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번호
2003다5955
일자
2003-09-22

피고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무선교신수신 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 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 은폐의 점을 들어 원고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만료 전 원고에 대한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원고(피상고인)] 류○윤

[피고(상고인)]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채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1,699,122원에 대한 2001.6.11부터 2003.5.31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회에 걸쳐 지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편, 다른 운전사원 역시 원고와 비슷한 시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차하였고 원고만이 유독 장시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사원의 오후 운행횟수도 대부분 3회로서 원고만이 덜 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운송감독관의 배차지시 호출에 불응하였거나 원고의 지체로 인하여 후순위로 대기하던 버스가 먼저 출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원고의 근무태도 불성실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회사가 적발하여 원고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무선교신수칙 위반사실은 1회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원고의 운행업무에 관련된 것인 점, 피고 회사 내에 윤○모가 주도한 사조직이 있었으나 원고는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모와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 그칠 뿐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단기간의 근무경력을 누락하였으나 그 누락한 경력에 근로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면접시 가족사항에 관한 질문에 이혼 및 재혼사실과 재혼한 처의 전남편 소생 자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입사 직후 호적등본을 제출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채용 당시 위와 같이 누락한 경력이나 가족관계를 진술하였다면 피고회사가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무선교신수칙 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 은폐의 점을 들어 원고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01. 5.15 원고에 대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개정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5.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소촉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5.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6.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고 그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인용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5.31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는 것임에도,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1,699,122원에 대한 2001.6.11부터 2003.5.31까지는 상법 소정 연 6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 바,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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