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
- 번호
- 2003두6634
- 일자
- 2003-12-08
원고 회사가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는 동료직원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있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이전의 일로서 동료직원들과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되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 회사는 위 각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참가인에게 훈계조치만을 하고 별다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로서는 건축업자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공사현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흙을 공급받게 되었으면 거기에는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참가인이 그 과정에서 들여온 흙속에 설령 콘크리트 조각 외에 유리석면 등의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매립 당시에는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다가 그 흙을 들여온 지 약 8개월이나 지난 후 원고회사의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자 비로서 이를 문제삼아 정년을 5개월 가량 앞둔 참가인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참가인이 동료직원을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포함시켜 보더라도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서림환경 대표자 이○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김○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도재형, 여치헌, 권기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오물처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인데, 참가인은 1993.4.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10.31 ① 동료 근로자 박○신, 이○기, 이○승에 대하여 각 폭력을 행사하고, ② 회사 적환장에 건축 폐기물을 무단 반입하였으며, ③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실, 참가인은 ㉠ 1998년 5월 중순경 직원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에서 동료 직원 박○신으로부터 참가인이 준비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의 머리를 잡고 차 벽에 부딪히게 하고, ㉡ 같은 해 12월 22일경 원고회사 적환장에서 이○기가 야유회 음식값 영수증을 참가인으로부터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을 부러뜨리고, 약 1주일간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 1994.4.17 평택시 소재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이○승, 박○운과 함께 놀던 중 서로 언쟁을 하다가 이○승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3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한 사실, 원고회사 대표자의 아버지이자 총무로서 원고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환은 쓰레기적환장에서의 쓰레기 상차작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환장의 지반을 높이는 성토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 2월 중순경 참가인에게 성토작업에 사용할 흙을 구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자신의 친구인 건축업자 김○성이 평소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생기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알고 김○성에게 연락하여 흙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성은 주한 미군부대 내 막사 철거 과정에서 생긴 건축폐기물인 유리석면, 보온덮개, 텍스 등이 섞인 15톤 덤프트럭 약 10대분의 흙을 보냈고, 참가인은 이를 매립하여 원고회사 적환장의 성토작업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동료들에 대한 3회에 걸친 폭행, 건축폐기물 무단반입 등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4호, 제20호, 제2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의 사업성격, 비위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기 위 비위사실에 관한 참가인의 귀책정도도 원고회사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동료직원들 폭행의 점은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일종인 훈계처분을 하였던 사안들로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일종으로서의 훈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징계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1)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8.11.10 대법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회사가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는 동료직원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이전의 일로서 동료직원들과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되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회사는 위 각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참가인에게 훈계조치만을 하고 별다른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징계사유 ②의 경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회사 대표자의 아버지이자 총무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이○환은 쓰레기 적환장에서 쓰레기 상차작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환장을 높이는 성토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 2월 중순경 참가인에게 성토작업에 사용할 흙을 구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평소 원고회사에게 흙을 제공한 적이 있어 이○환과도 알고 지내던 자신의 친구인 건축업자 김○성에게 연락하여 흙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성은 참가인으로부터 콘크리트가 섞인 흙이라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약 10일 뒤 15톤 덤프트럭 약 10대분의 흙을 원고회사 적환장 중 100평 정도에 공급하였고 그 흙 속에 콘크리트 조각 및 돌이 일부 섞여 있었으며, 그 중 마지막으로 공급한 10톤 덤프트럭 1대분의 일부에 건축폐기물인 유리석면, 보온덮개, 텍스 등이 섞여 있었던 사실(원심은 마치 15톤 덤프트럭 10대분 전체에 유리석면, 석고보드 등의 건축폐기물이 들어 있었던 것처럼 설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건축폐기물이 들어 있었던 것은 1대분의 일부에 불과하다), 원고회사는 약 10일간에 걸친 성토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먼저 적환장 바닥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깨진 유리병 조각들을 묻고, 그 위에 위 흙을 깔고, 구적으로 덮어 성토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흙 속에 섞여 있던 콘크리트와 돌을 골라내어 그 콘크리트 조각 등으로 적환장 앞에 축대를 쌓은 사실, 원고회사는 위 흙이 건축폐기물이 섞인 것이어서 김○성에게 흙의 대가는 물론 운송료도 지급하지 않았고 김○성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또한 흙과 함께 묻은 깨진 유리병은 원고회사가 흙과 함께 묻기 위하여 성토작업 전에 미리 성토작업을 할 가장 깊숙한 곳에 쌓아 두었던 것으로서 그 부피가 상당한 사실, 원고회사가 환경미화원들을 다른 사업체에 투입, 근로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은 박○운은 1999년 5월경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위 적환장 성토작업시 깨진 유리병을 함께 매립하였다고 원고회사를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이 같은 해 8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원고회사 쓰레기 적환장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치자 석고보드, 유리석면, 텍스, 보온덮개 등 건축물쓰레기와 함께 깨진 유리병조각, 폐비닐 등 수년전의 일반생활쓰레기 등이 함께 섞여 나왔고, 그로 인하여 이○환 등은 원고회사 적환장에 파병, 폐비닐 등 생활폐기물 약 11톤을 불법 매립하였다는 혐의로 1999년 9월경 환경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된 사실(이○환은 그로 인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김○성이 공모하여 원고회사 모르게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고소하는 한편,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로 삼기에 이르렀고, 이에 참가인은 원고회사 작업반장으로서 원고회사 적환장에서 건축폐기물인 유리석면, 보온덮개, 텍스 등 약 3~4톤을 매립하여 폐기물처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3.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는 징계의 종류로 해고, 권고사직, 강격, 감봉, 출근정지, 감급, 견책, 훈계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회사 작업반장으로서 원고회사 적환장에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김○성으로부터 흙을 공급받게 된 것은 원고회사의 실질적 사장이던 이○환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흙은 모두 원고회사 적환장의 성토작업을 위하여 쓰여진 점, 원고회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도움으로 덤프트럭 약 10대분의 흙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던 점, 원고회사는 공급받은 흙에 이미 상당부분의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는 사실을 알고 그 흙에 섞여있던 콘크리트 조각 등을 이용하여 적환장 앞에 축대를 쌓기까지 하였으며, 원고회사 적환장의 성토작업은 위 흙이 들여온 이후에도 약 10일간 지속되어 이루어진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원고회사의 작업현장을 파헤친 결과 거기에는 건축폐기물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이미 묻은 깨진 유리병조각 등 생활쓰레기가 다량 발견되어 그로 인하여 이○환 등 원고회사 관계자들이 처벌까지 받게 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로서는 김○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흙을 공급받게 되었으면 거기에는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참가인이 그 과정에서 들여온 흙 속에 설령 콘크리트 조각 외에 유리석면, 석고보드 등의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매립 당시에는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다가 그 흙을 들여온 지 약 8개월이나 지난 후 원고 회사의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자 비로소 이를 문제삼아 정년을 5개월 가량 앞둔 참가인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여 징계한 것은 참가인이 동료직원을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포함시켜 보더라도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지나쳐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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