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번호
- 2004가단69638
- 일자
- 2006-12-18
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그 계약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고들은 학원에서 재학생반 전임강사로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들과 달리 매일(주 6일) 출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점, 출퇴근 시간 등 학원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이 시행됐던 점 등에 비추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학원장이 원고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다고 해도 급여 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 주었고, 원고 등이 이 학원 외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었으며, 기본급여가 강의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연차에 비례해 일정하게 상승하도록 책정돼 있으며 원장이 강사들의 수업운영 내지 학원생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임강사의 임무를 관리해온 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 고】 1. 정○○, 2. 오○○
【피 고】 김○○
【변론종결】 2006. 8. 11.
1. 피고는, 원고 정○○에게 32,826,120원, 원고 오○○에게 22,925,2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23.부터 200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에게 39,095,820원, 원고 오○○에게 23,041,848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도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 ○○동 ○○ 소재 ○○○○학원을 경영하는 자이다. ○○학원은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종합반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으로서 총 강사의 수는 약 40명 정도였고, 원장 밑에 재학생 기획실장, 재수생 기획실장과 재수생 교무처장이 위치하고, 재학생 기획실장 아래로 고1팀장, 고2팀장, 고3팀장이 있으며 각 팀장은 국,영,수 선생님 등의 강사들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 정○○은 2000. 6. 1.부터 위 학원에서 고1팀장을 거쳐 기획실장으로, 원고 오○○은 2001. 3. 2.부터 고1팀장을 거쳐 고2팀장으로 각 2004. 5. 22.까지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학원의 재학생 담당 선생님과 재수생 대상의 기획실장, 교무처장 및 국영수 선생님은 전임강사로 일하며 ○○학원에서만 강의를 하면서 월급제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재수생 대상의 사회과학탐구 선생님의 일부만 시간강사로서 ○○학원 외의 여러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강의시간 당 비율에 따른 시수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고1.2 재학생반 전임강사들로서 다른 시간강사들 내지 단과반 강사들과는 달리 매일(주 6일) 출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점(확정된 기본 급여에 자신이 맡은 직책에 따라 팀장 수당이나 담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며, 한편, 수강생수의 유지 내지 증가에 기여한 전임 강사들에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특히 위 전임강사들에 대한 기본 급여는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의 경우와 달리 강의 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기본급여의 액수도 1년차 강사의 경우 270만원, 2년차 강사의 경우 300만원, 3년차 강사의 경우 330만원, 4년차 이상의 강사의 경우는 350만원으로서 연차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상승하도록 책정되어 있었다.
(3) 원고 정○○은 2000. 6. 1. 입사한 이후 2000. 7.경 전임강사로서 27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2000. 11.경 고1팀장으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지급받았고, 2001. 11. 재학생 기획실장이 되면서 퇴직시까지 기본급 200만원에 기획실장 수당 300만원 및 그 외에 1년에 상여금 180만원씩을 4회 지급받았다.
원고 오○○은 2001. 3. 2. 입사한 이후 2001. 11.경 기본급 270만원에 담임수당 20만원을 지급받다가 2001. 12. 고1팀장이 되면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지급받았고, 2002. 12.경 고2팀장이 되면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2003. 3.경부터는 기본급 350만원에 팀장수당 70만원을 지급받았다.
(4) ○○○○학원은 전임강사들을 팀제로 운영하였는바, 원장은 기획실장이나 각 팀장으로부터 강사들의 수업 운영 내지 학원생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매주 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학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는 등, 팀장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전임강사들의 업무를 관리해 왔다.
(5) 전임강사의 일회성 결근시 같은 팀내에 있는 다른 강사가 강의를 대신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전임강사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학원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출퇴근 시간, 수업 관련 내용, 복장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규정(퇴직처리 기준 및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되었다.
원고들은 전임강사로서 피고 동의 없이는 ○○학원 외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었고, 담임, 학년 팀장이나 기획실장 등의 직책을 담당하였는데, 고등학교 학기중에는 매일 13:00 - 14:00(토요일은 12:00 - 13:00)에 학원에 출근하고, 퇴근은 학년 팀장이 강사로부터 일일 현황보고를 받은 후 정리하여 기획실장에게 보고한 후 24:00경에 이루어졌으며, 방학중에는 오전 08:30에 출근하여 오후 06:00경에 퇴근하였다.
강의시간표는 팀장이 강사들과 상의하여 실장에게 보고하고 다시 실장이 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되었고, 원고들은 강의 외에도 학생 개인상담, 일일 업무보고서 작성, 지각, 결석 등의 출결석 상황 관리 밑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나머지 공부 및 퇴원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6)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였으나, 원고 정○○에 대하여는 ○○○세무소에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하였고, 원고 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해 주었다.
(7)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이 법원 2005고정 1019호, 2006노361호 사건에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증 거] 갑 1 내지 11, 증인 이○○,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운영의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4. 퇴직금 계산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퇴직일 : 원고 정○○ - 2000. 6. 1.부터 2004. 5. 22.까지
원고 오○○ - 2001. 3. 2.부터 2004. 5. 22.까지
나. 평균임금 산정기간 : 각 2004. 2. 23.부터 2004. 5. 22.까지
(1) 원고 정○○ : 2004. 2. 23. - 2004. 2. 29. : 1,206,896원(7일)
2004. 3. 1. - 2004. 3. 31. : 5,000,000원
2004. 4. 1. - 2004. 4. 30. : 5,000,000원
2004. 5. 1. - 2004. 5. 22. : 3,548,387원(22일)
3개월 총액 : 14,755,283원
(2) 원고 오○○ : 2004. 2. 23. - 2004. 2. 29. : 1,062,068원(7일)
2004. 3. 1. - 2004. 3. 31. : 4,200,000원
2004. 4. 1. - 2004. 4. 30. : 4,200,000원
2004. 5. 1. - 2004. 5. 22. : 2,980,645원(22일)
3개월 총액 : 12,442,713원
다. 원고별 평균임금액
원고 정○○ : 3개월 총액 14,755,283원/90일 = 163,947.58원
원고 오○○ : 3개월 총액 12,442,713원/90일 = 138,252.36원
라. 원고별 퇴직금의 액수
원고 정○○ : 163,947.58원 × 30 × 1,452/365 = 19,565,900원(원 미만 버림)
원고 오○○ : 138,252.36원 × 30 × 1,178/365 = 13,385,850원(원 미만 버림)
5. 연월차 수당 계산
가. 원고 정○○
(1) 연차일수 : 31일(2000. 6. 1.부터 2004. 5. 22.까지)
(2) 월차일수 : 41일
(3) 1일 통상임금 : [14,755,283원 + (상여금 1,800,000원 × 400% × 3/12)] ÷ 90 = 184,169.81원
(4) 계산 : 184,169.81원 × 72일(31일 + 41일) = 13,260,220원(원미만 버림)
나. 원고 오○○
(1) 연차일수 : 31일(2001. 3. 2.부터 2004. 5. 22.까지)
(2) 월차일수 : 38일
(3) 1일 통상임금 : 138,252.36원
(4) 계산 : 138,252.36원 × 69일(31일 + 39일) = 9,539,410원(원미만 버림)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으로, 원고 정○○에게 32,826,120원(19,565,900원 + 13,260,220원), 원고 오○○에게 22,925,260원(13,385,850원 + 9,539,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도달일인 200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