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단결근 사실을 적시한 출근통지서를 통해 출근을 독촉하고 ...
- 번호
- 2003두9282
- 일자
- 2004-01-19
비노조원들의 집단행동 이후로는 기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 등에게 정상출근을 명하여 놓고 있었고, 무단결근 사실을 적시한 출근통지서를 통해 참가인 등의 출근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참가인 등이 출근시도 조차하지 않았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등은 적어도 위 출근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의 무단결근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최○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김○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민종,임종인,박세경,전해철,장완익 외 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 인용)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가. 원,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학원의 업무형편상 2000. 11. 13. 참가인 등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0. 11. 20. 노조의 요구대로 위 보직변경을 철회하고 모두 원직에 복직시켰고, 그 후 2000. 12. 20. 열린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도 위원회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 등은 2000. 12. 21.부터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도 참가인 등은 특별한 이유 없이 2000. 11. 13.부터 줄곧 무단결근함은 물론, 지방노동위원회에 약속한 2000. 12. 21.부터의 출근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특히 2000. 12. 21.과 같은 달 26. 원고의 출근통지서를 받고서도 아무 연락 없이 계속 무단결근하여 원고는 참가인 등이 더 이상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한 것인바, 그럼에도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의 각 1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3, 4, 6, 갑 제13, 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2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44호증의 1 내지 5,을 제 1호증,을 제2호증의 1, 2,을 제3, 4호증의 각 1, 2,을 제5, 6호증, 을제7호증의 1, 2,을 제13, 17호증,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등은 ○○학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부위원장(김○○), 사무국장(참가인), 조직부장(이○○) 등 노조 간부로 활동하였던 자들로서, 소외 최○○, 황○○, 우○○, 배○○ 등 8명의 노동조합설립발기인들과 함께 2000. 10. 30.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거쳐 다음날인 31. 노원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2000. 11. 1. 노원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위 최○○, 황○○, 우○○, 배○○ 등 노동조합설립발기인들은 2000. 11. 1. ○○학원으로부터 원고가 경영하는 다른 계열기업인 ○○○○○운전학원으로 전출 발령되었고, 참가인 등은 2000. 11. 13. 참가인의 경우 도로주행기능강사에서 장내기능강사로, 김○○과 이○○의 경우 도로주행 B조에서 A조로 보직 및 조변경하는 인사발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위 최○○ 등과 참가인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한 것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하여 불응하였고, 이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는 2000. 11. 13. 위 전출발령을 철회하였고, 참가인 등에 대하여는 2000. 12. 2.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3개월 대기발령의 징계를 의결하였다가 2000. 1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신문과정에서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보직 및 조변경과 대기발령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귀시켰다.
(3) 기능강사들이 중심이 된 위와 같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기능강사 자격증이 없이 셔틀버스기사, 홍보실적원 등으로 근무하던 직원들과 학원의 관리자들은 노조로 인하여 학원이 폐업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생계에 위협을 느껴 노조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외 이○○, 김○○, 강○○ 등 비노조원인 학원 직원 20여명은 2000. 11. 4. 최○○, 황○○, 우○○, 배○○ 등 출근하는 노조원들을 붙잡아 노조탈퇴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로주행강사 사무실, 학원3층 기숙사 등에 감금하고, 노조포기각서 및 노조로 인해 발생하는 학원의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 받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등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2000. 11. 6.부터 학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등과 연계하여 노조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원고 및 학원의 관리자들을 노조탈퇴에 관한 협박과 회유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협의로 수차례 고소하는 등 노조활동과 관련한 ○○원 내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4) ○○학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2000. 11. 3. 42명에까지 이르렀다가, 2000. 11. 8. 우○○ 등 26명이, 2000. 11. 14. 이후에는 배○○ 등 8명이 탈퇴서를 제출하여 불과 보름여만에 10명 이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5) 우○○, 배○○, 송○○ 등 기존에 노조에서 활동하였던 직원들은 2000. 12. 1. 조장 안○○과 홍보팀 사원 이○○ 등 다수인의 강요에 의해 다른 직원 30여명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바, 위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위 우○○, 배○○, 송○○ 등을 제외한 다른 사직서 제출자들은 계속 출근하여 정상근무 하였다.
(6) 한편, 비노조원인 직원 200여명은 2000. 12. 4. 11:40경 동시에 출근하였고, 그 중 100여명이 학원버스 수대를 이용하여 노조에서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민주노동당노원을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가 최○○ 등 노조간부들에게 단체로 노조가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위 노조간부들과 함께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 남아 있던 직원 100여명과 함께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노조원인 직원 전원의 노조가입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노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조집행부를 구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최○○이 노조위원장직 사퇴서를 작성,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도 없었는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노조원인 직원들의 위와 같은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노조운영에 대한 원고의 지배개입이 인정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7) 그러나, 2000. 12. 4. 이후로 기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에 큰 충돌은 없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12. 20.에 있은 위 전출 및 보직변경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심문 과정에서 참가인 등과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참가인 등에게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할 것을 명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 등의 정상 출근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도 참가인 등이 출근하지 않자, 원고는 2000. 12. 21.과 같은 달 26.에 참가인 등에게 무단결근 사실을 적시한 출근통지서를 보냈고, 참가인 등은 이를 송달받고서도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8) 원고는 2001. 1. 6. 참가인 등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후, 무단결근(2000. 11. 13.~2001. 1. 9.)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1. 1.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62조(자동면직) 제8항(5일 이상 결근하면서 출근독촉에 불응하는 경우), 제69조(징계사유) 제3항{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출장, 파견근무, 일직 등을 포함한다)을 거부하였을 때}, 제4항(무단결근을 3회 이상 하였을 때), 제7항{자기의 직책을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출근율 불량자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여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과 같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의 갈등사태에 대하여 원고가 전혀 무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하여 노조간부들인 참가인 등의 출근이 상당 기간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정 또한 인정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인사발령의 부당성이 공적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참가인 등의 앞에서 그 철회 및 원상복귀를 인정한 2000. 12. 20.까지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서 부당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0. 12. 20. 참가인 등과 원고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참가인 등에게 다음날부터의 정상 출근을 명하였고, 2000. 12. 4.에 있는 비노조원들의 집단행동 이후로는 기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으며, 더욱이 원고가 2000. 12. 21.과 26.에 참가인 등에게 출근통지서를 보내기까지 하였으므로(참가인 등은 적어도 2000. 12. 26.자 출근통지서는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등은 적어도 2000. 12. 21. 내지 위 출근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부터는 정상 출근하였어야 하고, 그 이후의 무단결근은 위 취업규칙 소정의 면직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참가인 등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의 구사대를 통한 출근저지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원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등 구제명령을 미이행하였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0. 12. 4.에 있는 비노조원들의 집단행동 이후로는 기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0. 12. 20. 참가인 등에게 다음날부터의 정상 출근을 명하여 놓고 있었고, 원고도 무단결근 사실을 적시한 출근통지서를 통해 참가인 등의 출근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참가인 등이 출근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등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적어도 2000. 12. 21. 이후 또는 위 출근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의 참가인 등의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 등에게는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참가인 등을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