 양 당사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성의 판단기준, 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현대에 들어와 나타나고 있는 취업ㆍ고용형태의 다양화 현상 및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당사자 관계의 전반에 나타나는 당해 근로제공관계의 특성 및 단결권 등 노동조합법상 보호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성작가의 경우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구성작가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성작가가 제공하는 노무가 원고 회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구성작가가 원고 회사의 직원인 PD 등 스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PD의 책임과 주도 하에 업무를 수행함이 일반적인 점 등 노무의 성질 면에 있어서 종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징표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 노무 공급과 관련한 구성작가와 원고 회사 사이의 상호 관계의 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구성작가가 스텝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본래의 업무인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원고 작성 업무 이외에 출연자 섭외, 촬영ㆍ편집시 동행ㆍ참여 등 프로그램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가 강제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 다만 구성작가가 원고 회사로부터 도급 내지 위임받은 창작물의 특성상 담당 PD 및 다른 제작진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스스로 PD를 책임자로 하는 팀 체제에 합류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팀 체제 내에서 PD등이 구성작가의 업무수행을 지시ㆍ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회사측이 구성작가의 모집, 채용, 교육 등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통제하고 있지도 않으며, 달리 원고 회사측이 구성작가의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징표가 없는 점, 구성작가의 업무에 대체성이나 독자적 영업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에만 전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비품ㆍ작업도구 등의 소유, 이용이 전적으로 구성작가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점, 보수 결정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력과 구성능력 및 프로그램 자체의 난이도에 따라 이루어질 뿐 근로시간 등과는 무관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성작가의 노무 제공이 원고 회사에 의하여 종속성이 인정될 정도로 지휘ㆍ감독(지배ㆍ관리)된다고 불 수 없다.
나아가 구성작가의 경제ㆍ사회적 조건과 단결권 등 노동조합법상 보호의 필요성 측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구성작가란 방송작가 중에서 다큐멘터리, 교양오락프로그램, 쇼프로그램, 토크프로그램 등 비드라마 분야의 작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방송매체의 다변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따라 구성작가의 업무 영역이 늘어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 및 지위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불만으로 구성작가들이 참가인 노조에의 가입 등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구성작가 내에서도 경력과 능력, 방송프로그램의 장르 등에 따라 PD와의 관계나 방송프로그램의 구속 정도,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하는 정도 등 업무 조건과 노무제공의 태양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바, 이러한 다양한 조건의 구성작가를 비롯한 방송작가들을 아우르는 연합체로는 이미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위 협회 발행의 “2002 방송작가를 위한 가이드라인(구성ㆍ다큐멘터리 부분)”(갑 제5호증)에 의하면, 구성작가의 방송 참여를 일방에 의한 피고용관계가 아닌 프로그램 집필에 관한 도급 내지 위임 계약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구성작가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며 구성작가의 저작권과 출퇴근시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등에서 보듯이 구성작가의 경제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구성작가들 스스로가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 또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그 충원 방식 내지 계약 형태를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프로그램 연출자로서 제작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PD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되,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 및 원고 작성 등 구성작가의 업무 영역은 그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이 아닌 도급 내지 위임 형태로 충원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단지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들에 대하여 단결권 등 노동조합법상의 제반 권리를 모두 인정할 경우 원고 회사가 구성작가의 채용을 꺼리게 되어 구성작가의 업무영역이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노무의 성질 면에서의 종속성의 징표 및 구성작가의 업무가 창조적, 전문적 영역에 속하여 구체적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원고 회사측의 관여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구성작가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작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리포터, MC/DJ의 경우
리포터는 방송프로그램에 있어서 특정 소재에 관한 내용을 조사 또는 취재, 창작 구성하여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자이고, MC는 야외 또는 스튜디오 진행 프로그램의 사회 또는 진행자, DJ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바, 이들도 구성작가와 마찬가지로 방송프로그램의 맡은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예능적 재능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 본래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PD가 주도하는 제작 스텝의 일원이 되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게 되나, 프로그램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특정 소재에 국한되거나 미리 정해진 대본을 읽는 정도에 불과하고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비교적 짧아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정도나 스텝으로서의 참여 정도가 구성작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성작가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들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결국 구성작가, MC, DJ, 리포터 등 참가인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참가인 노조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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