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쟁의행위 목적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관한 문제에 ...
- 번호
- 2003누8120
- 일자
- 2004-09-20
조종사노조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을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는 외국인 조종사의 고용동결에 두고 있었고, 또한 비밀투표가 아닌 사실상의 공개투표에 의하여 찬성결정을 거쳤다고 인정되므로, 위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쟁의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종사노조의 간부들로서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1.이○재, 2.하○열, 3.이○일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심○택
【변론종결】 2004.3.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3.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1부노262, 2001부해883 및 2002부노9, 2002부해18(병합)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2, 3,을 제19호증의 1, 2, 3, 을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고용된 항공기 조종사들인데, 2001.6.12 06:30부터 2001.6.14 18:00까지 조종사들의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집단으로 근무를 이탈하게 하여 참가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1.7.25 징계파면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자신들을 징계파면한 것은 부당해고인 동시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01부노236, 2001부해952)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2.13 위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파면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1부노262, 2001부해883 및 2002부노9, 2002부해18(병합)}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3.9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8, 36, 38 내지 42, 53, 갑 제12호증의 44,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6, 14 내지 20,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에는 2000.5.30경 조종사들로 구성된 ○○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라 한다)이 결성되었고, 원고 이○○는 조종사노조의 위원장, 원고 하○○은 부위원장, 원고 이○○은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다. 조종사노조는 2000.10.22 참가인 회사와 유효기간 2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단체협약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한 사항과 조종사노조가 제의한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ㆍ운항관련규정심의위원회ㆍ전문위상위원회ㆍ안전협의회ㆍ서열순위제도 운영에 관한 각 협정, 승무원항공여행지원ㆍ비행시간 제한 및 근무시간 기준ㆍ복리후생ㆍ교육 훈련ㆍ여성조종사의 출산휴가에 관한 각 협정에 관한 부속서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단체협약 제86조).
(나) 조종사노조는 2001.3.28 참가인 회사에 대한 2001년 임금협상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위임하였고, 다음 날 공공연맹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기본급 18% 인상과 연장수당 등 17가지 수당 또는 비용의 인상 또는 신설 및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 운항승무원훈련심사에 관한 협정,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협정, 안전협의회 구성,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등 7가지의 단체협상보충협약 체결을 교섭안건으로 제시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비상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임금교섭을 2001.5.14까지 연기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조종사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1.4.26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5.11 충분한 노사간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1개월 정도 자주적으로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회사는 조종사노조의 요구에 따라 2001년 외국인기장 수급계획 및 채용실적을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2001년도에 83명의 외국인 기장을 채용할 계획이고 그 중 1월부터 4월 사이에 43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참가인 회사와 조종사노조가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는 부속협정 체결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므로 교섭대상을 임금에 한정하고자 주장하고, 조종사노조는 위 안건 전부를 교섭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던 중 조종사노조가 2001.5.22 기본급 및 일부 수당 인상 요구와 보충협약체결 주장 중 주 40시간 노동제,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부분을 철회하고, 그 대신 외국인 조종사를 2001.6.30자로 동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위 교섭요구사항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경영권에 관한 것이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그 단체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임금인상 부분만 협의하자고 요구하여 쌍방이 교섭안건조차 확정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조종사노조는 2001.5.25 중앙노동위원회에 제2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1.6.1부터 2001.6.7까지 조합원들에게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조합원 명부에 따른 일련번호가 표시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2001.6.12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6.8 위 조정신청은 쟁의상태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적인 교섭을 통하여 자주적인 노력을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바) 조종사노조는 2001.6.9 조합원들에게 노사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 조합원은 2001.6.12 00:01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국내외를 포함한 모든 비행 및 교육을 중단하며, 조합의 투쟁명령을 거부하고 사측의 지시를 따르는 조합원은 자격을 박탈하여 제명한다는 등의 투쟁명령 1호를 하달하였고, 다음 날인 2001.6.10 전 조합원은 2001.6.11 14:00 개최되는 총파업 출정식에 결집하고, 조합의 지침과 소속 조장의 지시에 따른다는 등의 투쟁명령 2호를 하달하였다.
(사) 조종사노조는 2001.6.12 02:00경 속개된 단체교섭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금 40억원 인상제의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임금은 동결하겠으니 참가인 회사가 운항규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안건과 외국인 조종사 고용문제에 관한 안건을 수용하라는 주장만 계속하다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연대파업에 맞추어 같은 날 06:30경부터 파업을 단행하였다.
(아) 이 파업은 2001.6.14 18:00까지 진행되었는데, 위 투쟁명령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조합원인 조종사들은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적으로 중지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조종사는 파업개시 후 기본적인 업무인계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외국에서 항공기와 승객을 방치한 채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하여, 파업기간 동안 항공기 826편(참가인 회사 전체 운항편수의 76%)이 결항하여 참가인 회사는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손실 이외에도 약 395억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2) 판 단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종사노조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을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는 외국인 조종사의 고용동결에 두고 있었고, 또한 비밀투표가 아닌 사실상의 공개투표에 의하여 찬성결정을 거쳤다고 인정되므로, 위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쟁의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종사노조의 간부들로서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면책합의의 성립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1.6.13 조종사노조와 참가인 회사가 파업철회를 합의할 때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한다는 합의와 함께 중징계는 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파면한 것은 위 면책합의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6.13 참가인 회사와 조종사노조가 파업철회를 위한 합의를 하면서 ‘징계는 최소화하되 일반조합원은 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징계 최소화를 넘어 중징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원심 증인 안○원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파면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방법, 파업으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신용 실추와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비위사실에 대한 원고들의 귀책정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징계파면한 것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점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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