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
- 번호
- 2003다49511
- 일자
- 2004-03-29
【원고, 피상고인】 한○옥외 91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표자 마포구청장 노○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가족수당이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993.9.14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199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의하고, 서울특별시 노동조합이 1993.10.22 조합원들에게 위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그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제외(2종)-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가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오지 않은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묵시적으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노사협의회에서는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교통보조비를 이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1996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서울특별시 노동조합에서 서울특별시에 퇴직금산출방법을 첨부하고 이의가 없으면 노사합의로 간주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거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과의 사이에 임금ㆍ수당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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