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영업양도에 의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이미 지...
- 번호
- 2003다55493
- 일자
- 2005-06-1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양도회사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피상고인】 1.엄○○(선정당사자), 2.정○○, 3.최○○
【피고, 상고인】 삼척문화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정부의 국가기간통신망통합계획과 방송국운영체제개선방안에 따라서,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피고 회사를 비롯한 지방 문화방송사들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대리하여 아래의 각 협정을 체결하였다)은 1984. 10. 30. 통신공사와 사이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방송송신·중계소 위탁운영에 관한 협정(이하 ‘위탁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위탁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1986. 12. 4. 통신공사와 사이에 방송송신·중계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산과 인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에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송신·중계소 통합에 관한 협정(이하 ‘통합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1987. 9. 29.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등 재협정을 하여 같은 날부터 위 통합협정이 시행됨으로써 통신공사는 피고 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던 방송송신·중계소 등을 포괄적으로 이관받음으로써 방송송신시설의 통합이 완료된 사실, 그런데 1987. 7.경부터 이관요원들을 중심으로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집단농성이 계속되고 정부의 통합정책이 방송매체장악을 위한 방송탄압정책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을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 등의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1988. 4.경 송신·중계업무 및 그 시설과 운영요원들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송신·중계소의 운영개선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1988. 5. 19. 통신공사와 사이에 방송송신·중계소의 자산과 인원 및 시설 일체(통신공사로 시설통합된 이후에 채용된 운영요원과 통신공사가 새로이 취득한 자산을 포함)를 방송사들에게 다시 이관하는 내용의 방송송신·중계소 이관에 관한 협정(이하 ‘이관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통신공사로부터 방송송신·중계소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정부의 방송·중계소 운영개선추진계획의 배경과 내용, 위 위탁협정 등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추진과정,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통신공사에 일괄채용되었다가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경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 통신공사로 이관되기 전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종사한 업무의 내용, 방송·송신중계소가 통신공사로 이관될 당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시기를 달리하여 이관되기는 하였으나, 위탁협정 당시부터 통합을 예정하고 그 일련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통합을 완성한 이관과정을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양자가 동시에 이관된 이관협정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방송·송신시설 및 그 운영요원의 이관이나 위 이관협정에 따른 통신공사의 방송·송신시설 및 그 운영요원의 재이관은 각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통신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가 다시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위탁협정 당시 피고 회사는 이관대상자인 방송송신·중계시설의 운영요원(이하 이관요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사이동을 금지한 점,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관요원들이 이관을 거부할 경우 피고 회사를 사직하는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상황상 이관요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른 이관자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관요원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고 하여도 이는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방침과 이에 근거한 피고 회사 및 통신공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위 이관협정에 따른 이관의 경우에도 위 통합협정에서 드러난 인력운영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통합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관협정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 및 이관요원의 의사는 이관요원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할 의사였다기 보다는 근로관계를 원래의 상태대로 환원시킬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양도회사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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