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회사의 부담 담보위해 보험가입했을 때 ...

번호
2004가합8015
일자
2005-06-07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국한하지 아니한 사실, 대표명의 안내문에 근로자들의 업무는 물론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했다고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금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험수익자 지정동의를 구했고 근로자들도 그런 의미로 알고 이에 동의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05. 2. 4.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5,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H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H 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PVC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G는 산업체 공익근무요원으로 2001. 1. 1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보험계약체결 경위

(1) H 생명의 보험모집인인 D는, 2003년 초경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장차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재정적 부담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고에게 H 생명의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는 D의 권유에 따라 H 생명과 사이에,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총 30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주계약보험(종신)의 보험가입금액이 10,000,000원,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가 되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무배당정기특약 1(2003. 3. 3.부터 2008. 3. 3.까지)의 보험가입금액이 50,000,000원,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무배당재해사망특약(2003. 3. 3.부터 2008. 3. 3.까지)의 보험가입금액이 6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D는 E를 비롯한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동의를 받기 위하여 보험상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피고회사이고, 피보험자는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이라는 점과 더불어 위 무배당 종신보험은 업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업무외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도 이루어지는 보험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4) E를 비롯한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험금은 궁극적으로 피보험자인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고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는데 대한 동의를 하였고,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 중 1명은 D에게 보험사고에 따른 보장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문의하기도 하였다.

(5) D는 위와 같은 30건의 보험계약을 인수한 후,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H 생명에 피고회사 근로자들의 업무는 물론이고 업무외적인 부분까지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였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권 및 보장내용이 기재된 재정설계서와 함께 피고회사에게 전달하였고, 피고회사의 전무이사인 F는 보험증권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재정설계서와 D가 작성한 위 안내문은 각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다. 보험사고 발생 및 이후 경과

(1)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E는 2003. 4. 24. 07:0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직장동료가 마련해 준 생일파티를 마치고, 2003. 4. 25. 4:50경 피고회사의 기숙사로 돌아오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2) 피고회사는 2003. 5. 31. H 생명에 E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3. 6. 2. 120,093,222원(보험금 120,000,000원+이자 93,222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망 E의 어머니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E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H 생명의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회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을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안내문(갑 제4호증)은 보험회사의 직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배부한 것 일뿐, 보험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래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장차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재정적 부담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는데, 보험모집인인 D의 권유에 따라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국한시키지 아니한 사실,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에 ‘H 생명에 피고회사 근로자들의 업무는 물론이고 업무외적인 부분까지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안내문은 D가 작성한 것이나, 피고회사가 직접 해당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재정설계서와 함께 위 안내문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안내문의 내용 및 교부 경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수익자 지정동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회사는 그 보험금을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보험수익자 지정동의를 구하였고,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알고서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H 생명으로부터 수령한 위 보험금 중 원고가 구하는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헌(재판장), 강현중,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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