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계약직으로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근로제...

번호
2003두3444
일자
2004-01-14

원고는 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을 비롯한 140여명의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에 소재한 문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한바, 인사이트코리아는 형식상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자회사로서 사실상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원고가 행사하여 왔고, 특히 원고는 인사이트코리아가 보낸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정식 직원과 구별하지 않고 업무지시, 교육실시,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시행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원고가 직접 평가하고, 임금인상 수준도 원고의 정식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연동하여 결정한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등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으로 참가인이 계약직으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근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인사이트코리아(이하, 인사이트코리아‘라고 한다)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비록한 140여명의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에 소재한 원고의 11개 문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위 업무도급계약상 인사이트코리아는 자신이 고용하는 종업원을 관리하고 직접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원고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지시를 현장대리인이 아닌 종업원에게는 직접 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행하였고, 인사이트코리아는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가 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역대 대표이사는 원고의 전임 임원 중에서 선임되었고, 거의 전적으로 원고의 업무만을 도급 받아 오는 등 형식상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모자회사의 관계로서 사실상의 결정권을 원고가 행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인사이트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급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인사이트코리아는 형식상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업무도급이라는 형식을 빌려 원고회사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인사이트코리아가 채용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며, 원고도 참가인 등 인사이트코리아가 보낸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정식 직원과 구별하지 않고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시행하고, 조직도나 안전환경점검팀 구성표 등의 편성과 경조회의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원고가 직접 평가하고, 임금인상 수준도 원고의 정식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연동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등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계약직으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심이, 원고와 인사이트코리아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전제 아래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가 파견근로자법 소정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파견근로자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경우에도 고용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제공을 수령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파견근로자법 소정의 고용의제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파견대상업무 등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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