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기상여금 삭감 지급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 번호
- 2003다11387
- 일자
- 2003-10-02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이○한
【피고, 피상고인】 경남낙농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허○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당사자주의 원칙 위배 등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재판장이 제5차 변론기일에 피고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증인 ○○○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원심이 위 증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위 증인의 증언을 원심판결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주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민사소송법 제289조, 제290조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1998년 및 1999년의 미지급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8년 및 1999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상여금 600%씩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조합의 급여규정에는 정기상여금을 성과급여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정기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은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초과하지 않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정직처분을 받은 자, 업무실적이 불량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8년 및 1999년 피고조합에는 노동조합이 없던 관계로 위 급여규정 이외에 정기상여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없었는데, 피고 조합의 정기상여금은 위 급여규정에 의거 1996년에는 600%, 1997년에는 650% 등으로 그 지급률이 계속하여 변경되어 오면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직원 개인별로 업무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그 지급률에 차이가 있었던 사실,
피고 조합은 1995년부터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었는데, 축협 중앙회는 1998년 1월경 피고 조합을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하면서 IMF 사태 이후 경쟁력을 상실한 피고 조합 등 회원조합에 대하여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을 요구하는 회원조합 개혁방안을 제시하였고, 1998.2.26. 피고조합에 대한 경영진단을 한 후 경영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1단계로 사업관리비 절감, 직원감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과 2단계로 부실채권 정상화, 고정자산처분 등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지도대책을 시달하고 피고 조합이 경영정상화 대책을 수용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불투명할 경우 합병 및 파산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1999.1.7. 회원조합경영지도 지침으로 1997년 대비 상여금 200% 이상을 삭감할 것을 포함한 개혁세부추진계획을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악화된 재정상태와 원고 등의 개인 업무실적 및 목표달성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1998년 및 1999년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차등하여 삭감결정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1998년 및 1999년의 정기상여금으로 600%(통상임금의 6개월분)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감액 변경한 후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단체협약에 의한 상여금 및 교통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피고 조합이 2000.1.12.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조사용자협의회(이하 '전축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 위임을 취소함으로써 수권행위를 철회하였고, 피고 조합이 위임 취소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위임을 다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판시 단체협약은 전축협이 2000.1.25.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축노')과 사이에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전축협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주장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전축협이 존재하다가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데, 전축협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을 위하여 위와 같은 대리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전축협에 대한 위임을 취소함으로써 수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전축노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축노가 전축협에게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교섭하고 이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 조합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 조합의 노동조합지부와 개별협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측 교섭위원을 임명한 후 피고 조합 노동조합지부에 협상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판시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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