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여러개의 견책성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를 들...
- 번호
- 2004가합7907
- 일자
- 2009-10-11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를 무거운 순으로 징계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면서 비위사실이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일 때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련의 위 행위들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사유들이 사회통념상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 고】 김○○
【피 고】 영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5. 4. 8.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4. 7. 3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330,23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을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내지 5호증, 을 제1내지 5, 7 내지 14, 21호증, 을 제6, 15, 19호증의 각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3.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고를 당한 2004. 7. 30.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2004. 7.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변명을 청취한 후 인사위원 5인 전원의 찬성으로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에 다라 원고를 징계해고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04. 7. 30.자로 원고를 해고시켰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원고는, ① 1997. 6. 13. 접촉사고, ② 1997. 7. 30. 인사사고(중상), ③ 1997. 9. 2. 접촉사고, ④ 1998. 1. 5. 전용차선위반으로 과징금처분, ⑤ 1998. 2. 22. 접촉 및 인사사고(4명 부상)를 야기시킨 비위가 있어 1998. 3. 6. 인사위원회에 회부 견책처분(시말서 받고 훈계)을 받은 자로서 ⑥ 1999. 6. 25. 직무교육 미필, ⑦ 2000. 3. 27. 6820호 무단결근, ⑧ 2001. 3. 9. 6832호 인사사고(중상), ⑨ 2001. 8. 31. 6818호 접촉사고, ⑩ 2001. 11. 26. 운행질서 문란, ⑪ 2002. 4. 4. 6838호 접촉 및 인사사고(경상), ⑫ 2002. 5. 16. 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사실진술, ⑬ 2002. 7. 5.경 1시간 20분 지각 등의 비위가 있어 2002. 7. 19. 인사위원회에서 또 견책처분(시말서 받고 훈계)을 받은 자로서, ⑭ 2003. 3. 2. 6845호 40분 지각 및 1회 결행, ⑮ 2004. 7. 7. 22:30경 6838호에 승무하여 숭례초등학교 정류장에 쉬었다 간다면서 6837호에 승객을 인계하였고, (16)2004. 7. 8. 21:10경 올림픽웨딩홀 앞에서 고의 지연운행한 비위가 있는 자이므로, 취업규칙 제71조 제2호, 제5호, 제8호, 제13호, 제17호, 제19호를 근거로 취업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업규칙
○ 제18조 (해고) 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16. 고의성적 가늠운전으로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18.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19.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 제24조 (인사위원회)
① 종업원의 상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종업원의 포상심의와 징계의결의 기능을 갖는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3조 (상벌권한) 상벌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 제65조 (이중상벌금지) 동일한 공적이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중복으로 상벌하지 아니한다.
○ 제70조 (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 및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처분의 내용을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해고 :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해고한다.
2. 정직 : 1월 이내 출근정지를 행하며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3월 이내로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10을 감액한다.
4.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 제71조 (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2. 회사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시킨 때
5. 근태가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8.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로 인명, 재산상의 손상을 초래하였을 때
13.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때
17. 승무종업원이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19.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 제72조 (징계양정)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하되 별표 7의 징계양정을 기준한다.
(2) 별표 7 징계양정기준표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고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고 내지 정직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일 경우 : 정직 내지 감봉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 내지 견책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낸 총 8건의 인사·접촉사고는 그 정도가 모두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으며, 지각출근이나 무단결근도 겨우 1, 2회 정도이고 버스를 지연운행하거나 기타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적이 전혀 없고 노동위원회에 허위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어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적도 없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998. 3. 6.경 위 ① 내지 ⑤ 사유로, 2000. 7. 19.경 ⑥ 내지 ⑬ 사유로 각 견책처분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이러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상실되어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위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된 날부터 복직될 때까지 전에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평균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위 ① 내지 ⑤, ⑧, ⑨, ⑪과 같은 사유(총8건)는 취업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고, ⑦, ⑩, ⑬ 내지 (16)과 같은 사유(총 6건)는 취업규칙 제18조 제1항 제16, 18호에 각 정한 해고사유인 “고의성적 가늠운전으로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원고는 1999. 6. 25. 직무교육 미필(⑥), 2002. 5. 16. 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사실진술(⑫)하여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3. 해고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취업규칙 제 18조에 정한 해고사유가 존부
(1) ① 내지 ⑬ 사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998. 3. 6.경 ① 내지 ⑤ 사유를 이유로, 2000. 7. 19.경 ⑥ 내지 ⑬ 사유를 이유로 각 견책처분의 징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견책처분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제70조)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중복하여 징계하는 것을 금하고(제65조)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위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들은 모두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2) ⑭ 내지 (16) 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 제1항 제16, 18호는 종업원이 “고의성적 가늠운전으로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유를 적용하여 종업원을 해고하려면 종업원이 고의적으로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그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3. 2.경 근무시각에서 40분 정도 지각하여 6845호 버스를 1회 운행하지 못하여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2004. 7. 7. 22:30경 6838호 버스를 운행하던 중 앞차인 6837호 버스(기사 김○○)와 나란히 정차하게 되어 승차하고 있던 승객들을 위 6837호에 인계하고 앞차가 출발한 뒤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04. 7. 8. 21:10경 올림픽웨딩홀 정류소 근방에서 고의로 지연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고의적으로 앞차를 추월하여 승객을 인계시키고 지연 운행하여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인사위원회에서 해고사유로 삼은 제18조 제1항 제4호, 제1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사유들은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취업규칙 제71조에 정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앞서 인정된 원고의 지각으로 인한 결행, 앞차에 대한 승객인계 행위가 취업규칙 제71조 제5호에 정한 징계사유인 “근태가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지만 ① 내지 ⑬ 사유를 근무내력으로 참작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를 무거운 순으로 징계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면서 비위사실이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일 때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련의 위 행위들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사유들이 사회통념상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임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해고된 날인 2004. 7. 30.부터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 회사가 무효인 해고처분에 기하여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2004. 7. 30.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의 근로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고가 해고되기 전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평균임금은 월 2,330,32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4. 7. 3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330,329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동욱,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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