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명예퇴직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파산법 무상행위와 동...
- 번호
- 2003다40743
- 일자
- 2004-04-02
피고들이 2000.1.29 계약직사원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퇴직금 외에 별도로 평균임금 6개월 내지 22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위 고용형태 변경으로 피고들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되고, 누진적 퇴직금지급률제가 폐지된 사실, 그 후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금으로 평균임금 18개월분이 지급된 사실, 당시 한스종금의 BIS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였고, 그로부터 1달 가량 후인 2000.7.21 한스종금이 영업정지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명예퇴직금이 피고들이 퇴직하는데 대한 위로의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무상행위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한스종합금융(주)관재인 박○휴, 정○우
【피고, 상고인】 심○진외 37명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1. 고의ㆍ부인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파산법 제64조 제1호 소정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라 함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偏跛行爲)도 포함되고,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파산법 제64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ㆍ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참조).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파산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절대적으로 감소되거나 다른 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나,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 장래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그 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수익자 역시 그 행위 당시에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의 내용도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마찬가지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지만, 수익자가 스스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즉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우선 파산자의 행동의 유해성에 관하여, 부인권이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이상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것, 즉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이므로, 별제권자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별제권이 없이 단지 우선특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는 파산법 제38조 제10호의 재단채권자 또는 파산법 제32조의 우선적 파산채권자에 불과하여 평등 변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해성의 관점에서 부인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이 피고들의 명예퇴직은 한스종금의 새로운 경영진 상당수가 피고들보다 어려 그들이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애로가 있고, 인원감축을 통하여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들도 타의로 회사를 퇴직하는데 대한 대가라 생각하고 명예퇴직금을 받았을 뿐 자신들이 퇴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스종금이 파산하게 될 줄 전혀 몰랐다며, 이는 부인권의 예외 사유인 부인할 수 있는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진○○이 1973년생이고 한스종금의 새로운 경영진 중 상당수가 30대인 사실, 2000.6월경 정부가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한스종금을 지원하게 하고 한국은행이 국민은행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그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 등 종금사 부실에 관한 대책을 발표한 사실, 피고들을 포함한 총 41명의 직원들이 한스종금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50명 가량의 사원들이 퇴직하지 않고 한스종금에 남아 계속 근무한 사실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들이 한스종금에 상당 기간 근무하였고, 피고들 중 상당수가 부장, 차장 또는 과장 등으로 당시 한스종금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상당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파산자의 행위가 부당성을 결하여 부인권의 발생을 조각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 행위의 목적, 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파산자의 일반재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파산자의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스종금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때 BIS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였고, 피고들도 한스종금의 직원들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예퇴직금 지급행위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부당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 중의 증거들을 대조하여 살펴보니,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에 근거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산법상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요건인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이나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이에 대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피고들이 상고이유 중에 내세우는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상부인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파산법 제64조 제5호는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로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지급의 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28746 판결 참조), 무상행위라 함은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3.26 선고, 97다2075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들이 2000.1.29 계약직사원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퇴직금 외에 별도로 평균임금 6개월 내지 22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위 고용형태 변경으로 피고들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되고, 누진적 퇴직금지급률제가 폐지된 사실, 그 후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금으로 평균임금 18개월분이 지급된 사실, 당시 한스종금의 BIS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였고, 그로부터 1달 가량 후인 2000.7.21 한스종금이 영업정지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명예퇴직금이 피고들이 퇴직하는데 대한 위로의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무상행위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예퇴직금의 지급경위나 금액의 과다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위법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2000.6월경 피고들에게 지급된 명예퇴직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나 무상부인의 요건인 ‘지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피고들이 상고이유 중에 내세우는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석명권 불행사에 대한 상고이유 중의 주장에 관하여
파산자가 한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에 상대방의 채권이 당연히 부활하지만 그 부활의 시기에 관하여 파산법 제71조는 부인권 행사시가 아니고 상대방이 파산자로부터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라고 하여 상대방의 선이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반환, 상환의무와 부활하는 채권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들은 2000.1.29부터 2001.1.28까지 근무할 것이 약정되어 있었고, 명예퇴직으로 사직함으로써 당연히 수령하여야 하는 2000.7월부터 2001.1월까지 7개월분의 급여와 1년간 근로에 대한 평균임금 1개월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최소한 8개월분 이상의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한스종금과 A종합금융노동조합 사이의 2000.6.13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평균임금 18개월분의 돈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의 노사합의서에 의한 명예퇴직금 지급약정 자체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한스종금의 명예퇴직금 지급행위에 대하여만 부인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파산법상 인정되고 있는 부인권 제도는 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상태,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는 것을 인정하여 채권자 전체에 대한 책임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와 지급능력이 부족한 때에 특정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제공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편파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일단 책임재산으로부터 없어진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앞의 법리와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한스종금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그 부인권의 행사가 제한되거나 방해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에 대하여 명예퇴직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금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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