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의 구법 시행 당시에 체신부 소속 공무...

번호
2003다40644
일자
2004-07-14

피고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의 해당조항은 체결된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었으나, 갱신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전문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번호를 바꾸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의 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의 해당조항을 그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보수규정의 개정연혁과 보수규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피고 공사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된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상의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은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의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박○갑 외 452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이○경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 즉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또는 중간퇴직정산금을 지급할 때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을 감축하여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37조 및 단체협약 제48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각 군복무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산출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구 체신부 소속의 공무원이었던 원고들이 개정법 시행 이전인 1981.12.10에 한국전기통신공사(그 후 1997.10. 1 민영화되었고 2002.3.22 현재의 상호로 바뀌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의 피고는 ‘피고 공사’라 한다)가 설립되자 체신부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으며, 개정법 제5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서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1982.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제32조의 2에서 위 개정법 제50조와 동일한 규정을 두는 한편, 제3조 제4항에서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고 규정하여 개정법과는 달리 군복무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도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않은 채 그 기간의 2분의 1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었고,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83.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8조는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 전ㆍ후의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법 시행 당시에 체신부 소속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일단 그 퇴직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시의 구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 중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여 그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나아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시행되던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제37조와 단체협약 제48조의 규정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공사와 노사간에 직원들의 퇴직금에 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중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의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기로 하는 합의에 기초하여 규정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공사와 노조가 근속기간의 특례에 관하여 구법 시행 당시인 1982.6.28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49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퇴직하고 피고 공사의 조합원이 된 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재직기간을 피고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법 시행 이후인 1985.9.10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면서 제49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퇴직급여가 연계된 조합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합산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다시 1988.11.8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면서 제46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퇴직하고 피고 공사 직원이 된 조합원은 피고 공사의 퇴직금 계산에서 당해 조합원의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을 피고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1997.7.9 갱신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이를 다시 제48조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사실, 피고 공사가 1986.5.20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주요 개정골자에서 “기타 관계규정과의 용어통일 및 비현실적 조문 일부 수정”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직원들의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자 피고 공사의 예산에 막대한 부담이 따르는 개정법에 의한 직원들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전부의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 위 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이후인 1990.11월경 피고 공사의 급여업무취급요령(을제10호증)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공무원 퇴직급여 이체통보서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1996. 11월경의 피고 공사의 급여업무가이드북(을제11호증)에도 “1983.1.1 이전 공사전환자의 입대휴직기간은 기간의 2분의 1을 감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개정법 제50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퇴직급여이체를 요청하여 공단은 원고들의 퇴직 당시 시행하던 구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만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액을 피고 공사에게 이체하였고, 피고 공사는 공단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 후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게 된 피고 공사 직원 최○호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공단을 상대로 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대한 감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직기간합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2000.10.31 공단의 재직기간 감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단체협약 및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1995년경부터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인 1999년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공사의 직원들 다수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퇴직하여 피고 공사가 퇴직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군복무기간의 2분의 1만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을 때에도 퇴직자들이나 노조측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비로소 노조가 위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상 피고 공사는 개정법의 조항에 따라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그 설시와 같은 여러 부수적인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은 피고 공사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단으로부터 이체되는 퇴직급여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부담할 의사로 개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1982.12.28 개정되면서 동법 제3조가 제23조로, 제32조의 2가 제50조로 각기 바뀜에 따라 바뀐 조문에 맞추어 규정상의 조항만을 일부 수정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한다는 의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며, 달리 위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의 문면만으로 개정법 시행 이전에 공무원을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개정법에 따라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하기로 피고 공사와 노조가 합의하였다거나, 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공단으로부터 이체받지 아니한 공무원 재직기간 중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단체협약이 개정된 경위나 그 변천과정, 단체협약이 개정될 당시 오고간 노사 쌍방간의 교섭내용이나 그 합의과정, 단체협약의 시행내용과 경과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의 위 규정은 피고 공사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단으로부터 이체되는 퇴직급여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부담할 의사로 개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전문 개정으로 단체협약에서 인용하던 공무원연금법의 해당조문의 번호가 바뀜에 따라 바뀐 조문번호에 맞추어 단체협약상의 인용조문번호만을 수정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한다는 의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의 해당조항은 1986.5.20 개정되기 전에는 1982.6.28 체결된 단체협약 제49조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었으나, 1985.9.10 갱신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전문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번호를 바꾸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의 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986.5.20 퇴직금지급규정의 해당조항을 그 취지에 맞추어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1997.12.29 퇴직금지급규정을 흡수한 보수규정도 이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보수규정의 개정연혁과 보수규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피고 공사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된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상의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은 위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의 해당조항에 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수규정 역시 그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수규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업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공무원연금법은 물론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을 감축하여 계산한 금원만을 퇴직금 등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고들의 청구권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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