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다국적기업에서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은 내부처리기준에 의해 산...
- 번호
- 2003다36812
- 일자
- 2004-02-12
피고회사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내부에서 통용되는 경영계획 자료나 경영성과의 수치는 내부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위 예상영업이익도 피고 회사의 내부에서 통용되는 수치로서 내부회계처리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2000년도 임금협약상의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은 위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당시 임금협약의 교섭과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회사의 내부처리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영업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0년도 임금협약상의 영업이익이 한국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상고인】 강○환 외 746명
【피고, 피상고인】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에릭 ○○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제1심판시 이유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에서 2000년도 임금협약시에 약정했던 사항인 영업이익이 한국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것인지, 피고회사의 내부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것인지는 문언상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간의 2000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또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록 중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2000년도 임금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1999.12.28부터 2000. 1.28까지 7차례에 걸쳐 교섭을 한 사실, 피고회사는 2000.1.4 열린 2차 임금교섭에서 2000년도 경영계획상 예상영업이익이 155억이라고 제시한 사실, 2002.1.7 열린 제3차 임금교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은 2000년 경영계획에 의하면 155억 흑자가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업적급 1%와 기본급의 3%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기본급의 1% 인상과 영업이익의 액수에 따라서 회사업적금을 지급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한 사실, 피고회사의 모그룹인 B그룹 같은 다국적기업의 경우 각기 다른 법률과 회계기준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회사들의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내부회계처리기준을 사용하며, 그 내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서 각 회계단위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게 되는 사실, 위 임금교섭 과정에서 제시된 2000년도 예상영업이익은 피고회사의 내부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경영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액수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0년도 임금협약 체결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년도의 영업이익이 2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의 기본급의 2%,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급의 1%를 피고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게 된 경위는 2000년도의 예상영업이익을 155억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삼고 피고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200억원 이상 발생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보상 명목으로 업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정한 것이며, 피고회사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내부에서 통용되는 경영계획 자료나 경영성과의 수치는 내부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위 예상영업이익도 피고 회사의 내부에서 통용되는 수치로서 내부회계처리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2000년도 임금협약상의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은 위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당시 임금협약의 교섭과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회사의 내부처리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영업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0년도 임금협약상의 영업이익이 한국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 중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그 판단도 정당하여 그 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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