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 번호
- 2003다40859
- 일자
- 2003-11-30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는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
[원고(피상고인)] 1.(선정당사자) 이○수
2.김○석, 3.오○종, 4.추○섭, 5.최○근, 6.강○훈, 7.선○자, 8.김○열, 9.주○연, 10.이○연, 11.박○수, 12.김○기, 13.유○동
[피고(상고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대표자 이사장 채○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8.11.1부터 2001.12.31 까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를 포함한 피고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효도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때 각 기본급의 50%씩을, 월동보조비는 매년 11월 보수지급일에 5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교통보조비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11월까지는 월 50,000원씩을, 1999년 12월에는 월 70,000원을,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는 월 100,000원씩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각 지급한 사실 등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위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는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 효도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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