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의 장기간 단체교섭 거부 등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
- 번호
- 2003두13663
- 일자
- 2004-05-18
원고를 비롯한 노조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참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노조 소식지를 배포한 행위로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장기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성과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시로 배차를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일부 직장폐쇄를 하는 등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하여 행한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훼손, 모욕행위가 유발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벌금형을 받게된 경위나, 동기, 원인,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홍○면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평화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이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노조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참가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참가인의 고소에 의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참가인이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배차를 거부하고, 단체협약체결에 응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한 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문구를 기재하게 된 것인데, 참가인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형사처분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인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노조의 부분회장으로서 분회장인 오○○과 함께 참가인이 대표이사 박○○과 임금협상을 진행하던 중 2000. 8. 15. 박○○으로부터 부분적인 직장 폐쇄를 당한 것을 기화로 2000. 8. 27. 박○○ 및 참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한 노조 소식지를 배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기소되어 2001.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유가 직장상사인 참가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및 악의에 찬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한 것이어서 참가인과 원고와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징계처분이전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도록 하였고, 불법파업을 야기하였으며, 고소, 고발, 진정 등을 남발하는 등 회사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정당한 해고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 갑제30호증, 갑제32호증, 갑제33호증의 1, 2, 갑제34호증, 갑제35호증, 갑제36호증의 1, 2, 3, 갑제37호증의 1, 2, 갑제38호증, 갑제39호증, 갑제40호증, 갑제46호증, 갑제54호증, 갑제55호증의 2, 갑제56호증의 2, 3, 4, 5, 갑제60호증, 갑제61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3호증의 2, 3, 을제14호증의 3, 4, 을제17호증, 을제19호증의 2, 을제21호증의 1, 2, 3, 을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원고를 주축으로 1998. 10. 17.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 평화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는 부분회장으로서 분회장인 오○○과 함께 참가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체결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에게 승무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하였고, 이에 원고 등 승무정지를 당한 근로자들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1998. 12. 3. 원고 등과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행한 승무정지를 철회하고, 단체교섭을 성실히 진행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그 후 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 1998. 12. 12.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종래 사납금제도 아래에서 1인 1차, 종일 배차방식으로 배차해 오던 것을 1차량 2교대제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교대근무하게 하고 점차적으로 전 차량을 2교대 근무시키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성실히 임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었다.
(2) 그러나 참가인은 위와 같은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1999. 12. 1.부터 2000. 7. 5.까지 21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의 수취를 거절하거나 예정된 교섭일에 불참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참가인이 수락을 거부하여 2000. 7. 25.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
(3) 이에 노동조합은 2000. 8. 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16. 14:00경 참가인이 차고지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은 차고지가 협소하여 파업출정식과 같은 집회가 열릴 경우 그 업무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집회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이에 참가인은 2000. 8. 14. 노동조합이 계획한 같은 날 16.자 사내 집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공고하고, 같은 달 15. 10:00경 오전 배차를 마친 다음 14:00경 관리직 사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쇠사슬과 자물쇠로 현관문을 폐쇄하고 퇴근하게 하였다.
(5) 참가인은 다음날인 2000. 8. 16.에도 회사문을 개방하지 아니하여 노조원들의 회사출입을 막는 한편, 노조원이 아닌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시를 통하여 연료공급업체인 삼선가스에 마련한 사무실로 와서 사납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같은 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원들에게 배차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6)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8. 18. 참가인의 위 직장폐쇄가 근로자들이 쟁의 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노동조합도 같은 달 17.부터 같은 해 9. 22. 사이에 6회에 걸쳐 노조원들에 대한 배차재개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7) 원고와 분회장인 오○○은 2000. 8. 2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42의 5 소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눈물로 얼룩진 ○○○○노조 2년의 역사, 악질자본 때려잡자”등의 내용을 기재한 노조 소식지 20여부를 만들어 같은 구 사창동 소재 ○○○○충전소 게시판에 첨부하고,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들에게 나누어주었고, 2000. 8. 29. “○○○○는 법의 사각지대, 사업주 구속, 이제 관에서도 나선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노조 소식지 수십 부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2000. 8. 30. “박○○사장 콩밥 먹는 연습이나 좀 해 두시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노조 소식지를 수십 부를 만들어 위와 같이 배포하였고, 2000. 9. 3. “현재 운행중인 ○○○○의 일상적인 정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실상 사고가 예정된 운행을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노조 소식지 수십 부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2000. 9. 6. “박○○ ○○, 어차피 감빵에 가는 건 기정사실”등의 내용을 기재한 노조 소식지 수십 부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8) 원고는 오○○과 함께 위와 같이 참가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1.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원고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오○○은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위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9) 참가인은 1999. 8. 25.부터 2000. 2. 25.까지 원고를 비롯한 8명의 근로자들(대부분 노조원임)에게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의 초과수입금 중 성과급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합계 금 24,957,32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00. 3. 25.부터 2000. 8. 25.까지 원고를 비롯한 8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 임금을 임의로 연료비 등 명목으로 공제하여 합계 금 16,243,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참가인의 대표이사 박○○은 2002.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 단체교섭거부, 불법적인 직장폐쇄등의 행위로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1년과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박○○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중이다).
(11)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의 근로자들은 1998. 11. 9.부터 2001. 10. 22.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참가인의 대표이사를 임금 미지급,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총 30차례의 고발 중 24건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하였고, 원고는 오○○과 함께 1999. 1. 25. 대전지방국세청에 참가인 회사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21,000,000원, 소득세 49,000,00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다.
(12) 참가인은 1999. 12. 22. 참가인의 근로자인 김○○을 비롯하여 참가인 근로자 전체 인원 중 과반수를 넘는 37명으로부터 취업규칙변경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날인을 받고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 영업부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13조(퇴직) 퇴직은 이를 당연 퇴직과 사직, 해고, 면직으로 구분하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3. 해고
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제35조(해고)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시킨다.
7.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다. 판단
(1)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유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이사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벌금형이 확정된 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이 장기간에 걸쳐 원고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노조원들에 대하여 성과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시로 배차를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일부 직장폐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 등 노조원들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 철회를 요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노조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참가인이 취업규칙상에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장기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하여 행한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훼손, 모욕행위를 유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벌금형을 받게 된 경위나 동기, 원인,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준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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