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이 불이익변경 되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변...
- 번호
- 2004가단417751
- 일자
- 2005-12-06
1975년 단체협약이 변경되기 전에 입사한 원고에 대해 변경된 퇴직금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1972년 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되며 근속기간 20년까지는 1974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974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1991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이 적용돼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스스로에게 더 불리함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또 원고가 퇴직한 후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기준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와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 고】 이○○
【피 고】 L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
【변론종결】 2005.9.28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662,261원 및 이에 대한 2002.1.6부터 2005.2.4까지는 연5%, 2005.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청량음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67.11.29 설립된 회사인데 1972.1월경 직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위 규정에 의하면 퇴직시의 월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별지 퇴직금지급률표 ①항 기재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회사는 1974.6.4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는데, 근속기간 1년 이상 20년 이하에 관하여는 1972년 퇴직금규정과 같은 지급률을 정하면서도 20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나. 피고회사는 1975.7.10 다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는데,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별지 퇴직금지급률표 ②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고, 1987.11.23 다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1975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률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나 1972년 퇴직금규정의 지급률보다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그 지급률을 별지 퇴직금지급률표 ③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그러나 1975년 단체협약 및 1987년 단체협약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고,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외에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외 김○○ 등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1.28 선고, 99가합55781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02.9.9 선고, 2000나15557사건)에서 법원이, 1975년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된 퇴직금 규정은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전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1975.6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1972년 제정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1974년 단체협약은 1972년 퇴직금규정에 모순·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속기간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1972년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1975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규정이 변경된 사실을 수용하고 입사한 것이므로 1975년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된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며, 다만 1975.6월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1987년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된 퇴직금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좀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1987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자, 피고회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정산해 주었다.
라. 원고는 1975년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12.22 피고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3,661,852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1975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1975.10.1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1972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87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51,797,96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일자는 1975.3.1이므로 1974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1974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에 그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1991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1987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과 변함이 없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일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대로 1975.10.1이 맞으므로 피고는 정당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원고의 입사시기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에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 원고와의 근로계약 시작시점이 1975.10.1로 기재되어 있고, 입사할 때 제출하는 양식으로 보이는 원고 명의의 서약서(을 제2호증)의 작성일자도 1975.10월로 되어 있으며, 피고회사에 보관 중인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을 제3호증)에도 입사일자가 1975.10.1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근무하던 피고회사 대전영업소에서 본사에 송부한 인사기안문의 작성일자와 거기에 첨부된 신원증명서의 발급일자도 1975.10.7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연차수당 현황표(을 제5호증의 1, 2)에도 원고의 입사일자가 1975.10.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근로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원고가 입사할 당시 피고회사 총무부 인사담당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신○○의 증언에 의하면 위 서류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는 없던 양식으로 나중에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1980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거기에 기재된 근로계약 시작일자는 실제의 사실에 기초하여 기재하였다기보다는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초하여 사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여 따로 원고의 입사일자를 입증할만한 증거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증인 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제2호증은 을 제4호증의 1, 2, 3과 같이 원고가 근무하던 대전영업소의 소장인 소외 남○○이 1975.10.7 본사 총무부장 앞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서류를 제출할 때 같이 보낸 서류이고, 피고회사는 남○○이 보낸 위 인사서류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을 제5호증의 1, 2도 인사기록카드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1975.3.1부터 1975.7.1까지 대전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했던 소외 현○○는 대전영업소 소장으로 발령받기 10일 전쯤에 대전영업소로 내려가 발대식(개소식)을 준비하면서 창고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자 본사의 승인을 받아 1975.3.1경 원고를 창고관리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인사서류를 본사에 제출하지 못하여 정식으로 발령을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현○○의 후임으로 1975.7.1부터 1977.4월까지 대전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남○○도 대전영업소에 부임하여 보니 원고가 창고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월급도 본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었으나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1975.10월경 인사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본사에 송부하여 1975.10.1자로 정식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이 대전영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소외 정○○도 1975.3.1부터 원고와 같이 대전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 각 증인들의 증언 중에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일부 있으나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전영업소가 개소된 1975.3.1경부터 대전영업소에서 창고 관리직으로 근무한 점만은 서로 일치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월급봉투, 변론기일에 현출된 원본의 형상과 증인 남○○, 정○○의 증언에 의하면 충분히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5.3.1부터 피고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75.3.1경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피고회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1975년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된 퇴직금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1972년 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원고는 1974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이 1972년 퇴직금규정과 모순·저촉된다고 보아 근속기간 20년까지는 1974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1972년 퇴직금규정과 같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1974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1991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1987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과 같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1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규정이 1972년 퇴직금규정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함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주장에 따르기로 한다.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산출하면 다음 계산과 같이 금 225,460,227원이 되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73,662,261원이 된다.
·근속연수 : 26년 9개월 22일(1975.3.1~2001. 12.22)
·월평균임금 : 3,661,852원
·지급률 ① 근속연수 20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 한 지급률 : 50
② 20년 초과 근속기간 6년 9개월 22일에 대한 지 급률 : 11.57[{(49-32)÷10, 근속연수 20년부터 30년까지 근속연수 1년에 대한 평균지급률임} ×{(6+9/12+22/365), 6년 9개월 22일을 연수 로 환산한 수치임}]
·정당한 퇴직금:225,460,227원(3,661,852원×61.57)
·미지급 퇴직금:73,662,261원(225,460,227원- 151,797,966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3,662,26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기준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2.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5.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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