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
- 번호
- 2004가합14124
- 일자
- 2005-05-30
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인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종이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각 산업별 노동조합 사이에서도 그 조직대상이 중첩되는 현상 또한 피할 수 없는 바, 그러한 경우 규약을 해석하여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각 산업별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관계하에서 피고 조합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 정한‘금속관련산업 노동자’로 판단하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승인한 데에 피고 조합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조합원 가입승인이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 고】 주식회사 수성 대표이사 서○무
【피 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한
【변론종결】 2005.1.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동에서 슬래그시멘트, 슬래그파우더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아래에서는‘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 중 소외 서○덕 등 14명은 2004.5.10 피고 조합에 가입할 것을 결의한 후, 피고 조합 위원장의 승인하에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다. 피고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위임을 받은 소외 김○현, 한○희, 서○덕 등은 2004.5.17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라. 그 당시의 피고 조합의 규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1) 제2조(조직대상) :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후략)
(2) 제8조(조합원의 분류) :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3) 제9조(가입과 탈퇴) :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후략)
(4) 제58조(단체교섭의 권한) :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인 서○덕 등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그 규약에서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 근로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시멘트제조업으로 금속과는 무관한 산업이다.
나. 따라서,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규약을 위반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인 서○덕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의 2, 갑 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슬래그시멘트, 슬래그파우더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슬래그시멘트, 슬래그파우더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가 되는 슬래그(slag)는 철강의 제조공정 중에 철광석 등으로부터 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성분인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철강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철강산업단지 내에 입주하여 있으면서, ○○제철로부터 슬래그를 공급받아 슬래그시멘트 등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덕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피고조합의 규약 제2조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한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 조합의 규약 해석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피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제3자인 원고가 피고 조합이 한 규약의 해석 및 조합원의 가입 허용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설령 이를 제3자인 원고가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인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종이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각 산업별 노동조합 사이에서도 그 조직대상이 중첩되는 현상 또한 피할 수 없는 바, 그러한 경우 규약을 해석하여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각 산업별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관계하에서 피고 조합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 정한‘금속관련산업 노동자’로 판단하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승인한 데에 피고 조합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조합원 가입승인이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서○덕을 포함한 원고 소속 근로자 14명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경훈, 현의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