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처분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한 하자...

번호
2003두1042
일자
2003-08-18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한편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징계원인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박○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교정청장

소송수행자 전승옥, 나상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두4566 판결 참조), 한편,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으며(대법원 1992.5.22 선고, 91누12196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바, 징계원인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580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5.9.30 교도관으로 임용된 후 1997.10.4부터 광주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다가 2000.4.10부터 2001.2.22까지 전주교도소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광주교도소에서 근무 중이던 1998.7.20 광주교도소에서 부산교도소로 이송 예정인 수용자 정○호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630만원 중 130만원은 부산교도소에 영치하여 주고 400만원은 그의 모친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금원 소지경위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130만원을 부산교도소에 영치하여 주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위 400만원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2001.2.2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0.12.20 제1심 형사사건에서, 2001.3.20 항소심 형사사건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2.4.18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심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1.2.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해임처분은 결국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원고가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니, 이 사건 해임처분은 결국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징계사유인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횡령 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위 징계사유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여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원고로 하여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중징계인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원고가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로 하여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중징계인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한편,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두4184 판결 참조),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6.6.10 선고, 85누407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7조, 제15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1994.12.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5412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행정처분의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각기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9.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ㆍ9ㆍ10병합,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위의 법리 및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심사절차에 별도의 재심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우는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