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사협의회 보고서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 번호
- 2003다1212
- 일자
- 2003-08-07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그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제외(2종)-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가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오지 않은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묵시적으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채○철 외 4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이명재, 한범석, 신병동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표자 구청장 최○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제1심판결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2001.10.30부터 2003.5.31까지는 연 5푼의, 2003.6.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가족수당이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993.9.14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199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의하고, 서울특별시 노동조합이 1993.10.22 조합원들에게 위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그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제외(2종)-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가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오지 않은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묵시적으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노사협의회에서는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교통보조비를 이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5.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5.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6.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는 민사채무이고 그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5.31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6.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재판하기로 하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01.10.30부터 2003.5.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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