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이나 노동조합법상 확정된 구...

번호
2003두3710
일자
2003-09-05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이나 노동조합법상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위 제26조가 규정한 근로조건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위 법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도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고○현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이슨테크 대표이사 유○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이나 노동조합법상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위 제26조가 규정한 근로조건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위 법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도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 1985. 11. 12. 선고 84누5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것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참가인에 의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후에 해고무효확인, 위자료 및 해고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금액을 지급 받게 되었는데, 위 조정이 재판부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조정조서가 무효이어서 원고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임금 등에서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내세워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건을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제2, 3점의 주장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그 내세운 사유로 무효라는 것인바, 이는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 (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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