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기업이 소멸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

번호
2003다44363
일자
2004-05-03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여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임에 반하여, 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기업이 소멸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유효한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홍○표, 김○구

【피고, 피상고인】 1.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 김△△, 김◇◇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표자 사장 이○○

2.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김○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파산자 주식회사 C은행의 파산관재인 김△△, 김◇◇’을, ‘파산자 주식회사 C은행의 파산관재인 김△△, 김◇◇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C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 정정한다.

1.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여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임에 반하여, 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기업이 소멸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파산자 충청은행의 영업이 정지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요한 자산·부채가 피고 하나은행으로 이전되고, 은행업 등 모든 업무에 관한 인·허가의 취소가 예정되어 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기업이 소멸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판례 위반의 사유로 든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9.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한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하고서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의 양도라고 할 수 있으나,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는 것이라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충청은행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보고서 1998.6.29 충청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여, 모든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 일부 자산·부채 등에 관하여 피고 하나은행에게로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충청은행의 임원 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윤○○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충청은행의 모든 업무에 관한 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하나은행은 충청은행의 점포에 직원을 파견하여 이전받을 자산·부채와 관련 고객들에 대한 은행영업을 하면서 충청은행의 관리인 윤○○과 충청은행의 신탁업무를 피고 하나은행이 대행하기로 하는 신탁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충청은행의 전산기기와 112개의 점포 중 58개의 점포를 인수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 승계계약, 업무용 고정자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58개의 점포에서 은행영업을 하였으며, 충청은행의 전산시스템, 신용카드 등의 업무를 인수하고, 1998.10.1 충청은행의 직원 중 502명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 재정경제부장관은 1998.9.30 충청은행에 대한 은행업 등 모든 업무에 관하여 인·허가를 취소한 사실, 그 후 충청은행은 1998.10.27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김△△, 김◇◇이 파산자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은 충청은행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양도와 근로계약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파산자 충청은행과 피고 하나은행 사이에 충청은행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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