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단결근만을 사유로 노조전임자에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
- 번호
- 2003누8342
- 일자
- 2004-05-30
무단결근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박○○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표수는 1표에 불과하여 제7대 분회장 선거의 결과가 번복되기 어려웠음에도 분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쉽게 선거무효를 선언한 사정과 참가인이 제7대 분회장 임기 개시 후 인천지방법원의 당선확인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승무까지 하다가 판결 선고 후 지역본부로부터 분회장 인준장을 받고 그때부터 승무를 거부하는 한편, 분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그 업무를 인수인계받지 못한 결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정, 원고는 법원의 참가인에 대한 당선확인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 참가인과 선거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었던 이○○ 측의 의견을 더 고려하여 참가인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하여 주지 않은 점, 참가인이 이전에는 출근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단결근만을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서경운수합자회사 대표사원 김○준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임○경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03.4.8 선고, 2002구합35574 판결
【변론종결】 2004.1.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9.2 원고와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해29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1997.4월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1.12.14 참가인이 2001.5.16부터 무단결근하고 승무지시를 위반하였으며, 회사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92일분 금 8,28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2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2.3.22 원고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4.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29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9.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 2002.5.1 참가인에 대해 일단 복직 조치를 해주었다가 2002.11.4 전 직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그 구제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를 거쳐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해고일까지의 노조전임자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참가인(위 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급여 상당액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주장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02.5.1일자 복직 조치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위 2002.3.22자 구제명령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원고가 2002.11.4 전 직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부당해고라고 다투면서 그 구제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명령까지 받자 다시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라면, 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가 원고로서는 위 2002.3.22자 구제명령 중 원고에 대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따를 공법상의 의무가 있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일까지의 노조전임자 급여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분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1.11.13 분회 대의원들이 분회 노동조합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과 이○○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데 대해 참가인도 동의하였으므로 참가인은 더 이상 노조전임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정상 출근하여 승무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01.5.16부터 이 사건 징계시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택시승무를 하지 않아 회사에 금 8,28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게 한 점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그 징계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참조)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징계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무단결근 및 승무지시 위반 부분
①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2, 6, 7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4(갑 제10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2, 6, 7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반증이 없다.
㉮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들이 조직한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지역본부’라 한다) 서경운수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임기 2000.10.31일부터 2003.10.30까지인 분회 제7대 위원장 선거에 이○○, 박○○과 함께 입후보하였다.
㉯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시인 2000.7.10 15:00까지 집결 장소인 원고회사 교양실에 도착한 127명의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이 48표, 박○○이 43표를, 이○○이 36표를 각각 얻어 과반수 득표자가 없게 되자 참가인과 박○○을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이 65표를 얻었고, 이에 분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참가인을 당선자로 공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차 투표에 참가한 이○○이 투표장을 빠져나간 사이 1차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 박○○가 2차 투표에 참가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 박○○은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박○○가 2차 투표에 참가한 것은 부정 선거행위라는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하였고,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00.7.11 위 선거를 무효로 선언한 다음 같은 달 19일 재선거를 같은 달 30일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자, 참가인은 2000.8.17 분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10488호로 참가인이 2000.7.10 실시된 분회 제7대 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당선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00.8.18 같은 법원 2000카합2328호로 위원장재선거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그 후 분회는 2000.9.21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이 분회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분회의 권위와 위상을 저해하고 선거과정에서 과다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을 분회에서 제명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달 29일 위 법원 2000가합10488호 판결 선고시까지 재선거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 한편 지역본부는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2000.10.18 당선확인의 소 판결시까지 이○○을 분회장 직무대행으로 인준하였으며, 분회는 2001.3.3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으로 2000.9.21자 참가인에 대한 제명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같은 날 다시 참가인이 조합원이 아닌 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3.7 참가인을 제명한 다음 2001.3.8 조합원들의 연판장을 받아 원고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 그런데 인천지방법원은 2001.5.16 참가인이 2000.7.10 실시된 분회 총회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는 참가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지역본부도 같은 달 17일 참가인에게 분회장 인준장을 교부하였다.
㉴ 참가인은 지역본부로부터 인준장을 받은 다음부터는 택시에 승무하지 아니하면서 이○○에게 분회장 직무대행자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분회 사무실로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1.5.31경에는 이○○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직무대행자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은 분회가 같은 해 6.5 서울고등법원 2001나37257호로 항소한 사실과 2001.6.18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재선임한 사실 등을 이유로 들어 계속하여 직무대행자 업무의 인수인계를 거절하였다.
㉵ 분회 대의원들은 2001.11.13 지역본부 위원장의 주재로 분회 노동조합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과 이○○의 원만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참가인과 이○○은 2001.11.14, 2001.11.13자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이○○은 2001.12.3 원고로부터 원직 복귀명령을 받고 그 무렵 원직에 복귀하였으나, 참가인은 2001.5.24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② 판 단
살피건대,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출근의무는 존재하며, 다만 그 출근의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분회의 제7대 분회장 임기가 개시되는 2000.10.31부터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 성격과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 분회운영규정 제19조 제1호, 제5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분회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분회장으로 당선된 참가인에 대하여 한 분회 대의원회의 2001.3.7자 제명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분회 대의원들이 2001.11.13 지역본부 위원장의 주재로 분회 노동조합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과 이○○의 원만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고 참가인도 2001.11.14 위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위 대의원회 결정은 원고와 이○○ 등 양인간의 대립으로 인한 노조활동의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과도기적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써 노조전임자인 분회장으로서의 참가인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참가인에 대한 노조 전임자로서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단체협약상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며 위 대의원회 결정에 동의하였다 하여 참가인이 노조 전임자로서의 법률 및 단체협약상의 처우를 받을 권한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결국 참가인은 2000.10.31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노조전임자가 아니어서 근로제공의무로서의 승무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승무지시에 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참가인이 노조전임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출근의무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2001.5.16 이후로 원고의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물리적 제지 등으로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로 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노조전임자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주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결근한 것은 원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분
참가인이 2001.5.16부터 2001.12.14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결근함으로써 승무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1호증의 2, 6, 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내세우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그런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 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무단결근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박○○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표수는 1표에 불과하여 제7대 분회장 선거의 결과가 번복되기 어려웠음에도 분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쉽게 선거무효를 선언한 사정과 참가인이 제7대 분회장 임기 개시 후 인천지방법원의 당선확인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승무까지 하다가 판결 선고 후 지역본부로부터 분회장 인준장을 받고 그때부터 승무를 거부하는 한편, 분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그 업무를 인수인계받지 못한 결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정, 원고는 법원의 참가인에 대한 당선확인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 참가인과 선거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었던 이○○ 측의 의견을 더 고려하여 참가인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하여 주지 않은 점, 참가인이 이전에는 출근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단결근만을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오연정,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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