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기간에 진행된 파업은 불법행위에 ...
- 번호
- 2004가합1049
- 일자
- 2006-01-23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지하철운송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되며 직권중재 결정시 15일 내에는 파업을 할 수 없는데도 쟁의를 계속해 업무지장으로 손해를 발생케 했으므로 면책되지 않고 따라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 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피 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
【변론종결】 2005. 10. 21
1. 피고는 원고에게 658,568,19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5.부터 200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0,5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제1 내지 25호증, 갑제27 내지 37호증, 갑제38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1983. 8. 3. 설립되어, 서울지하철 제1, 2, 3, 4호선의 건설ㆍ운영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 피고는 2004. 6. 3. ‘2004 특별단체협약 투쟁승리를 위한 제1차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주5일제가 실시됨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인원충원 및 근로형태 개선을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달 11. 서울도시철도ㆍ인천ㆍ대구ㆍ광주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6개 노조와 함께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이하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②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③ 구조조정 중단ㆍ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④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⑤ 시민안전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⑥ 이용시민 건강권 확보 및 궤도 노동자 노동권ㆍ건강권 보장, ⑦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해고노동자 원직 복직 등 대정부 7대 공동요구안을 채택한 후, 요구안 관철을 위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3) 그후 피고는 2004. 6. 22. 노조집행간부 및 대의원 등 약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함과 동시에 노조 집행부를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하고, 같은 해 7. 2.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5.부터 7.까지 피고 소속 조합원 총 9,25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참가 조합원 8,652명 중 6,127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4) 단체교섭시, 피고는 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실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 기준근무시간을 적용하며, 월 기준근무시간은 167시간(기존 184시간)으로 하고, 총근로시간은 일 8시간(12시간 이내), 주 40시간(52시간 이내), 월 167시간, 연 2,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② 근무인원은 현 정원(10,202명)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되, 주5일제 시행과 관련된 추가휴일을 반영하여 인원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휴일보장 및 1인당 임금보전을 위해 결국 2,886명(그후 3,043명으로 증가) 가량을 증원하고, ③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의 불확실성, 지하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강권이 확보되고 실노동시간 단축이 반영되도록 모든 직종별 교대근무형태를 통일하는 방침을 주장했던 반면, 원고는 ①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취하면서 연간 117일의 휴일을 토대로 3-6개반 3교대 등으로 비숙박근무, 비번,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②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가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월차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을 법정기준에 따르며 대체연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기로 하고, ③ 임금구조도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기존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직종별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근무형태 개선을 통해 정원을 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193명을 감축하며, ④ 임금은 원고의 경영적자를 감안하여 동결하기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9. ‘① 근무형태 및 인원은 노사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8. 31.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11. 30.까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며, ② 현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월차, 연차,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대로, 초과근로수당은 현행방법대로 각 지급하고, ③ 2004년도 임금인상은 총액대비 3%, ④ 기타 사항은 교섭으로 해결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핵심요구사항인 ‘3,043명의 인력충원 및 주5일제에 따른 근무형태 개선’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자, 같은 날 23:35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지하철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와 공익위원들의 의견제시를 토대로 7. 20.자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 측에 통보하였다.
(6) 피고는 위와 같은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4. 7. 21. 04:00경부터 같은 달 24. 09:00까지 원고 소속 운수, 기관사, 차장, 승무관리, 차량, 시설, 전기, 신호통신, 기술분야 등 각 분야 노조원 총 7,4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1,2,3,4호선의 지하철 운행 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단행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외부대체 인력(소방대원, 경찰관 등)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동차 운행시간 단축 및 운행회수 감축 등의 업무방해를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운송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법 제71조 1항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법 제71조 2항 제1호 소정의 필수공익사업에도 해당되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이 2004. 7. 19. 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면 피고는 법 제63조에 따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인 2004. 7. 20.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주5일제 근무조건을 위한 대정부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4. 7. 21. 04:00경부터 2004. 7. 24. 09:00까지 약 4일간 파업을 감행하여 원고에게 업무지장 등의 손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겪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법 제3조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일으킨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운수수입결손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여객 운송수입의 감소로 입은 영업상의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고, 위 손해는 원고가 파업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추정수익 및 추정비용’과 파업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수익 및 실제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파업기간 직전인 2004. 7. 1.부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에 따라 지하철 요금체계가 큰 변동이 있었고 초기 요금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정확한 운송수입 파악이 곤란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취할 수는 없고, 대신 요금 시스템이 안정된 2004. 10. 1.부터 2005. 7. 31.까지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수입을 추정하고, 위 평균수입에서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의 수입을 다시 산출한 ‘추정수익’으로 실제 수입을 대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운수수입결손금은 합계 418,145,885원(= 열차운수 ‘수입’감소액 411,101,807원+충전카드수수료 ‘수입’감소액8,950,450원-카드운수수입에 대한 카드수수료 ‘비용’감소액 5,204,056원+부정승차단속관련 ‘수입’감소액 3,297,684원)이다.
나. 직통운행실적수입 감소분
(1) 원고는 서울지하철 2,3,4호선과 1호선 일부를, 철도청은 국철인 철도청 1호선(의정부에서 인천, 수원구간) 및 서울지하철 3호선 중 지축-대화구간, 4호선 중 남태령-안산 구간을 각 운행하고 있었는데, 승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통운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각자 자기 영업구간 종착역에서 운행을 마치지 않고 상대 기간 영업구간까지 그대로 운행하는 대신, 매달 직통운행실적을 산출한 뒤 차량사용료(1km 당 사용료 234.01원×10량×열차운행거리)와 승무원 인건비(승무원 1km 당 인건비 1,168.2×열차운행거리)를 다음달 말일까지 서로 정산하여 오고 있었다.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행하는 전동차의 운행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원고는 전동차가 정상운행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계산(생략)
다. 직통구간 전동차 운전용 전력요금 손실금액
(1) 의의
지하철공사와 철도청 간의 영업구간 경계와 전력공급 경계지점이 일치하지 않아 ‘전력요금청산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익월 말까지 철도청이 원고에게 전동차 운전용 전력요금을 지불해 왔으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철도청의 전동차 왕복횟수가 줄어들면서 전력요금 수입이 다음과 같이 감소하였다.
(2) 계산(생략)
라. 대체투입비용(지하철의 정상운행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생략)
(3)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과의 관계
원고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및 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파업기간 중의 임금 합계 793,292,990원(급여 590,812,110원 및 각종 수당 202,390,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에 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고려함이 공평의 관념상 상당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대체투입비 합계 1,143,050,370원(736,204,370원+406,846,000원)에서 원고가 지급을 면한 급여 및 수당 합계 793,292,99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9,847,380원(1,143,050,370원-793,292,990원)만을 대체인력투입으로 인한 추가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마. 기타 비용 (생략)
바. 배척부분
(1) 원고는, 일간지 등에 이 사건 파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파업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고 같은 내용의 포스터 및 전단지 인쇄비용으로 합계 108,044,000원 등을 광고료 및 인쇄비로 지출하였는데, 위 비용지출도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파업 당시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내는 데 발송비로 3,742,000원을 지출하였고, 조합원들에게 복귀명령을 우송하는데 전보비로 2,24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비용들도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파업 당시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사. 공제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지하철 운행이 단축되어 지하철 운행을 위한 전력 사용이 줄어들었고, 원고는 운행전력비 124,358,171원 상당의 비용지출이 감소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아.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658,568,191원(운수수입금액 감소분 418,145,885원+직통운행실적 수입의 감소분 28,218,731원+직통구간 전동차 전력요금 수입감소분 365,538원+대체인력 투입비 349,847,380원+기타비용 합계 110,709,000원-운행전력비 124,358,171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8,568,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 종료일인 2004.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 11. 1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영천(재판장), 정찬우, 노유경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