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
- 번호
- 2003다30777
- 일자
- 2003-12-02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 1인당 금 1만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족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현금으로 중식대를 지급받은 원고들 외의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중식대가 현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현물로 중식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별도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김○하 외 29
[피고(피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구, 김○중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원심은 그가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제1심판시 이유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우선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 1인당 금 1만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족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중식대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기능직사원 급여관리세칙에 ‘중식대는 현물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본사 기타 현물 급여가 불가능한 지역의 근무자는 중식대(월 37,500원)를 별도 품의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회사 내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중식대를 현물로 지급하고 원고들 중 일부인 원고 박○근, 이○두, 김○환, 이○호, 정○석은 퇴직하기 전 재직 당시 중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현금으로 중식대를 지급받은 원고들 외의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중식대가 현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현물로 중식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별도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ㆍ월차수당의 산정에서 복지수당, 가족수당,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미지급된 제수당과 정기노사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 온 선물비 16만원을 제외함으로써 적게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제 수당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매년 16만원의 선물을 지급하였다든지,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족수당이나 중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위법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본즉,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가족수당이나 중식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위반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 중에 내세우는 판결들은 모두 가족수당이나 중식대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 관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기에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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