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부와 용역계약 맺었으면 근로자는 해당 퇴직금을 받을 권리...

번호
2004가단35388
일자
2005-06-07

원고들은 소속 부서장의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근무한 점, 용역계약 체결시 1년분 작업량릉 정했으나 실제로는 계약에 정해진 작업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까지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용역계약에 따라 종속적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며 이같은 용역계약은 그 명칭이나 근거 법령에 관례없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계약으로 봐야하며 원고들이 퇴직금을 받은 것은 적당하다.

【원 고】 신○근 외 14명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05. 2. 22.

1. 피고에 대한, 원고 신○근의 3,032,190원, 원고 B, C, D, E, F, G, H, J의 각 5,695,150원, 원고 L의 6,150,600원, 원고 M의 1,267,500원, 원고 N의 3,032,190원, 원고 P의 1,553,000원, 원고 Q의 4,413,600원, 원고 R의 1,267,500원의 각 퇴직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청구취지 중 원고 K의 61,150,600원은 6,150,6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인정 사실

원고들은 피고 산하 합동참보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에서 참모부장과 사이에 1999. 1.부터(단 원고 신○근, N은 2001. 1.부터, 원고 P은 2002.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작업량과 연봉을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북방송 원고 집필, 전단 제작 등의 근로를 제공해 왔으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용역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원고들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매월 30일에 연봉을 월할한 균등액을 월급 형태로 지급받으면서, 일반군인, 군무원들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참모부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다가 일반군인, 군무원들과 동일한 시간에 퇴근하였고, 군작전 훈련시 또는 비상시에는 현역 군인들과 함께 비상대기조에 편성되어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출근시에는 출근부에 서명을 하고 결근, 지각 시에는 문책을 받은 등 민사심리전참모부의 지위, 통솔 체계에 따라 상부의 통제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원고들은, 참모부장이 계약기간 중 작품 내용에 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면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고, 즉흥방송을 위해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도 비상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작품의 현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방지역에서 숙식과 활동을 하여야 하고, 간첩선이나 잠수정 침투 등 비상시에는 계약량 외에도 필요에 따라 원고 및 전단을 제작하여야 하며, 원고 집필 및 전단 제작 외에도 사업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 보안 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 원고 집필 및 전단 제작 등에 관련된 회의, 기타 방송 관련 토의나 회의 등에도 참석하여야 한다.

원고들과 참보부장은 용역계약에서 원고들의 연봉을 정함에 있어, 원고 및 전단의 1편당 단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1년분의 수수료액을 정한 다음 계약기간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간의 지급액의 평균 수수료 중 1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충당금으로 1년분의 수수료액에 합산하여 연봉을 정하였는데, 용역계약서 상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기간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나 사후 원가 계산에 의해 계약금액이 과다지급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들은 즉시 과다지급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3년 국방부 감사에서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지적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국방부 감사에서의 지적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받은 연봉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금액에 관하여 용역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국고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갑 제5호증의 1~3, 을 제1~3, 을 제4호증의 1~4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참모부장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형식상으로는 일종의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갖고 있으나,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소속 부서장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무장소에서 매일 일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계약 체결시에 일년분 작업량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민사심리전참모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량이 정하여질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시 정하여진 작업을 하는 외에도 민사심리전참모부에서 소집하는 각종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작업에 관하여 통제·감독을 받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까지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담당 과제를 그들 스스로의 독자직인 사업계획과 위험부담 하에서 처리한 후 그 노무제공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위 용역계약에 기하여 민사심리전참모부의 지휘·통솔체계에 따른 업무명령에 따라 종속적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단순히 사경제행위의 주체로서 일방 당사자가 되어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용역계약은 그 명칭이나 근거 법령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각 퇴직금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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